고일석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은 허위와 은폐, 왜곡, 취사선택으로 가득 차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단이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핵심 증거로 쓰였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 대해 3가지 '위법수집증거' 즉 허위 사실을 입증하면서 검찰의 거짓이 드러났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동양대 조교에게 검찰이 임의제출 받은 컴퓨터에 외부 USB가 1분 13초가량 삽입돼 있었다며 "증거 오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위법 임을 강조했다.
또한 "2019년 9월 10일 저녁, 검찰에 의해 컴퓨터가 정상 종료되기 직전 외부 USB 장치가 접속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 항소심 1심공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했던 시사유투버 박효석 기자와 고일석 전 중앙일보 기자에 따르면 검찰이 중요 사실 누락은 물론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로 조작한 사실을 정 교수 변호인 측이 별도의 포렌식 과정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첫째 : 검찰이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해 가기 전 PC가 비정상 다운(뻑감)이 되었다고 했었는데, 포렌식 분석 결과 로그아웃을 거쳐 정상적으로 종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 아울러 검찰이 USB를 1분 13초간 작업한 정황이 드러났다. PC 임의제출 직전 검찰이 USB를 접속한 흔적으로 PC가 오염됐다.
셋째 : 검찰은 2012 ~ 2014년 동안 PC에서 22개의 끝짜리 137 IP 주소가 발견되었다며 정경심 교수 자택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이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끝자리 112로 끝나는 IP주소 12개가 발견되고 36건, 14건은 검찰이 지금까지 감췄다.
즉 22번이나 있다는 137 아이피 접속 기록 외에 다른 아이피의 접속 기록이 더 있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유기의 특성상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아이피로 접속했다는 것은 PC 자체를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014년 4월 이전에 22개의 137 아이피가 확인되므로 강사휴게실 PC는 2013년 6월 16일에 방배동에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완전히 무력화됐다.
고일석 기자는 중요한 것은 검찰이 112 아이피의 존재를 숨긴 채 22개의 137 아이피만 증거로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정상도 법원에 제출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며 "이것을 ‘검사의 객관의무’라고 부른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이러한 객관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용하던 PC를 구입해 집에서 사용하다 학교에 갖다 놓았다는 정경심 교수의 말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포렌식 분석 보고서에서 다른 IP 주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별다른 항변을 할 수 없었고, 재판부는 포렌식과 관련된 피고인의 종합 의견을 5월 26일까지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작용을 했던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포렌식을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2차공판에서는 PC 전문가들의 토론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3차공판에서는 전문가들을 초빙해 조작 관련 진위여부를 명백히 조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2019년 9월 10일 동양대를 방문해 조교 김모 씨에게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임의제출 받았다. 이날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9월 10일 오후 7시 동양대 교양학부 사무실에서 문제의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종료했다. 문제는 종료 직전 '제조사 및 제품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례적인 보안 기능이 탑재된' 외부 USB 장치가 1분 13초 동안 컴퓨터에 삽입됐다.
변호인은 "검찰이 대검찰청 포렌식팀으로 (컴퓨터를) 반출하기 전,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장 용량 250기가 이상의 외부 저장 장치를 1분 13초 동안 연결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포렌식이 이뤄지기 전 증거가 오염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검찰은 왜 이제까지 이를 밝히지 않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는 그 자체로 ‘증거 오염’에 해당한다. 증거는 최대한 발견 시점 이후에 어떠한 외부 접촉이 제한된 채 발견 당시의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그 이후의 접촉은 증거 내용의 변질, 누락, 추가 등의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료를 선별해서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포렌식 프로그램이 설치된 USB 장치를 연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영장도 없이, 임의제출 절차도 없이 현장에서 포렌식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불법행위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해당 컴퓨터를 임의제출 받은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컴퓨터가 정 교수의 것임을 알고도 그의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조교에게 임의제출 받았다는 지적이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정 교수 측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컴퓨터를 적법한 증거로 봤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물품을 임의제출할 권한을 가진 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이다. 이들이 임의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
검찰은 해당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정 교수에게 자녀 입시 관련 혐의 대부분을 적용했다. 항소심에서 임의제출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이날 변호인이 내놓은 '증거 오염'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해당 컴퓨터에서 나온 증거는 모두 쓸 수 없게 된다.
고일석 기자는 "이처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은 허위와 은폐, 왜곡, 취사선택으로 가득 차 있다"라며 "거의 대부분을 기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 검찰은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에 있어서 수집에서부터 처리, 제출에 이르기까지 허위와 기만으로 일관해왔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페부커 박성민 씨는 SNS를 통해 "압수 당시 검찰이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 한 대를 모니터에 연결 후 '조국 폴더다' 외쳤고 갑자기 컴퓨터가 뻑이 났다는 이유로 컴퓨터 본체를 압수해 가져간 것이라 알고들 있었다"라고 당시 검찰의 PC 압수 상황을 돌이켰다.
그는 "허나 법원에 제출된 포렌식 내용을 보면 비정상 종료를 의미하는 뻑이난 것은 발견되지 않고 정상종료 이전에 USB 작업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 사안을 제대로 진상파악하면 검찰의 공작수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또다른 스모킹건이 될것도 같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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