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 채널A 법조팀장·사회부장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장 제출 예고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지난해 3월31일 MBC의 보도로 알려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재판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전직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검찰이 진실을 드러내기 싫을 땐 수사를 안 하면 된다”면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에게 수사 하청을 준 거다. 한동훈 검사장이 머리를 쓴 거다. 이동재가 언론에 띄우고 그다음에 검찰이 (유시민을) 수사하면 되는 거다. 너무 머리를 잘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12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민언련 교육관에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1년을 돌아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연주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검찰은 수사를 생중계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한다. 법조 기자들이 쓰는 검찰 기사를 보면 기자들은 수족관의 물고기 같다. 검찰이 던져주는 모이를 두고 다투고 있다. 진실은 저 멀리 있는데 검찰 말만 받아쓰는 거다. 그건 본인들의 욕망이지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다”고 비판한 뒤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인수 MBC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을 권언유착 의혹으로 맞불 놓고 있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언유착 의혹을 주장하는 세력은 △MBC 보도 전 열린민주당이 MBC 보도 내용을 알고 △MBC 보도 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보도 내용을 알고 있었고 △MBC가 검언유착 취재를 시작하기도 전인 2월 MBC 관련자와 제보자X가 수차례 통화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인수 기자는 “제보자X는 MBC 보도 3일 전 관련 자료를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에게 전달했다. 제보자가 자신의 제보를 언론사에 할지 정치권에 할지 시민단체에 할지 한 곳에 할지 여러 곳에 할지는 오로지 제보자의 마음이다. MBC에 제보했다고 해서 제보자가 그 이후 다른 곳에 제보하는 걸 MBC가 막을 순 없다”고 밝혔으며 MBC 보도 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보도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권경애 변호사의 착각으로 빚은 오보였다”고 설명했다.
장 기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VIK 전 대표를 취재하며 가족을 들먹인 점과 처음 이 전 대표를 접촉한 타이밍을 언급하며 “이동재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가족을 살리고 싶으면 취재에 협조하라고 했다. 가족 문제를 집요하게 건드리고 후벼 파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고 싶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처음 편지 보낸 시기는 대법원에서 12년 형을 확정받고 나서다. 죄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추가 기소인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했다.
장 기자는 검찰 출입 기자만큼은 진영이 무의미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MBC 보도 이후 법조 기자들이 쓰는 기사들을 봤다. 이후 제보자X와 이철 대표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보수언론이 그럴 거라고 예상했지만, 한겨레와 경향신문 보도도 똑같아서 신기했다. 검찰 기자들이 한동훈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김태현 아주경제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공판이 끝날 때마다 포착되는 광경이 있다. 피고인으로 앉아 있는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백승우 기자 등이 기자석이나 방청석에 있던 기자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장면”이라고 전하며 획일화된 보도가 나오는 배경의 한 대목으로 짚었다.
김태현 기자는 “재판을 보고 있으면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고 수사를 진행했다거나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말한 뒤 “(재판 과정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한동훈 연구위원이 자신을 들먹이면서 취재한 기자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연구위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한편 민언련은 이번 주 중으로 지난 1월29일 검찰의 채널A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동재 등의 상급자인 피의자 배혜림(당시 법조팀장)은 '이철에 대한 취재사실' '이철의 대리인 면담 사실' 등 기본적 내용만 보고받았을 뿐 구체적인 편지 내용, 검찰관계자 녹취록 등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특히 피의자 홍성규(당시 사회부장)는 이동재 등과 '이철 취재'와 관련해 연락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의자들이 본건 발생 전까지 검찰관계자와 연락한 사실도 없는바, 피의자들이 강요미수 범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언련은 “이동재와 백승우는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인 피의자들에게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관해 보고했음을 인정할 경우 사건의 본질이 '기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유력언론사의 조직적·계획적 범죄행위'로 바뀌면서 자신의 죄책까지 함께 무거워질 것을 우려해 시제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급자인 피의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언론사의 취재 관행이나 상식에서 현저히 벗어나 있다”며 항고 이유를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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