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서 60만달러 사기 - 59만달러 배상판결
카타르뿐 아니라 경남기업-콜리어스문서도 위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가 경남기업에 사기를 쳐, 59만달러를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59만달러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선데이저널>이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 결과 반총장의 조카 반씨는 사실상 서류위조의 대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씨는 경남기업의 베트남 ‘랜드마크 72’ 타워빌딩을 사겠다는 카타르투자청의 서류만 위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근무했던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의 서류를 위조한 것은 물론 심지어 경남기업의 서류까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반씨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베트남 ‘랜드마크 72’ 빌딩 매각만 기다리다 자살한 뒤에도 경남기업에 위조서류를 전달하고 곧 매각이 된다고 속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반기문총장의 동생이자 반씨의 아버지인 반기상씨은 아들인 반씨를 대상으로 한 경남기업의 손해배상소송을 막기 위해 갖은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나 반기문 총장 동생일가의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사기행각이 백일하에 들러났다.' 반총장 조카 반주현 국제적사기사건 판결문 단독 입수해 반씨 부자의 상상을 초월한 사기행각을 조목조목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한국법원은 반씨의 최후주소로 반주현에 대한 소송장등을 송달했지만 주소지거주자가 문을 열지 않아 송달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주소지는 바로 반기상씨 소유주택으로, 다름 아닌 반씨가 문을 열지 않는 방법으로 송달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기상씨는 바로 이 사건 원고인 경남기업에서 7년간 고문으로 근무하며 거액의 보수를 받았지만 자신을 먹여 살린 회사를 상대로 한 아들의 사기를 방조했을 뿐 아니라 사기당한 돈을 한 푼이라도 찾겠다는 회사의 노력을 필사적으로 막은 것이다. 이에 따라 반총장 동생일가는 ‘배은망덕한 인면수심 일가’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아들이 돌아가면서 흡혈귀 역할
▲ 반주현 경남기업상대 사기 59만달러 배상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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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총장의 조카이자 반총장의 동생인 전 경남기업고문 반기상씨의 아들인 반주현씨.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달 29일 반씨에게 자살한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에 59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미리, 박대산, 강현준 판사로 구성된 제12민사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피고인 반씨는 미화 59만달러 중 9만달러는 2013년 6월3일부터, 41만달러는 2014년 4월 15일부터, 9만달러는 2014년 4월 16일부터, 2015년 9월 17일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연20%, 그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비용은 피고인 반씨가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록 민사소송이긴 하지만 반주현씨의 사기행각에 철퇴가 가해진 것이다.
<시크릿 오브 코리아>가 이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 23868] 판결문을 입수, 검토한 결과, ‘모든 서류위조는 반기문 조카에게 맡겨라’는 말이 성립할 정도로 반씨는 문서위조의 대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송은 경남기업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성희씨가 반주현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일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1951년 8월 29일 설립돼 2015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며 피고 반씨는 ‘콜리어스인터내셔널뉴욕유한회사’의 매니징디렉터였다.
경남기업이 2013년 초 베트남소재 랜드파크72의 해외파이낸싱을 추진하려고 하자 반씨는 자신의 아버지 반기상이 경남기업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는 것을 이용, 당시 디렉트로 일하던 마르쿠스앤밀리챕캐피탈과 경남기업간에 2013년 5월 23일 부동산파이낸싱 독점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경남기업은 마루크스앤밀리칩에 10만달러 지급의무가 발생했으며 열흘 뒤인 2013년 6월 3일 반주현이 지정한 계좌로 10만달러를 이체했던 사실도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시크릿 오브 코리아>는 반씨가 마르쿠스앤밀리칩 입사시기를 확인한 결과 이 회사는 2013년 4월 30일 반씨가 이사로 입사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경남기업과 이 업체 간 부동산파이낸싱 독점계약을 체결하기 불과 23일전에 이 회사에 입사한 것이다.
이는 반씨가 경남기업 랜드마크 72 파이낸싱건을 이용해 이 회사에 입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경남기업 랜드마크 72파이낸싱건이 아니라면 반씨는 이 회사에 입사하지 못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남기업으로 말미암아 반씨가 부동산회사에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41만불 챙기고도 모자라 추가로 서류위조
그 뒤 반씨는 마르쿠스에 만족하지 않고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꾼다.
세계적인 부동산회사인 콜리어스인터내셔널 입사를 추진한 것이다. 또 10만달러 수수료에 뜯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뽑아내기 위해 경남기업과 콜리어스와의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르쿠스와는 10만달러에 모든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경남기업에서 돈을 더 받아낼 수 없었고, 경남기업의 자금난과 다급한 사정을 악용,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와의 계약이 아니라 새 회사와 계약하게 한다는 사기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 반주현 경남기업상대 사기 59만달러 배상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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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반씨는 아부다비투자공사와 카타르투자청에 랜드마크72타워 투자를 타진했으나 아부다비투자공사가 투자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카타르투자청에 건물매각을 집중하기 위해 2014년 3월 경남기업에 마르쿠스와의 계약을 해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는 2014년 4월 14일 경남기업과 콜리어스인터내셔널뉴욕간에 랜드마크72타워에 관한 독점적 부동산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14년 4월1일부터 180일까지였다. 이 계약에 따라 경남기업은 다시 콜리어스에게 예치금지불의무가 생겼다. 반씨는 총 50만달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반씨는 경남기업이 마르쿠스에 지급한 예치금 10만달러에서 일부경비를 제외한 9만달러는 마르쿠스가 콜리어스에 송금할 것이므로, 41만달러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계약다음날인 4월 15일 41만달러를 반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41만달러를 챙긴 반씨는 돈을 받자 마자 본색을 드러냈다. 마르쿠스가 콜리어스에 9만달러를 송금하지 않았다며, 경남기업이 9만달러를 더 내서 50만달러를 채우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것이라고 압박했고 결국 경남기업은 41만달러를 보낸 바로 다음날인 4월 16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다시 9만달러를 반씨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남기업은 2013년 6월 3일 10만달러, 2014년 4월 15일 41만달러, 4월 16일 9만달러등 60만달러를 반씨에게 뜯긴 것이다.
카타르 투자청-경남기업 연장서류 교묘히 위조
60만달러를 챙긴 반씨는 2014년 7월 1일 카타르투자청, 카타라호스피탤러티가 랜드마크72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며 이들 기관명의의 투자의향서를 경남기업에 전달했으며 경남기업은 2014년 9월 14일 이 투자의향서에 서명해서 반씨측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카타르투자청, 카타라호스피탤러티의 투자의향서는 모두 반씨 자신이 조작한 서류였다. 반씨는 이처럼 카타르투자청 등 두기관의 투자의향서를 전달하고 경남기업이 서명하자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당초 180일간의 계약은 9월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2014년 9월 26일 경남기업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계약에 대한 수정 및 연장합의계약을 체결했다. 1차 연장합의였다. 또 2014년 12월1일에 다시 한번 계약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2차 연장합의를 했다. 그리고 2015년 5월 4일 계약기간을 2015년 7월 31일로 연장하는 3차연장합의를 했다.
판결문은 이 3차례에 결친 계약연장합의 때 반총장의 조카 반씨가 콜리어스를 대신해서 계약서에 서명했고, 이 3차례의 연장합의는 모두 반씨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콜리어스 모르게 반씨가 연장합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자신이 콜리어스의 위임을 받았다고 속이고 서명까지 한 것이다. 특히 이 3차 합의는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이 2015년4월 9일 자살한뒤 약 한달뒤에 이뤄짐으로써 반씨는 성회장이 자금압박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기행각을 계속했던 것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파렴치 사기행각이다.
경남기업 2013년 베트남 랜드파크72 해외파이낸싱 추진무산에 좌절
철석같이 믿었던 카타루투자청 투자 파이넨싱 거짓사실 알고는 통탄
성완종 회장 자살 이유는 순전히 그들 부자‘탓’
그들은 인간이 아닌 ‘하이에나’ 였다
반씨는 3차 연장합의를 하자마자 3일 만인 5월 7일 또다시 엄청난 거짓말을 한다. 반씨는 투자기관이 당초 카타르투자청과 카타라호스피탤러티공동투자에서 카타르투자청으로 단일화 됐다고 경남기업에 통보했다. 그리고 카타르투자청이 랜드마크72 매입을 위해 투자금 6억4천만달러를 확보한 특수목적법인 QH PARTICIPATIONS LIMITED를 설립했다며, 이 법인의 잔고증명확인서까지 보내왔다.
이날 반씨는 카타르투자청의 투자의향서까지 보냈다고 판결문을 밝혔다. 그러나 카타르투자청의 투자의향서, 특수목적법인의 잔고증명확인서등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씨가 위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랜드마크72 매입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이라는 QH PARTICIPATIONS LIMITED은 무엇일까?
위조된 잔고증명에 속아 넘어간 경남기업
<시크릿 오브 코리아>가 이 법인을 조사한 결과 이 법인은 카타르 투자청이 지난 2008년 2월 21일 런던에 설립한 기업이며, 2014년당시 자산은 7231만파운트, 부채가 9억222만파운드, 2015년 당시 자산은 6985만파운드, 부채가 9억638만파운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랜드마크72와는 전혀 무관한 법인이지만, 반씨는 카타르투자청이 이 같은 법인을 런던에 설립했다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뒤, 뜬 끔 없이 이 법인을 랜드마크 72 매입법인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자산이 형편없이 모자라고 부채가 많아 랜드마크 72를 인수하려고해도 인수할 수 없는 법인이지만 그냥 카타르투자청 관련법인이라는 이유로 이 법인을 동원해 경남기업을 속이고, 잔고증명서까지 위조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성완종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 계속된 반씨의 사기행위이다.
그러나 경남기업이 엉터리 투자의향서와 잔고증명서를 받은 지 약 1주일이 지난 5월 15일 반주현사기설이 회자되며 카타르투자청이 랜드마크72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경남기업은 5월 15일자로 콜리어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선 지급 중 1만달러를 제외한 59만달러를 돌려달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콜리어스가 자신도 반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조목조목 반씨의 사기행각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콜리어스는 경남기업과의 계약은 2014년 4월 14일 단 한차례이며, 1,2,3차 연장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경남기업으로 부터 받은 예치금도 59만달러가 아니라 9만달러이며, 반씨가 콜리어스를 대신해 서명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모든 것이 반씨의 사기행각이었던 것이다. 특히 콜리어스가 보유중인 경남기업과의 계약서에는 경남기업이 계약을 해지해도 콜리어스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돼 있었다. 즉 콜리어스가 보유한 계약서와 경남기업이 보유한 계약서가 중요한 부분에서 완전히 상반된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재돼 있었던 것이다. 즉 계약당사자가 보유한 계약서가 동일해야 하지만 반씨가 콜리어스에게는 콜리어스가 유리한 계약서를, 경남기업에게는 경남기업에 유리한 계약서를 제시한 것이다. 물론 반씨가 경남기업이 서명한 경남기업의 계약서를 콜리어스에게 유리한 계약서로 위조했고, 콜리어스가 서명한 콜리어스의 계약서를 경남기업에 유리한 계약서로 위조한 것이다. 또 콜리어스와 경남기업의 서명까지 위조했던 것이다.
필요 때마다 서로 번 갈아가며 서류 위조
다시 말하면 반씨는 기존언론보도에는 카타르투자청의 투자의향서, 투자예정공문, 잔고증명확인서만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판결문에 따르면 경남기업측이 서명한 계약서, 콜리어스측이 서명한 계약서까지 아주 골고루 위조한 것이다. 경남기업이 가진 계약서에는 해지를 하면 해지통보시로 부터 10일이내에 전부 경남기업에 반환한다고 돼 있고, 수수료는 50만달러이며, 기존 송금 9만달러와 관련해 콜리어스가 에스크로계좌에 기존 예치금 9만달러를 송금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분쟁 때 대한미국법률에 따르며 관할은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콜리어스가 가진 계약서에는 수수료가 50만달러가 아닌 40만달러이며, 기존 송금된 9만달러의 존재는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분쟁 시 준거법은 뉴욕주법이며, 관할은 미국 뉴욕이고, 예치금반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돼 있지 않았다. 반씨가 경남기업과 콜리어스 양측 모두를 속인 것이다.
즉, 경남기업이 콜리어스에 9만달러를 이체한다는 내용도 반주현이 위조했으며, 콜리어스측이 가진 경남기업이 서명한 계약서에는 아예 이 내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반주현은 경남기업으로 부터 59만달러를 받고도, 이를 콜리어스측에 주지 않고 혼자 착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콜리어스가 경남기업이 예치금조로 지급한 59만달러를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2014년 9월 26일 1차연장합의서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콜리어스가 59만달러를 경남기업으로 부터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사기를 숨기기 위해 위조에 위조를 거듭한 것이었다. 이처럼 반씨는 가히 서류위조의 대가라는 평가가 적당할 정도의 국제사기꾼인 것이다.
반주현 소송장 송달 고의로 받지 않아
또 하나의 충격적인 내용은 반기문총장의 동생이자 반주현씨의 아버지인 반기상 전 경남기업고문의 인면수심행각이다. 판결문검토결과 이 손해배상소송사건의 피고 반주현의 주소는 서울 송파구 문정로 83번지, 117동 501호였다. 반씨의 최후주소가 문정동 문정래미안아파트 117동 501호라는 것이다. 또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의 소송진행내역과 송달내역등을 확인한 결과 재판부가 이 주소로 소송장을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로 소송장등 소송관련서류가 전달되지 않았다. 1978년 4월생인 반주현씨가 병역을 기피하고 뉴욕시립대로 유학을 가서 졸업했음을 감안하면 이미 15년정도전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서류가 전달되지 않음이 당연하다.
그러나 최후주소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반씨의 최후주소는 바로 반기상씨 소유의 아파트이며, 지금도 반씨가 거주중인 주택이라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상 이 아파트는 150.58제곱미터로 반기상씨가 지난 2001년 6월 26일 매입해서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전세권 등은 일체 설정되지 않아 반씨가 거주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반기상씨는 2005년 1월 20일 국민은행으로 부터 6억5천만원을 대출, 근저당이 설정됐다가 2014년 11월 7일 해지됐고, 2008년 10월 20일 한국정보기술건설이 채무자 반기상씨를 상대로 1억천만원 근저당을 설정했다가 2011년 7월 25일 해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반씨는 국민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 국민은행 근저당 해지전날인 2014년 11월 6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부터 6억원을 대출받아서 현재도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백히 반주현씨의 부친인 반기상 전 경남기업 고문이 이 집에 살고 있는 것이다. 반씨가 한국정보기술건설이라는 낯선 이름의 회사와 채무관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 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회사는 2003년 4월 17일 설립됐으며 반기상씨는 2006년 12월 14일 이 법인의 감사에 취임했고 지난해 5월 4일, 즉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한뒤 한달여가 지나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꾼 아들 소송 고의로 방해 송달저지
반씨는 경남기업고문으로 재직하면서도 같은 기간 이 법인 감사로 근무했고, 그러면서 또 이 법인에서 1억천만원을 빌려서 쓴 것이다. 반기상씨는 이처럼 제일은행 합정동지점장으로 근무하다 1990년대 말 퇴직한 뒤 경남기업, 한국정보기술 건설, 비트허브 등 자신 또는 형님 반기문총장의 영향이 미칠만한 기업체에서 고문, 감사로 이름을 올리며 이들 기업의 도움으로 연명했던 것이다. 그러다가는 자신을 거둬 먹인 회사마저 자기 아들의 사기행각 먹이가 되도록 방치하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 반주현 최후주소 등기부등본 -반기상씨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 돈을 빌려 근저당이 설정됐고, 전세권설정이 없는 점으로 미뤄 반기상씨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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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2일 소송이 접수된 뒤 지난 2015년 7월 13일 문정래미안아파트 반기상씨의 집으로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등을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로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문부재는 해당주소지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송달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법원에서 소송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반기상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8월 1일 다시 문정래미안아파트로 소장부본과 답변서제출, 소송안내서를 송달했지만 이번에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안됐고, 8월 21일에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를 다시 송달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반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폐문부재로 송달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꾼 반씨의 아버지이자 반기문유엔사무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송달된 법원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저지하려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조항에 근거해, 2015년 9월 2일 이를 공시송달했으며 9월 17일 공시송달이 완료됐다. 민소법 제196조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를 한뒤 14일뒤인 9월 17일 송달이 완료된 것이다. 민소법 제196조는 같은 당사자에게 그 뒤 공시송달, 즉 첫 공시송달이후 두 번째 공시부터는 다음날 즉시 효력이 즉시 송달완료효력이 나타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 뒤 법원이 관련서류를 공시하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반씨에게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법적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금난 봉착 약점 잡아 서류위조 이들챙겨
대한민국은 연좌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반주현씨와 그의 아버지 반기상씨는 엄격히 다른 인격체이므로 반주현씨가 반기상씨의 집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 반기상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배달되는 법원 소송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이 집에 살지 않는다며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반씨가 두 차례이상 폐문부재, 즉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송달을 거부한 것은 도덕적으로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
반기상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남기업의 고문으로 근무했다. 자신을 7년여동안 먹여 살렸던 경남기업의 주인 성완종회장은 반기상씨와 반주현씨 부자만 믿고 베트남의 랜드마크72빌딩만 팔고 나면 경영난이 해소될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버렸다.
그리고 그 회사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부채를 동결하는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이 회사는 반씨에게 사기당한 돈을 단 한 푼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기를 방조했고 사기꾼의 아버지는 자신을 먹여살려준 회사의 노력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반기상씨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신과 아들의 잘못을 사죄하고 아들에게 송달된 법원의 소송서류를 송달받아 아들에게 전달하고, 경남기업측에 아들의 소재지를 알려주었어야 했다. 그게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다. 그래서 이들 부자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극한의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반기상씨는 자신의 아들 반주현씨가 병역기피자라서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고 스스로 밝혔고,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또 자신의 형님이 유엔사무총장으로 근무하는 뉴욕에서 아들 반주현의 재혼 결혼식을 열어 뉴욕뉴저지 한인동포들에게 부담을 끼치기도 했다. 경남기업도 미래권력 반기문의 눈치를 보지 말고 반주현을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해야 하며, 반주현이 그의 부친 반기상이 고문인 점을 활용해 사기를 쳤다고 법원이 판결한 이상 반기상 또한 형사고발해야 할 것이다.
반총장 조카 반주현은 병역기피자
또 병역기피자 반주현의 소재지를 한국정부에 신고, 그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다. 만 38세가 넘으면 현역병입영이 면제되지만 병역기피라는 범죄행위는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정의가 바로 선다. 이런 자들의 형님이자, 큰 아버지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대통령을 노린다는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면수심의 일가에게 대권도전을 허용할 것인가. 이들에게는 대권도전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사죄하고 사기로 인한 손해를 낱낱이 배상하도록 철퇴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