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과 당시 이석기 의원 간첩사건도 최순실이 기획해 만든 의혹 제기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10일 연일 최순실 국정농단이 전문의도 아닌 의사를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만드는 등 그녀의 국가와 국민을 우롱한 횡포가 점차 밝혀지는 가운데 국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국회의원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도 뒤배경에 최순실이 간여한 의혹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순실이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의원 구속을 기획한 정황은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대통령에 출마한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당신을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 대선에 출마를 했다”는 등 사사건건 박근혜 당시 후보에 질타를 가하자 이를 보고 있던 그녀가 현재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자신의 군단(?)에게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통합진보당 XXX들을 해산 시키고 감옥에 처 넣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 때문이다.
이 같은 증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에 있던 한 당직자 출신(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 참모로 근무)이 지난 8일 코리아데일리 취재진에 “동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의원 구속의 뒤 배경에는 최순실이 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 전 당직자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난 뒤 청와대의 비선 실세로 등장한 최순실이 현재 드러나는 것처럼 박 대통령을 등에 없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통합진보당 XXX들을 감옥에 보내고 정당을 해산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까지 내렸다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전한 사람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비중있는 일을 한 새누리당의 당직자였고 박 후보 당선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현재도 새누리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책통이라는 점에서 그가 밝힌 증언 내용을 토대로 실기로 했다.
이 전 당직자는 “이에 따라 청와대 일부 직원과 정보관리자, 법률전문가들이 청와대 외각에 T/F(테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 통합진보당을 조사했고 이를 최순실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합법적인 정당인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작전에 들어 갔고 이를 위해 첫 단추를 이석기 의원을 간첩혐의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만들어 온 국민들의 여론을 자극했다"고 말했다.
당시 조직된 T/F(테스크포스트)팀 내에서는 “국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정당 해산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을 위선에 에게 올렸으나 위선은 “그럼 간첩으로 만들어서 간첩들이 있는 정당으로 만들면 정당을 해산 할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이는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다”고 말까지 했다는 것이 이 전 당직자의 증언이다.
이 당직자는 또 “이 시기에는 최순실이 지시하는 내용 대부분이 “대통령의 뜻...”라고 말했지만 실제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최순실의 눈밖에 벗어나면 옷을 벗어야하는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기에 그녀의 말은 곧 법이고 진리였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 역시 “통합진보당 해산과 현직 국회의원을 간첩혐의로 구속 시키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얼마되지 않아 정부 외곽조직으로 좌천되어 청와대를 떠났다“고 말했다.
이후 이석기 의원은 2013년 9월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구속 수감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씩 진행을 한 것으로 이 전 당직자는 밝혔다.
당시는 이석기 의원과 함께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을 매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우위영 통합진보당 전 대변인 등 6명도 수사를 했고 서울 합정동 모임에 참석했다는 사람들을 파악해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는 등 이석기 의원은 간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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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산이 결정된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지도부 (사진출처=코리아데일리 DB) |
이후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이석기에 대한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재판부는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2심 재판부는 이석기의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1심보다 형을 낮춰 징역 2~5년을 선고하였고,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법에 의해 강제해산 되는 비운을 맞이 했다.
이 같은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의원의 간첩혐의는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정계의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다.
당시 야당에서조차 최순실에 대해서 말을 안 할 때 이정희 대표는 최순실에 대한 폭로를 시작한 것.
2012대선 토론회 중에서 이정희 당시 후보는 “새누리당 비리 굉장히 많은데 박근혜 후보 지지율 지키느라고 다 꼬리 자르기 하잖아요. 청와대 측근비리 드러나면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직 사퇴할 의향 있습니까”고 물었고 통진당최고 위원 모두발언 중에 “정윤희 라인 모두 예외없이 경질하여 민간인 신분에서 조사받도록 하세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관을 통해 조직적으로 사건에 불법 개입했습니다. 이는 직권남용 행위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2014. 12.13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유출 혐의로 최 경위 유서가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당시 최순실에 대한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부여당과 맞섰지만 당이 공중분해되어 버리는 운명을 맞이하게 됐고 이로인한 마음 고생이 심해 현재 이정희 대표가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고 헌재의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바로 해산됐으며, 향후 유사한 강령과 기조를 하는 정당의 창당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당원과 조직원들은 모두가 떠났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4월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의석인 13석을 얻으며 야권 돌풍을 일으킨 국내 중요한 정당중 하나였다.
헌재에 의해서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통지가 접수된 직후 통합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했다. 또한 통진당의 소유 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잔액도 반환시켰다.
이에 대해 정계의 한 전문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최순실의 악행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국회의원 13명이 활동하고 있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인 통합진보당 해산은 법에 의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 놓아야하며 간첩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석기 의원을 재심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풀어줘 청와대를 움직인 그림자의 농단으로 파행된 잘못된 정치의 헌정사를 바꿔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