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를 겨냥했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2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의 집과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김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여부 및 경위, 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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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3일 세계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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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3일 한겨레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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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전달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MB 정부 청와대에 불법적으로 흘러들어간 국정원 자금이 5∼6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향후 검찰 수사의 초점은 국정원 자금이 MB 호주머니에도 들어갔는지, MB도 박 전 대통령처럼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 자금 제공을 먼저 요청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일보는 또한 “검찰은 청와대로 흘러간 국정원 자금 일부가 이명박정부 시절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무마에 쓰였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은 2012년 ‘청와대 행정관이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뒤 누군가로부터 입막음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았는데 이 돈이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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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3일 한겨레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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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전 주무관은 지난 2012년 4월4일 시사평론가 김종배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 출연해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전달했다는 5천만원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류 전 관리관이 건넨 돈은 5만원권 100장으로 구성된 돈다발 10개가 ‘관봉’ 형태로 묶여져 있었다. 관봉은 한국은행이 돈을 발행할 때 지폐 100장을 가로세로 십자 형태로 묶는 것을 칭한다. 한겨레는 “관봉으로 묶여 있는 형태로 볼 때 청와대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뇌물’ 혐의 박근혜, 재산 ‘58억’ 동결
법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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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3일 경향신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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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2일 박씨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조치는 재판이 종결되기 전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그때까지 재산 처분 행위를 막는 조치다.
이에 따라 박씨가 28억원에 매입한 서울 내곡동 주택 및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30억 원 등은 뇌물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이 금지됐다. 박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법원은 뇌물로 인정된 금액만큼 재산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국정원과 협력해 보수편향 안보교육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국민 안보교육을 한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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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3일 경향신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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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2일 박 전 처장을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전 처장은 2010년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 초대회장을 지내며 당시 국정원과 협력해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안보 강연을 하고, 보훈처장 재직 시절인 2011년 11월엔 ‘종북세력이 제도권과 정부에 침투해 친북 활동을 민주화로 미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제작 안보교육용 DVD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사고 있다.
또한 그는 국정원이 이 DVD를 만든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 국정감사 때 ‘익명의 기부자’로 부터 협찬을 받았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처장은 소환 조사 전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에게 안보실상 교육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내용은 편향된 것이 별로 없는데 왜곡돼 전달됐다. DVD 내용은 다 사실이 바탕이다.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비원 ‘대기’ 시켜놓고 ‘휴게시간’이라며 임금 안 줘? 이젠 안 통해”
아파트 경비원을 향해 “더 이상의 임금 꼼수를 부리지 못할”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아파트 경비원의 무급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 사건’에서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에 관한 증거들은 있는 반면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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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3일 경향신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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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등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입주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적절한 휴게장소를 제공하는 등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경비원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경향신문은 “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지키며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용자가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했다면, 휴게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만 “경비업의 특성상 휴게시간이 일부 방해받는다 해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논리”가 우세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경향신문은 “아파트 현장에서 휴게시간에 대한 분명한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사용자는 경비업의 특성 등을 이유로 주간 및 심야 휴게시간을 방해할 수 없다. 오히려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입주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적절한 휴게장소를 제공하는 등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더 이상 꼼수는 통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적인 근로조건이 강제될 수는 없다. 휴게시간이라 정한 시간은 편하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일을 시키는 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경찰 “패혈증 사망 추정”
지난해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아기 4명이 같은 날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균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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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3일 중앙일보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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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질병관리본부 검사 결과 사망한 신생아의 사인은 항생제 내성균인 ‘시트로박터 프룬디’ 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사망한 신생아 4명의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세균 감염 경로에 대해 국과수는 ‘주사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경찰은 사망 사실이 알려진 후 일각에서 제기된 ‘로타 바이러스 사망설’ ‘괴사성 장염 관련 사망설’ ‘영양제 원인설’ 등을 모두 반박했다. 국과수는 “사망 신생아 4명 모두 소·대장에서 로타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소·대장에 국한해 검출됐고 장염은 4명 중 2명에게만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영양제 사인설에 대해서도 “부검에서 그런 흔적이 전혀 나온 게 없다”며 “사망과는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국과수는 조제 오류, 주사 튜브로의 이물 주입 가능성 등도 사망 원인에서 배제했다.
아래는 13일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헤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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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0777&lbTW=02856d064066632b7a43a2bd334d08e#csidx341f6220e8c20b5bacc5bac4c9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