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시스템 아파트에 도입하기 위하여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입주민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법 2016나206108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A아파트는 아파트경비를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고용했던 경비원 44명을 모두 해고하였습니다.
A아파트는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인 2015년 8월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안건이 포함된 장기수선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후 총 660세대 중 316세대만이 무인시스템 도입을 찬성해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회의를 열어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안을 재심의하여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반발한 B씨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로 공용부분이 변경되고 일부 부대시설이 용도폐지가 되는 등 구분소유자들의 아파트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규정에 의한 완화된 결의요건이 아닌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원칙적 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입주민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나, 입주민의 5분의 4 이상이 합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A아파트에서는 무인 경비시스템 도입을 위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그에 갈음하는 구분소유자 등의 합의가 없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무인 경비시스템 도입 안건에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더라도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서면동의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과반수 요건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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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방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의 의뢰에 따라 ‘노동인권지킴이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실시한 ‘청소·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원센터가 진행한 실태조사 시점은 지난 6월 4일부터 15일까지였고, 조사대상은 북구 관내 93개 공동주택(주로 아파트)의 청소 및 경비 노동자 282명이었다. 문제는 조사 결과가 낙관적이지만은 못했다는 사실이다. 41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경우 휴게시간은 지난해보다 최소 30분에서 최대 8시간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정해진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는 일이 드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무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다고 답한 경비노동자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28명(20.4%)에 지나지 않았다. 또 휴게시간에 급한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한 노동자도 70명(51.0%)이나 됐다. 한마디로 쉬는 시간에도 푹 쉬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가 보장된 시간을 말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11일 화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 근무·휴게시간표 부착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을 통해 ‘입주민들의 배려’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가 깔려 있었다.
이번 조사와 캠페인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또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구·군에도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을 잠재우면서도 근무조건을 개선하려면 현행 ‘24시간 격일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북구는 21일 서울 성북구청 아트홀에서 경비원 근무제도 개선 방안을 논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노무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성북구 관내 3개 아파트단지에 경비원 근무제를 컨설팅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무급 휴게시간을 강제하는 현행 근무제를 야간근무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성북구는 21일 서울 성북구청 아트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근무제도 변경 등 상생방안’을 주제로 주민참여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현재 아파트 경비원들은 대부분 2인1조로 아침 6~7시에 교대해 24시간씩 격일제로 일한다. 경비업무 같은 감시‧단속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상한제에서도 제외되는 데다, 중간에 무급 휴게시간을 끼워넣어 장시간 근무지에 머물지만 유급 노동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대다수 아파트가 경비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막으려고 매년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휴게시간을 편법으로 늘렸다. 현재는 무급 휴게시간이 하루 8~10시간에 이른다.
강대훈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노무사는 “감시‧단속 근로자는 연장‧휴일‧주휴수당도 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번 시범 운영과 컨설팅에 참여한 성북구 아파트 3곳도 마찬가지였다.
현행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도 법에 어긋난다. 경비노동자는 분리수거, 환경미화, 입주민 민원 서비스 등 업무를 하는데, 엄격히 보면 이는 경비업법에 어긋난다. 경비업법은 ‘누구든지 경비원에게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야간근무 인력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은 2가지다. 하나는 격일 근무를 유지하되 노동자가 밤 10시께 퇴근하는 방식이다. 심야시간대엔 최소 인원이 돌아가며 철야 근무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주간 2교대제다. 오전과 오후를 나눠 교대하고, 야간은 역시 최소 인원이 남아 당직을 서는 방식이다. 강대훈 노무사는 “야간 무급 휴게시간을 줄여 기존 근무체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동시에 아파트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하루 아파트 상주시간(24시간)의 40% 가량이 무급 휴게시간인 셈이다. 휴게시간을 늘려 최저임금 인상을 우회하는 방법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새로운 근로시간 운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북구는 “입주민과 경비원, 관리소, 경비노동자 용역업체가 참여해 경비노동자 교대제를 어떻게 바꿀지 논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성북구는 아파트 단지 유형별로 교대제 모델을 설계한 뒤 올해 안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경찰, 같은 계정으로 온라인 카페 활동 확인 카페지기, 경찰서 “이 지사 부인 아닌 50대 남성” 선거 직전 진술 확보한 경찰은 ‘수사 답보’ “의혹 밝히라”던 전해철 의원은 고발 취하
이재명 경기지사가 ‘혜경궁 김씨’로 지목됐던 자신이 부인 김혜경씨(왼쪽)와 함께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된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트위터 아이디(@08_hkkim)의 주인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아니라 이 지사를 잘 아는 한 5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진술을 6·13지방선거 직전에 확보하고도, 그동안 이 남성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인다. 앞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사건을 고발했던 전해철 의원은 13일 고발을 취하했다.
14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트위터 아이디 ‘혜경궁 김씨’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이 지사 팬카페에서 활동해온 한 5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해당 팬카페 운영자는 지난 5월28일 “문제의 트위터 아이디는 우리 카페에 가입해있는 50대 후반의 남성의 것”이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운영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해당 계정이 문제가 된 뒤 경찰과 두 차례 만나 이런 내용을 확인해준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 운영자는 또 “‘혜경궁 김씨’가 2013년께 이 지사 팬카페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애초 계정은 ‘@09_khkim’였으나, 나중에 문제의 ‘@08__hkkim’으로 변경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다음 팬카페 운영자가 2013년 이른바 ‘혜경궁 김씨’에게 보낸 메시지
지난 지방선거 때 이 트위터 아이디의 주인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비난했고, 이 지사가 예비후보로 나선 지난해 대선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경선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해당 계정의 주인과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영어 이니셜이 일치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지사 쪽은 부인 김씨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해당 계정의 주인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그동안 “‘혜경궁 김씨’의 계정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해당 참고인(카페 운영자)을 지난 5월28일과 30일 두 차례 조사했으나, 참고인은 ‘수사 대상자가 해당 카페 회원으로서 트위터 계정 08__hkkim, 09__khkim를 사용하며 ○○당을 지지하는 50대 남성일 거라고 추측했다’고 진술했다”며 “수사팀은 이를 토대로 해당 카페 등 관련 수사를 진행했으나 유의미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다 자신을 비방한 ‘혜경궁 김씨’ 계정을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냈던 전해철 의원.
한편,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고발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발 취하장을 팩스로 전달받았으나 이유 등은 적혀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혜경궁 김씨)문제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할 당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 본질과 다르게 사안을 왜곡시키고, 당내 통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문제를 고발했고 선관위는 하루 만에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으며,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는 지난 선거당시 전 의원을 향해 “자한당(자유한국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는데. 이래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 갈 거면서”라는 글을 올렸으며, 과거에는 “노무현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가상합니다”, “걱정 마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어벙이한테는 안 갈 테니” 등의 글을 써 전·현직 대통령을 비방하기도 했다.
▲'캐피털 원스 더 매치'에서 맞붙은 필 미켈슨과 타이거 우즈가 900만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AFPBBNews = News1
[골프한국 생생포토]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1승씩을 추가하며 '제2의 전성기'를 보낸 필 미켈슨(48)과 타이거 우즈(43)의 빅 매치는 연장 네 번째(총 22번째) 홀에서 버디 퍼트를 성공시킨 미켈슨이 승리하면서 상금 900만달러의 주인공이 됐다. 한화로 약 101억원.
사진은 경기를 마친 뒤 900만달러 현금 다발 앞에 서있는 타이거 우즈와 필 미켈슨의 모습이다. 우즈는 비록 승부에서 졌지만, 유쾌한 모습으로 미켈슨의 승리를 축하했다. 또한 두 선수는 절체절명의 긴장 속에서도 '골프가 왜 신사의 스포츠'라고 불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타이거 우즈와 필 미켈슨은 PGA 투어 통산 상금 1∼2위, 현역 선수 PGA 투어 최다승 및 메이저 최다승 부문 1∼2위를 달리는 최고 맞수로, 이번 대회는 여러 면에서 화제를 모았다. /골프한국 www.golfhankook.com /뉴스팀 news@golfhankook.com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치밀하게 연출된 시나리오일까, 결과론을 앞세운 무리한 짜맞추기일까. 이 논란이 양립할 수 없는 결론 중 하나를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까지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러모로 삼성에는 불리한 싸움이다.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부회장의 승계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시각은 많지 않다. 설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다 해도 승계과정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놓고 두고두고 뒷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이 부회장에겐 ‘주홍글씨’처럼 남아있는 과거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도 닮았다.
삼성물산을 통해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려던 이 부회장의 ‘플랜B’에도 비상이 걸렸다. 어떤 방식으로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확대 역시 어렵게 될 전망이다.
■“승계 위한 시나리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만들어 삼성에버랜드(훗날 제일모직) 휘하에 둘 때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지난 11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미래연구소에서 만난 김기식 정책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 승계를 위해 처음부터 기획되고 실행됐다고 보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참여연대 창립멤버인 김 위원장은 국회에 입성한 후에도 재벌특위 등에서 활동하며 ‘원조 삼성 저격수’로 불렸다. 그가 올 3월 금융감독원에 임명됐을 때도, 보름 만에 원장직을 사퇴했을 때도 어김없이 삼성과의 ‘악연’이 재계에서 회자됐다.
김 위원장은 “당시 삼성에버랜드 주식만 갖고 있던 이 부회장에게는 승계자금을 마련하는 게 과제였다”며 “에버랜드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업종 성격이 전혀 무관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만들어 에버랜드 아래 뒀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려 결국은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물산까지 접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에버랜드부터 시작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끝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같은 해석이 무리는 아니다. 삼성의 바이오산업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른바 ‘5대 신수종 사업’으로 육성한 전략사업이다. 2011년 설립 당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삼성에버랜드가 자본금의 40%에 해당하는 3100억원을 냈다. 이때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부회장과 이미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삼성이 삼성에버랜드를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는 이후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삼성에버랜드는 제일모직을 흡수한 뒤 2014년 들어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바꾼다. 당시 에버랜드는 “삼성의 모태적 성격인 제일모직을 통해 삼성의 철학과 정통성을 이어 간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사명 변경 후 불과 몇 달 뒤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발표한다. 합병비율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제일모직 주식 1주와 바꾸는 비율로 결정됐다. 매출이나 자산, 영업이익 등 모든 면에서 삼성물산이 압도적으로 컸지만 제일모직이 가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무려 8조원으로 평가받은 덕이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 분명 이 부회장의 승계과정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큰 영향을 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분식회계 여부가 논란이 되는 건 분식회계로 드러날 경우 이 부회장의 승계과정 역시 정당치 못하다는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분식한 규모만큼이나 이 부회장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셈이 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렸을 뿐 그 구체적인 동기나 과정까지 밝혀낸 건 아니다. 검찰에 수사를 맡긴 이유도 이런 부분을 밝혀달라는 취지에서다.
홍순탁 회계사는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홍 회계사는 “과거 분식회계 사례는 없는 매출이나 재고를 조작해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일차원적인 방식이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빈틈을 최대한 악용해 벌인 신종 분식회계 수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어디까지 향할까
지난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문의 해명자료를 통해 증선위의 분식회계 결정을 반박했다. 말미에는 ‘공식적이고 정제된 입장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라며 해명자료를 낸 이유도 설명했다. 정제된 입장을 냈을지는 몰라도 삼성의 내부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돼있다고 재계 관계자는 전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증선위를 향해 ‘소송하게 빨리 통지서를 달라’고 공개적으로 재촉하기도 했다”며 “증선위가 자본시장 내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최고 의사기구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밝혔다.
삼성이 해명자료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는 IFRS 기준에 맞게 작성했다는 것, 금융당국이 2016년에 참여연대가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입장을 뒤바꿨다는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와 수십 차례 재판 과정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의 말바꾸기 식 판단으로 오히려 회계처리에 대한 재계의 혼란이 증폭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22일 “김앤장을 통해 증선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증선위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는 건 종종 있는 일이다. 다만 승소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효성그룹만 해도 증선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한 회계 전문 변호사는 “IFRS 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많아 사안별로 명확하게 분식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행정소송을 해도 회계기준 위반 여부 자체를 법원에서 뒤집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에 주목하고 있다. 증선위가 분식회계로 결론내린 데에는 삼성이 ‘고의적으로’ 회계를 조작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위법 동기를 따져서 고의성 등을 따지는데 증선위는 이 부회장의 승계문제와의 연관성 등을 들어 위법동기가 있다고 본 것 같다”며 “검찰 수사에서 이 같은 일이 사실로 밝혀지면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했다. 이 역시 삼성에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최순실 특검에서 중추 역할을 했던 윤석열 지검장이 이끌고 있다. 특검은 당시 삼성의 경영 승계과정도 들여다봤고, 제일모직의 가치 부풀리기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 의혹 등도 수사대상이었다. 삼성 해명대로 이후 재판에서 이 같은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삼성 경영 승계문제를 놓고 ‘재수’를 하게 된 셈이다.
관건은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여부다. 검찰이 분식회계를 승계문제와 밀접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이 부회장도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 수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문제로까지 확대될 경우 당시 청와대나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 등도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홍순탁 회계사는 “분식회계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득을 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잘못된 합병에 따른 피해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지주사 지위도 ‘흔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삼성의 경영 승계는 아직 미완성된 상태다.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도 완료되지 않았고, 특히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문제가 늘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다. 한때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며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으로 판명됐다. 삼성전자를 분할해 물산과 합병하는 방안도 당장 실행하기가 어렵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지주사 전환계획이 없다”고 선언한 뒤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해 소각 중이고, 주식 액면분할도 단행했다. 무엇보다 재벌이 계열사를 쪼개고 합치는 방식으로 그룹 구조개편에 나서는 것을 놓고 과거보다 여론이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삼성의 경영 승계 마무리를 위한 ‘플랜B’로 거론돼온 게 삼성물산이 가진 자금력을 동원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삼성물산을 분할해 금융지주로 만드는 방안,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삼성물산이 매입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고 재계는 내다봤다. 어떤 경우든 삼성물산이 가진 현금이 넉넉해야 한다. 금융지주로 가려면 삼성화재 등 다른 금융계열사 지분 매입에 수조 원이 필요하다. 삼성생명으로부터 삼성전자 주식 2%만 사오려고 해도 5조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
삼성물산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파는 것이었다. 현재 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22조원. 한때 30조가 넘던 시총에서 주식값이 그나마 많이 떨어진 결과다. 삼성물산은 이 중 43%를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 모두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10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분식회계로 주식거래가 중지됐고, 향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도 예고돼 있다. 여태껏 심사를 통해 상장이 폐지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심사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분식회계로 결론이 확정될 경우 대대적인 기업가치의 재평가가 불가피하다. 삼성의 주장대로 분식회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바이오 부문 주식들의 과대평가 논란은 피해가기 어렵다.
김기식 위원장은 “국내에서 가장 기술력이 우수한 바이오기업의 시가총액도 6조~7조원대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 신생 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10조, 20조를 상회하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삼성건을 계기로 바이오 업계의 거품 문제도 되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지지사와 관련한 수사 총괄 지휘 위치에 있는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이 23일 비리 혐의로 고발 당했다.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 업계의 거물 브로커 유상봉(72·수감 중)씨는 이날 이들 경찰간부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유씨의 고발대리인은 백종덕 변호사로,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때 이재명 후보 캠프의 가짜뉴스공동대책단장과 대변인을 맡았던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다. 그는 지난 6일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유 서장 등 분당경찰서 수사라인 4명을 고발하려다가 민주당 수뇌부의 만류로 고발장 제출 직전 취소한 바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기도 하다.
유씨는 진정서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허 청장에게 약 1억4천만원을, 유 서장에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약 1억2천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허 청장과 유 서장은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2010년 이른바 함바 비리사건으로 강희락 경찰청장이 구속되게 만든 장본인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고발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므로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