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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December 2, 2017

김동진 판사, 기지개 켜고 `적폐`와 전쟁?

김동진 판사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 납득 안 가" 공개비판...적폐세력 겨냥?
김동진 부장판사 "법관 19년째, 이런 구속적부심 석방 본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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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판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법원이 최근 잇따라 구속 피의자를 석방한 데 대해 현직 법관인 김동진 판사가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 비판했기 때문. 

김동진 판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김동진(48·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며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동진 판사는 이어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고도 적었다.
김동진 판사는 또 "그러면서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동진 판사의 이 같은 비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잇따라 기각하고 구속된 피의자를 풀어주자, 판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며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급기야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나서 "법원을 흔들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심지어 김동진 판사의 이러한 비판을 두고도 법조계 일각에선 "구속적부심 결정이 왜 잘못됐는지 구체적인 지적도 없이 현직 법관이 감정적으로 비판 글을 올린 건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과 누리꾼들은 김동진 판사의 손을 들어주는 형국이다.

누리꾼들은 “김동진 판사가 감정적으로 비판했다고? 황당하네요” “진짜 사법부 개혁해야 한다.
너무한다. 도대체 위에서 누가 조정하는 거니?” “제발 법대로하자. 현재 구속중인 모든 피의자들도 구속적부심해서 풀어주라. 잡범들이 더 억울해한다.” “판사도 납득못하는 석방을 왜 하는가? 범죄자 석방시킨 신광렬 오민석 판사복 벗고 내려와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다들 우병우 라인인 듯” 등의 의견을 개진 중이다.
김동진 판사 이미지 = 연합뉴스

"'다스 실소유주' 규명 비장의 카드 있다"

[경향신문]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플랜 다스의 계’… 다스 주식 3% 매입운동 시동
11월 30일 정식 오픈하고 출범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의 홈페이지(http://showmethemoney.or.kr).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이번 정기국회 폐회 전에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다. 11월 3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기자회견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린 자리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안, 민병두·백혜련·안민석 의원안 등 총 4개의 ‘최순실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이 상정돼 있다.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 의결에 부칠 수 있다.
■ 적폐재산찾기 특별법, 국회 통과 난망
하지만 현재 이 법안 통과는 사실상 이번 회기 내에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기는 공식적으로는 12월 8일 마무리된다. 4개 법안들은 11월 말 열린 법사위 제1소위에서 처음으로 다뤄졌는데, 안 의원에 따르면 “전혀 논의를 하지 못한 채” 끝났다. 법안 상정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정에 전념해야 하는데 휴가를 내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 최순실 재산 몰수는 물론이고 적폐청산에 실패한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이 다시 부활해 촛불이 꺼지고 문재인 정권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대단히 위기상황이라고 인식한다. 그래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최성 고양시장의 말이다. 그는 “나도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에 대한 관심과 통과 호소를 위주로 진행됐지만 대외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이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다스 실소유주 찾기 운동이다. 기자회견과 함께 단체의 홈페이지(showmethemoney.or.kr)가 오픈됐다. 12월 1일 오전, 접속자가 몰리면서 이 단체의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다스는 누구 거냐’라는 질문 이후,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많다.” 11월 30일 기자회견 후 이 단체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난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위원장의 말이다.
안 위원장이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지난 10월 25일 발족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뿐 아니라 4대강, 자원외교, 국방비리,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내외 은닉재산뿐 아니라 멀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까지 ‘권력형 부정축적 재산’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이는 단체다.
단체가 출범하면서 1순위로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작업은 다스 주식을 구입하자는 운동이다. 하지만 간단치 않은 일이다. 다스는 비상장 회사다. 주식시장에서는 다스 주식이 거래되지 않는다.
■ 다스 주식매입운동 출발은 ‘청신호’
단체가 주목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물건으로 나와 있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다스 주식이다. 이 주식을 국민운동으로 구입하자는 것이다. 주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매제인 김재정씨가 사망하면서 김재정씨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들이나 현금 대신 다스 주식으로 몰아 상속세로 물납한 것이다. 이 물납 역시 과거 <주간경향>의 추적보도로 밝혀진 것처럼 편법이었다.
캠코 공매는 매년 일정한 기간에만 이뤄진다. 지난해의 경우, 공매는 12월 10일부터 시작되었다. 물납된 다스 주식 유찰 행진이 계속되자, 캠코 측은 지난 2012년 주식을 세 덩어리로 쪼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매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하면, 그 중 가장 작은 덩어리가 약 140억원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시점에 공매가 시작되고, 지난해와 비슷하게 기재부 소유 다스 주식의 평가액이 결정된다면 당장 12월 10일부터 최저가로 떨어지는 시점까지 얼마되지 않은 짧은 기간 내에 목표액을 모아야 한다. 그것이 가능할까. (물론 공매기간이 지난 뒤에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수의계약의 형태로 구입은 가능하다) 안 위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여망에 비춰본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으로 본다. 일단 평가액이 150억원이 될 것으로 가정했을 때 15만원씩 열 사람이 모아야 한 주 구입이 가능하고, 10만명이 그 돈을 모아야 한다. 사실 운동의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서는 150만원을 주고 한 주를 사겠다는 사람도 있으니 그 경우 1만명만 모으면 된다. 우리로서는 적은 사람이 많은 돈을 내는 것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뜻을 모으는 것이 운동의 취지에는 더 맞다고 생각한다.”
법적인 문제도 있다. 과거 ‘문재인 펀드’나 ‘유시민 펀드’와 같은 정치인 펀드와 달리, 이 경우 수익률을 보장하게 되면 유사수신행위로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펀드운용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다시 국민들이 모은 돈의 상당액을 수수료로 지출해 운동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면서 돈을 빌리는 것 역시 유사수신으로 걸릴 수 있다. 안 위원장의 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식은 이렇다.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1대 1로 빌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빌린 돈에는 수익률도 없고, 이자도 없다. 차입한 돈은 돌려주겠지만, 이익이 나더라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는 줄 수가 없다. 결국 될 때까지 주식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조건을 다 이해하고 찬동하는 사람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11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주최 기자회견이 열렸다. / 정용인 기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운동이 진행되는 와중에 누군가 캠코 공매 주식을 사버린다면?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놓고 볼 때, 최근 ‘다스는 누구 것이냐?’ 운동으로 부각되지 않았다면 지난 2015년 설립되어 소리소문 없이 몸집을 불리던 MB 아들 시형씨가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 ㈜에스엠이 거꾸로 다스를 인수하는 ‘우회승계’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 <주간경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우회승계 가능성에 대해 취재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캠코 관계자에 따르면 공매로 나온 다스 주식의 인수자는 일정한 시기, 최대 6개월 동안 익명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했다. 보통 12월 말 내지는 1월 초에 공매가 나오므로 정권교체기에 ‘누군가’ 익명으로 주식을 공매한 뒤, 정권이 바뀐 한참 뒤에야 실소유주가 밝혀지는 형태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정이었다. 역시 안 위원장의 말.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일단 모은 돈은 다 반환해야겠지만, 그 자체가 새로운 국면이지 않나. 국민이 다스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 자체가 새로운 단서가 될 것이다. 지난 7년 넘게 사실상 사야 할 이유가 없었던 주식을 누군가 구입했다면 구입자금이나 동기를 의심할 이유는 상당하다. 설혹 외국의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자금출처에 대해 조사는 해야 한다.”
‘투자적 관점’에서는 다스 주식 구입을 피해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일단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다스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게다가 기재부 주식은 전체 지분의 약 19.9%이기 때문에 주총에서 어떤 지배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기재부 참여 전에는 배당조차 없었다. 수익을 생각한다면 상장되어 있는 다른 주식을 사거나, 펀드 투자 등이 낫다.
그런데 안 위원장 등이 구상하는 운동 차원으로 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캠코에 나와 있는 주식은 3%짜리 2개와 13%짜리 1개로 나뉘어 있다. 실제 매입운동이 성공하여 3%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대한민국의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소수주주권을 통한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3%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주주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 시절, 소액주주운동을 꾸준히 벌여 얻어낸 성과다.
■ 3% 주식 매입으로 얻을 수 있는 권리들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이사 해임청구권, 회계장부 열람권, 검사인 선임청구권, 주주제안권. 상법상 1%의 주식만 가지고 있어도 대표소송 제기권(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도 성립한다. 현재 주주의 구성을 보면 기획재정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인 약 80%를 MB의 ‘특수관계인’(청계재단 포함)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더라도 이사의 선임이나 해임 등 안건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실제 심상정 의원실이 캠코에 요청해 받은 다스 주총 회의록을 보면 특정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부만 반대하고 나머지 참석자는 모두 찬성해 일사천리로 통과된 기록이 있다. 다시 말해 임시주주총회 소집권 자체로는 실익이 별로 없다. 하지만 다른 권리, 예를 들어 1% 지분만 보유하면 가능한 대표소송 제기권과 결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MB의 특수관계인 다스 경영진이나 이사의 배임(예를 들어 다스에는 손해이면서 에스엠과 같은 특정 관계사에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대해 이사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스의 대주주들에게 차명주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주주권 제한도 가능하다. 안 위원장은 “3%의 지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 3%로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며 “현재 준비 중인 ‘비장의 카드’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들어가면 할 수 있는 만반의 조치에 대한 법리 검토는 이미 마쳤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세청, 다스 편법승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다스 실소유주’ 내지는 ‘편법승계’ 의혹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 정도 의혹이 나오는 단계라면, 국세청이나 사법당국이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11월 30일 주목할 만한 보도 2개가 나왔다. <조선일보>와 <노컷뉴스>의 보도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2월 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직후’ 시점에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경주에 본사가 있는 다스를 세무조사했다는 것이다. 세무조사를 한 이유는 법인세 납부가 줄어들어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다스 쪽에서는 “미국 법인 사정이 어려워져 법인세 납부가 줄어들었다”고 해명했고, 그에 대해 국세청 쪽에서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는 보도다. 노컷뉴스 보도는 집권당인 민주당 발이다. 국세청이 최근 불거진 다스 120억 비자금 의혹 관련, 민주당 쪽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불거진 차명계좌 의혹 관련 조사를 했고, 과세를 할 부분이 있으면 과세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공식입장을 밝혀달라는 <노컷뉴스> 측에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있다면 이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게 국세청의 고유업무”라면서도 “특정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노컷뉴스>가 들었던 답은 기자도 과거 취재과정, 그리고 이번 다스 관련 취재에서도 여러 차례 들었던 답변이다. “조사 결과는 물론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역시 밝힐 수 없다. 양해 바란다.” 국세청 쪽으로부터 ‘기삿거리’가 될 만한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듣는 건 쉽지 않다. 천편일률적인 답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81조 13항 ‘비밀유지’ 조항이다. 법을 살펴보면 ①항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다. ‘예외’는 영장에 의해 법원이 제출을 요구하거나, 통계청장이 국가 통계 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한 국세청 직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정권에서 정부 비판 인사나 단체를 처벌 받게 하기 위해 사법기관들이 즐겨 사용한 것이 보수단체들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보수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하면 그것을 핑계로 소환조사를 하고 처벌한 것이다. 이른바 ‘박근혜의 7시간’을 둘러싸고 산케이신문 조사가 시작된 것도 보수단체 인사들이 고발하고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해 수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국세청은 다르다. 설령 어떤 사람이 탈세를 한다는 제보 내지는 민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보자나 민원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다. 정확히 말하면 통보하면 안된다.” 다만 국세청 쪽에서 내놓는 답에서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는 있다. 11월 30일, <주간경향>과 통화한 국세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설령 오보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반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스 문제와 같은 개별납세자에 대해 브리핑한다면 우리가 처벌받는다. 검찰에서는 보도에 대한 브리핑을 하지만, 우리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적이 없다. 반박할 사항은 아니지만 법인세가 줄어들어 세무조사를 나갔다? 국세청은 그런 사유로 조사를 나가지 않는다. 기사를 보면 그 결과에 대해 국세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대구지방국세청과 다스 양측에서 확인했다고 하지만, 크로스체크가 아니라 국세청이 확인해주지 않은 3달간의 세무조사 정황에 대한 다스 측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에 담았을 가능성이 높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시점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안원구 국민재산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의 말이다. “세무조사도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처럼 종류가 있다. 다시 말해 죽이는 조사였느냐, 아니면 덮어주는 조사였느냐다. 은어를 쓴다면 ‘예방주사’를 맞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제대로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통합조사’가 되어야 한다. 김재정씨 사후의 상속·승계와 특히 최근 불거진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승계작업 의혹이 불거진 다스 관계사 ㈜에스엠, ㈜에스비글로벌로지스, 에스엠이 인수·합병한 ㈜창윤실업, ㈜다온 등도 다 들여다봐야 하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들을 아우르는 조사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현직 판사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판결 호도하지 마라!” 정면 비판

<현직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왼쪽)  -  안데르센 동화 '벌거숭이 임금님' 외국판 일러스트>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참을 인(忍)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던가.
세 번은 꾹 참았지만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드디어 목소리를 낸 판사가 있다. 지난 2014년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로 법원 내 파문을 일으켰던 현직 김동진 부장판사가, 최근 서울지법의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들에게) 세 차례나 석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최근 법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담당 판사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날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대외 방어에 나선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목소리여서 그 발언에 폭발력이 더해지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김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달 22일 신광렬 부장판사가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석방시킨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판사는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결정에 대하여, 나는 법 이론이나 실무의 측면에서 동료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위 석방결정에 대하여 납득하는 법관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운을 뗐다.
그리고는 “내가 법관으로서의 생활이 19년 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다”며 “그 법관의 권한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있는데, (네티즌들이) 이를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되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김 판사는 이어 “법조인들은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하여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판사는 지난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혐의에서 무죄로 선고되자, 법원 내부 통신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을 통해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 판결을 했다고 비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정문영 기자 polo876@goodmorningcc.com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riday, December 1, 2017

'저물가라고?'..김밥·소주 등 서민 외식물가 폭풍 상승

11월 2.6%↑..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1.3%의 2배
39개 외식품목 중 29개 오르고 10개 품목만 내려
김밥 가격 상승(CG) [연합뉴스TV 제공]
11월 2.6%↑…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1.3%의 2배
자장면 짬뽕 [촬영 김혜림]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저물가 기조 속에서 유독 외식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자장면, 김밥, 소주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품목의 가격이 많이 올라 체감 외식물가는 더 높다는 지적이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외식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1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3%) 대비 2배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월별 외식물가 상승률은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2%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1.9%), 4월(1.9%), 6월(1.9%)에 이어 10월(1.8%)과 11월에는 2개월 연속 1%대에 머물렀다.
11월 외식물가 상승률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서민들이 주로 찾는 음식들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그래픽] 주요 외식품목 가격 상승률
저렴하게 한 끼를 떼울 수 있는 품목인 김밥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7% 상승했고, 짬뽕(5.0%)과 자장면(4.8%) 역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4배 가까이 올랐다.
서민들의 술인 소주의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4.9% 상승했고, 맥주도 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삼겹살 음식점
생선회(4.9%), 갈비탕(4.4%), 볶음밥(3.8%), 라면(3.3%), 설렁탕(3.0%) 등도 3% 이상 가격이 뛰었고, 냉면(2.9%), 떡볶이(2.9%), 삼계탕(2.8%), 돼지갈비(2.7%), 삼겹살(2.7%) 등도 전체소비자물가 대비 상승폭이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체 39개 외식품목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오른 것은 불고기(1.2%), 막걸리(1.2%), 치킨(1.1%), 햄버거(1.1%) 등 10개 품목에 불과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기료 기저효과 등으로 10∼11월달에 상승률이 낮았다"면서 "반면 전체 물가 기여도가 높은 개인서비스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고, 특히 외식물가도 김밥 등 품목별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

'김영란법 1년' 유흥주점 법인카드결제 5%↓ 일반음식점 6%↑

농축수산물 법인카드 결제 27% 증가..화훼 업종은 4% 감소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은 증가세 둔화
청탁금지법 1년(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1년 사이에 법인카드를 이용한 유흥주점 결제는 줄고 일반음식점 결제는 늘어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780억원으로 2015년 4분기∼작년 3분기 승인액(1조1천330억원)보다 약 4.8% 감소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 사이에 법인카드 결제액 어떻게 변화했나 (PG)[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청탁금지법은 작년 9월 28일 시행됐으며 그 후 1년간 유흥주점에서 회사 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이다.
2015년 법인카드의 유흥주점 결제금액은 2014년보다 3.2% 줄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는 감소세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개인 카드까지 포함한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보다 감소세가 둔화했다.
2015년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2014년보다 3.1% 줄었는데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주점에서 승인된 전체 카드 결제액은 4조4천740억원으로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와 비교해 0.6%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일반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쓴 금액은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6조6천450억원에서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17조6천770억원으로 6.2% 증가했다.
2014년과 비교한 2015년 법인카드 일반음식점 결제액 증가율(10.0%)보다는 증가 폭이 작았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액 증가세 둔화 (CG) [연합뉴스TV 제공]
상품권 카드 결제와 특급호텔 카드 이용은 확연하게 줄었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결제는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조9천80억원이었는데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1조6천420억원으로 14.0% 감소했다.
특급호텔 법인카드 결제는 같은 기간 7천490억원에서 6천840억원으로 8.7% 줄었다.
[그래픽] 김영란법 1년간 유흥주점 법인카드결제 5%↓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와 특급호텔 내 법인카드 사용이 2015년에 전년과 비교해 각각 6.8%, 6.1% 감소한 것에 비춰보면 이들 분야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감소세가 더 확산한 셈이다.
작년 4분기부터 1년간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금액은 1조5천820억원으로 앞선 1년과 비교해 0.3% 증가했다.
골프장 내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2015년에는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증가세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농축수산물 관련 전체 카드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14조1천630억원을 기록해 그전 1년 실적보다 12.4% 증가했고 이 가운데 법인카드 결제액은 2조7천480억원으로 무려 26.8%나 늘었다.
보고서는 "농축수산물 관련 카드매출 증가는 단가 및 수량 조절 등이 용이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수요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던 축산물 수입이 2016년 4분기∼2017년 3분기 18.2% 증가하는 등 농축수산물 수입이 증가해 국내 관련 업계의 실적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화훼 업종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법인카드 결제금액이 3.7% 줄었고 전체 카드 결제금액은 6.6% 증가했다.
2014년과 비교한 2015년 화훼 업종 카드 결제금액은 법인카드가 6.3%, 전체 카드가 8.2%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법인카드 사용 1회당 평균 결제금액은 유흥주점 43만9천32원, 일반음식점 4만7천392원, 골프장 22만1천41원, 화훼 업종 11만9천572원, 특급호텔 34만1천849원으로 앞선 1년과 비교해 각각 4.9%, 5.1%, 5.8%, 5.5%, 8.5%씩 줄었다.
농축수산물 관련 법인카드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13만4천812원으로 16.3% 늘었다.
sewonlee@yna.co.kr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시킨 오민석 판사에 누리꾼들 "적폐판사 물러가라" 비난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시킨 오민석 판사에 누리꾼들 '적폐판사 물러가라' 비난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시킨 오민석 판사에 누리꾼들 “적폐판사 물러가라” 비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담당 판사인 오민석 부장 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에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원 외곽팀장 노 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바 있어 부정적인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국장이 이 세평을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했고, 최 전 차장은 이를 방조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최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하는 등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집중됐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2일 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특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7일 오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이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으며, 지난 10월 20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친정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니가 시켰잖아!” 원세훈 마누라가 이명박을 찾았더니..결론은 '쌩깠다' 원세훈 마누라도 10억원의 국정원 자금 횡령 공범으로 처벌 위기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의 마누라 이모씨가 지난 8월 원세훈이 정치개입 금지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 되자 "어떻게 원장(원세훈)에게만 죄가 있나."며 울분을 토하고, 이명박의 논현동 집으로 찾아가 항의 했으나 위로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 오마이 뉴스
 
지난달 30일 TV조선에 따르면 이씨는 이명박을 만나 “관심을 가지고 석방이 되도록 잘 돌봐주셔야 하지 않느냐”고 읍소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아들이랑 함께 살며 마음을 굳건히 가지시라”며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이씨는 이명박에게 위로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변에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원세훈의 구속 결정이 내려지자 법정 앞에서 “어떻게 원장(원세훈)에게만 죄가 있나."라며 당시에도 고함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원세훈 마누라도 10억원의 국정원 자금 횡령 공범으로 처벌 검토

한편 원세훈이 국정원장 시절 마누라 이씨를 위해 10억원 가까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서울 강남구 소재 안가를 호화롭게 꾸민 정황이 새로 포착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국정원이 2010년 7월쯤 강남구 도곡동의 한 빌딩 최상층 전체를 주거용으로 꾸미는 데 거액을 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정원은 2010년 7월 강남구 도곡동 국정원 소유의 안보전략연구원 건물 꼭대기 층에 10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250평 넓이의 펜트하우스를 만들고 1층에서 펜트하우스로 바로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검찰은 최근 펜트하우스 공사 비용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현금 지급된 뒤 ‘해외공작비’로 회계 처리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공사 과정에 이씨가 개입한 혐의를 잡고 이씨를 횡령 등 공범으로 입건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호화 인테리어를 갖춘 집은 공사 이후 주로 이씨가 지인들과 모임을 하는 등의 사적 목적에 쓰였다는 진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가의 집기를 갖춘 도곡동 안가가 이씨의 강한 요구로 마련된 정황도 포착해 이씨도 횡령 등 공범으로 입건해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어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북미 민주포럼 워싱톤. '이명박 검찰 소환 촉구' 성명서 발표 "대한민국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서 이명박 소환을 미루고 있습니까"

북미 민주포럼 워싱톤. 사람사는세상 워싱턴 쥐를 잡자 특공대 1일 "이명박 소환결정을 머뭇거리고 있는 검찰에게 이명박 검찰소환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소환장을 발부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을 지키는 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주권자인 우리국민 모두의 몫입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정의를 망가트린 이명박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서 이명박 소환을 미루고 있습니까"라면서 이명박의 조속한 소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권자로서 요구합니다. 검찰은 이명박 검찰소환의 검찰권 집행에 책임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적 주권자로서 검찰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명박을 소환하고 당당히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북미 민주포럼 워싱턴 쥐를 잡자 특공대 성명서 전문,



<북미 민주포럼 워싱턴 쥐를 잡자 특공대 성명서>

여기는 세계 정치의 1번지 미국 워싱턴디시 링컨 메모리얼 광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링컨광장 앞에 모인 이유는 대한민국 국정 역주행 9년의 주범 이명박 소환을 앞두고 소환결정을 머뭇거리고 있는 검찰에게 이명박 검찰소환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소환장을 발부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검찰은 왜 이명박을 서둘러 소환 조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열거 하겠습니다

이명박의 국정범죄 혐의들,

2012년 대통령 선거직전 불거진 BBK대국민 사기사건 관련 BBK는 누구 것 입니까

최고의 국가정보 기관 국정원, 최고의 군 정보기관 사이버사령부 등이 저지른 대국민 댓글공작 및 대선개입 사건 최고 주범은 누구인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에 얼마나 관여 했는가
여론조작 = 선거개입 =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를 지휘한 주범 아닌가

4대강 22조원 국민혈세 불법사용
깜깜이 해외자원개발 수십조원 증발
숫자 파악 조차 안 되는 방산비리
유명인사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를 만들어 사회분열

이 모든 의혹들은 사실상 사회곳곳에 사회악과 같은 적폐세력을 키워 왔으며 국정 9년의 역주행 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의를 망가 트려 왔던 것입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을 지키는 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주권자인 우리국민 모두의 몫입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정의를 망가트린 이명박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서 이명박 소환을 미루고 있습니까

주권자로서 요구합니다
검찰은 이명박 검찰소환의 검찰권 집행에 책임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잡아 주세요
대한민국 헌법적 주권자로서 검찰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명박을 소환하고 당당히 구속하라 !
이명박을 구속하라 !
이명박을 구속하라 !
이명박을 구속하라 !

2017년 12월 1일
북미 민주포럼 워싱턴
사람사는세상 워싱턴

"문 대통령 내란죄" 주장한 심재철 의원의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그 자신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한 전력이 있어 더욱 파문이 크다.
심 의원은 1995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에 입당해 16대부터 20대 총선까지 내리 당선 된 5선 의원이다. 당에서 전략기획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에 선출됐다.
1958년 광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영어교육과에 입학한 그는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총학생회장이었다. 10만여명의 학생과 시민이 서울역에 모여 ‘신군부 타도’를 외칠 때 시위대의 해산을 결정한 ‘서울역 회군’의 주인공이 심 의원이다. 전두환 신군부는 이틈을 노려 대학생들을 무력 진압했고, 그렇게 ‘서울의 봄’은 막을 내렸다.
심 의원은 같은 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그는 “김대중씨에게 20만원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했다. 이후 한겨레를 통해 뒤늦게 알려진 심 의원의 자술서에는 “80년 6월30일 합동수사본부에 자수한 뒤 치안본부 특수대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며 “사실이 아닌데도 김대중씨한테서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이 담겨있었다. 이 자술서는 1994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고발할 때 작성돼 고소장에 첨부된 것이다.
그런 심 의원이 지난달 28일 ‘내란죄’를 언급했다.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다. 그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 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동시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심 부의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우리당은 심 부의장의 윤리위 제소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심재철 부의장이 내란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된 오래전 기억이 있다. 김대중 내란죄라는 신군부에서 조작된 내란죄가 성립되는데 당시 심재철 피고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아직도 우리나라 사법당국이나 검찰이 신군부에게 농락당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심 의원은 2013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 사진을 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심 의원은 메시지를 열어보니 사진이 나왔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심 의원이 직접 ‘누드’를 검색한 영상이 공개돼 비난이 커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김병찬 "뭐가 나왔다, 걱정은 마라" 국정원 댓글수사 축소 시도한 정황

[경향신문] ㆍ“현 용산경찰서장 수사정보 유출”
ㆍ연락관, 검찰서 법정 증언 번복
2012년 12월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수사를 맡고 있던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49·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사진)이 ‘상황이 심각하다’며 국정원 관계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분석범위를 줄여주겠다’며 수사 축소를 시도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국정원 연락관 안모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기존 법정 증언을 번복하며 당시 김 서장과 통화한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다. 김 서장은 지난 28일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국정원 연락관 안씨를 수차례 소환 조사했다. 2012년 12월 당시 서울경찰청을 담당하던 안씨는 “김 서장과 통화하며 국정원 댓글 수사상황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2월14일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복구·분석해 댓글공작에 활용된 아이디와 닉네임이 적힌 메모장 텍스트파일을 발견했다. 안씨는 검찰에서 “다음날 김 서장이 저와 20여분간 통화하며 ‘큰일났다. 상황이 심각하다. 뭐가 나왔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김 서장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알아서 (조사) 분석범위를 줄여주겠다’라고 했다”는 취지로도 검찰에 말했다.
안씨는 2013년 11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김 서장과 통화하며 메모장 텍스트파일이 발견됐다는 등의 수사상황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수사상황을 알아보려 노력했는데 알려주지 않아 서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안씨는 4년이 지난 최근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서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린 것이다.
안씨의 진술에 따르면 김 서장은 당시 통화에서 “(조사) 분석범위를 줄여주겠다”며 사실상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 전 청장의 공판에 출석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한 발언과도 일치한다. 권 의원은 “김 서장이 2012년 12월14일 전화해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입회 아래 김씨가 동의한 전자정보만 열람·분석하자’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허위증언한 혐의(모해위증)로 2015년 기소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일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김 서장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서장은 “김하영씨가 지정하는 범위에서만 임의제출물을 수색·열람해야 한다고 권 의원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김 서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김 서장이 2012년 12월14일 회의에서 게시글 등의 분석범위를 제한하자는 입장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김 서장은 권 의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김 서장은 지난 28일 검찰 조사에서 “5년 전 상황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서장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검찰 측과 말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검찰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난 김 전 청장의 사건에 대해 신문하자 김 서장이 “다 확인된 사실인데 왜 물어보느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서장은 검찰에 출두하기 앞서 경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경찰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당시 안씨에게 국정원 여직원 아이디, 닉네임 등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의 발견 사실 등 수사 상황을 알려준 적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