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61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 외곽조직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상 최대 규모의 여론조작을 자행했다고 KBS가 15일 보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서강대 동문모임인 서강바른포럼은 2012년 8월경 여의도의 한 건물 21층을 임차했다. 이곳에서 또 다른 박근혜 대선 캠프의 외곽조직인 포럼동서남북과 함께 서버를 들여놓고 리트윗을 했다.
김모 전 서강바른포럼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은 박근혜 캠프의 또 다른 외곽조직인 포럼동서남북 인사 두 명이 가져왔다고 증언했다.
스마트폰에 매크로 프로그램 앱을 깔면 일종의 좀비 PC가 돼서 2800여 계정을 서강바른포럼에 있던 중앙 컴퓨터가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가 사람이 쓴 거라면 나머지 99%는 2800여개의 계정이 로봇처럼 리트윗한 글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한 리트윗 횟수는 무려 1000만번이 넘었다.
대선 전날 대한민국의 트윗 건수는 580만건이었는데 이 중 5%인 30만건이 매크로로 돌린 가짜 트윗이었다.
트위터 매크로 작업이 한창 벌어지던 2012년 10월초, 서강바른포럼이 있는 건물 17층에 새누리당 캠프의 홍보기획본부가 입주했다.
매크로 실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나 신모씨는 외곽조직에서 공식 박근혜 캠프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매크로 실무자 김모씨 등 3명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에 직원으로 들어갔다.
제보자들은 매크로를 조직하고 판을 짠 인물들로, 박 전 대통령의 ‘비밀 캠프’로 불렸던 포럼동서남북을 지목했다고 KBS는 보도했다.
외곽조직과 공식선거캠프의 보고라인은 당시 공보단장이었던 이정현 의원이고 당시 선대본부 총괄본부장은 김무성 의원이었다.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 트위터 매크로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관련 업무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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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운좋은 사람" 이탈리아 녹색 트럭 운전자..추월 승용차는 다리 아래로 사라져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이탈리아 제노바 다리 붕괴 사고 현장을 전하는 사진들에서 다리가 끊긴 부분에 간신히 멈춰선 모습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녹색 트럭 운전자는 자신을 추월하는 승용차 때문에 속도를 늦춘 덕분에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피하고 구사일생할 수 있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이 트럭 운전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서 속도를 못 내고 있다가 승용차가 추월하기에 더 속도를 늦췄는데…어느 순간 모든 게 흔들리며 내 앞에 가던 승용차가 사라져버렸다. 구름에 삼켜진 것 같았다"고 아찔했던 순간을 설명했다고 AFP통신이 1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운전자는 "위를 보니 교탑이 무너지고 있었다"며 "내 앞에 허공이 있는 것을 보고는 본능적으로 차를 후진시켜 지옥에서 빠져나왔다"고 덧붙였다.
녹색 트럭을 뒤따르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이드리스라는 이름의 다른 트럭 운전자는 녹색 트럭 운전자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며, 무너진 다리 아래로 떨어졌을 것인데 승용차 한 대가 추월하는 것을 보고 가볍게 브레이크를 밟은 덕분에 "다리가 끊어진 곳에서 적시에 멈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드리스는 다리가 무너진 후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 다리 위에 있던 150-200명 정도의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는 다시 차량 열쇠들을 갖고 다리로 돌아가 일부 차량도 안전 지대로 빼냈다고 위험을 무릅쓴 경찰의 구조 활동을 설명하기도 했다.
횡령·직권남용·증거인멸 교사 전부 유죄 "모든 혐의 부인 일관…잘못 안 뉘우쳐" "증거인멸은 직원에게 책임 넘기기까지" 앞서 '문재인 비방 카톡' 벌금 800만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비방'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1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구속기소) 전 강남구청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날 횡령,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 신 전 구청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횡령에 대해 "비서실장은 자신이 관리한 자금 사용처를 매우 꼼꼼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주장대로 쓴 돈이 순수한 개인자금이었다면 비서실장 입장에선 분명히 공금과 피고인의 개인자금 내역을 구분해서 기재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비서실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위를 이용해 제부를 취업시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재단 관계자는 경찰 수사 때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이 먼저 은행 출신 금융인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제부 박모씨가 해당 기관에서 담당했던 업무를 감안하면 재단 관계자가 은행 출신 경력직을 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도 "데이터 삭제 경위 등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결제한 것을 넘어서 직원에게 지시·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양형 의견에서 신 전 구청장에 대해 "모든 혐의를 부인으로만 일관하고 잘못을 안 뉘우친다"며 "특히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서실장 이모씨에게 격려금 등을 보관하도록 했고 이 돈을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에 제부 박씨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지난해 7월20·21일 횡령 사건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직원 김모 과장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횡령 등과 별도 기소된 후 병합됐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0~500명이 참여한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올린 약 200회 올린 혐의를 받았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3일 <조선일보>의 '국민연금 난파 위기' 기사에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국내의 대표적 재정학 전문가인 이준구 명예교수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난파 위기 국민연금 ... 국민 지갑만 터나'라는 제목의 이날자 <조선일보> 기사를 거론한 뒤 "신문을 읽다가 이 제목을 보고 혼자 한참 웃었습니다"라며 "이 제목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가 모두 사실과 아주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문 솜씨도 이 정도면 천재급이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힐난했다.
이 교수는 우선 국민연금이 난파 위기에 직면했다는 <조선> 주장에 대해 "신문기사를 대충 읽으면 갑자기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에 큰 문제가 발견되어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라며 "진실은 그게 아니고, 정례적으로 재정 건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그 문제점은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새로 평가해본 결과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기금 고갈 예상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진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걸 갖고 어떻게 갑자기 국민연금이 난파 위기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만약 이것이 위기 상황이라면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새로 발생한 게 아니고 1988년 출범 당시부터 안고 있던 문제인 셈"이라며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당시 정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출범 당시부터 재정건정성에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정부가 국민 지갑만 털려한다'는 <조선>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어도 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라며 "국민연금 보험료가 실제로 세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세금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민간의 보험회사에 연금상품 가입과 더불어 내는 보험료와 아무 다를 바 없는 보험료일 뿐입니다. 내가 나중에 연금이라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내는 보험료인데 이게 어찌 지갑을 털리는 일입니까?"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보수 언론은 최근 국민연금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 재정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가 1년 넘게 비어 있다는 사실이 작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구요"라면서 "그러나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공석상태였을) 2017년만 해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무려 7.26%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1.16%로 크게 떨어진 것"이라며 국민연금 수익률이 요동친 것은 주가 상승-하락의 산물임을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근거 없는 분노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의 논의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의 불만을 최대한 부추기려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면서 "책임감 있는 언론이라면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성격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다음은 이 명예교수의 글 전문.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민연금의 진실
요즈음 신문을 열면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기사가 지면을 온통 도배하다시피 할 때가 많습니다. 보수언론은 이를 틈타 정부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구요. 오늘 아침 한 보수신문은 다음과 같은 큼직한 제목을 단 기사를 올려놓고 있더군요.
“난파 위기 국민연금 ... 국민 지갑만 터나”
신문을 읽다가 이 제목을 보고 혼자 한참 웃었습니다. 이 제목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가 모두 사실과 아주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문 솜씨도 이 정도면 천재급이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금 국민연금이 난파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은 과연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에 관한 논쟁에 불을 당기게 된 계기는 5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입니다. 5년 주기로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올해가 바로 그 시점이란 말입니다.
신문기사를 대충 읽으면 갑자기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에 큰 문제가 발견되어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진실은 그게 아니고, 정례적으로 재정 건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은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새로 평가해본 결과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기금 고갈 예상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진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갑자기 국민연금이 난파 위기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것이 위기 상황이라면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새로 발생한 게 아니고 1988년 출범 당시부터 안고 있던 문제인 셈인데요.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당시 정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출범 당시부터 재정건정성에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국민 지갑만 털려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어도 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실제로 세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세금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민간의 보험회사에 연금상품 가입과 더불어 내는 보험료와 아무 다를 바 없는 보험료일 뿐입니다. 내가 나중에 연금이라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내는 보험료인데 이게 어찌 지갑을 털리는 일입니까?
원칙적으로 노후의 생계안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즉 각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시기에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쓰기에 급해 은퇴 후의 대비를 하지 못해 빈곤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이란 강제제축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근로소득의 4.5%를 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납부하게 만드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나머지 4.5%는 고용주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둔 보험료의 원리금은 은퇴 후의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지갑을 턴다는 말은 공연히 세금을 거둬 쓸모없는 데다 쓸 때나 통용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거두어진 보험료가 전액 연금으로 지급되는 마당에 어떻게 국민의 지갑을 턴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연금의 기본 성격에 대한 무지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눈 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만약 기금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진 것만이 문제라면 보험료율의 소폭 조정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소득대체율을 45%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이 가입 기간 동안 평균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소득대체율을 매년 0.5% 포인트씩 낮춰가 2028년에는 4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의 소득대체율로는 은퇴 후의 생계안정이 어려우니 그 계획을 포기하고 45% 수준으로 고정시켜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득대체율을 큰 폭으로 올린다면 보험료율의 대폭 인상도 불가피해집니다. 그래서 보험료율 인상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의무가입 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등의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국민의 지갑만 털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나올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출범 당시부터 재정 건정성에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1988년 당시 전두환 정권은 ‘국민복지시대’가 열린다는 요란한 팡파르와 함께 국민연금제도를 출범시켰습니다. 출범 당시의 보험료율은 3%에 불과했지만 소득대체율은 무려 70%나 되었습니다.
지금 보험료율이 9%이고 소득대체율이 45%인데도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판국에 3%, 70%로 시작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바로 이런 선심성 프로그램이 포률리즘의 대표적 사례지요. 국민연금제도의 출범 배경에 정권의 정통성 결여를 메우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나중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선심을 쓴 것이겠지요.
바로 이런 불행한 출발이 두고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아온 셈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을 반기는 사람도 없고 연금 삭감을 반기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역대 정부는 이 두 가지롤 모두 실천에 옮겨야 하는 멍에를 지게 되었으니까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 출범 당시부터 안고 있었던 문제였지 최근 몇 년간에 새로 발생한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우리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인데, 우리 국민 중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보수 언론은 최근 국민연금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 재정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가 1년 넘게 비어 있다는 사실이 작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구요. 바로 이 점을 들어 마치 현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공석상태였을) 2017년만 해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무려 7.26%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1.16%로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2018년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 한 해의 수익률 추락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난파 위기에 처해 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의 부재나 수익률의 하락이 국민연금 재정을 악화시킨 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위기의 본질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전문가로서 말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수 언론은 그와 같은 우려를 신이 나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은 그런 사태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의 자금 조달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적립방식(reserve-financed method)과 부과방식(pay-as-you-go method)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적립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연금이 지급되는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고갈 여부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부과방식은 기금과 관련 없이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거둔 보험료로 은퇴자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고갈 여부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 적립방식으로 시작했지만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구 구성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 때문에 그런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우리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옵션이 신중하게 논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보험료를 낸 노년세대가 아무런 연금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상태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겠지만 결국 부과방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만 내고 연금은 못 받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기금 고갈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입니다. 보험료 부담 증가나 연금 삭감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란 장애물을 현명하게 넘어가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근거 없는 분노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의 논의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의 불만을 최대한 부추기려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책임감 있는 언론이라면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성격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정확한 인식 없이는 건전한 대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 테니까요.
연금액 '지급 보장' 전제.."많이 오래 내면 가입자 이익" 가입 상한 연장땐 고용주에 '부담'..수급개시연령 늘면 가입자 '불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재정안정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죽도록 보험료만 내다가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폐지론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연장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걱정은 '기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오히려 국민연금을 더 많이 오래 낼 경우 가입자한테는 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4차 재정 추계 결과 기금고갈 시기가 애초 2060년에서 3년 이른 2057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 지속 가능성과 소득보장 기능을 높이고자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0.8%∼13%로 올리는 방안이 나왔다.
의무가입 나이는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 "민간전문가들이 제안한 '자문안'일뿐 정부의 공식 정책안이 아니고, 국회에서 공론화와 입법화 과정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하지만 만약 이런 방안대로 시행되더라도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 아니고, 크게 보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국민연금은 현재도 수급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낸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액이 많게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으로 '수익비'를 내세운다. 수익비는 보험료 대비 연금액의 배율을 말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기대여명을 이용한 노령연금 수급 기간 전망과 국민연금 수급부담구조 분석' 보고서를 보면, 연금 수급기간이 10년 정도면 수익비가 1배가 된다. 즉 10년 정도 받으면 그간 낸 보험료 총액과 받는 연금총액이 같아진다는 말이다. 연금 수급기간이 이보다 길수록 수익비는 높았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218만원의 소득자가 2017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입기간 20년을 채우고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 수익비는 연금수급 기간별로 21년 1.9배, 23년 2.1배, 25년 2.2배, 27년 2.3배, 29년 2.5배, 30년 2.5배 등으로 추산됐다.
사실 수익비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시중 어떤 민간보험상품보다도 좋다. 현재 개인연금 중에서 수익비가 1배를 넘는 것은 없다.
비록 보험료 인상으로 내는 보험료가 좀 더 많아지고, 가입 상한연령 연장으로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비는 조금 나빠질 수 있다. 하지만 고령화로 수급기간이 훨씬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수급자는 최대 2배 이상의 수익비를 챙길 수 있다.
게다가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타는 연금액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료율 인상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래 낸다고 해서 당장 손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좀 더 내실 있게 노후준비를 하고자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다.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이른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상한액)이 있어서다.
기준소득월액은 2018년 7월 현재 월 468만원이다. 매달 468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든 그 이상인 월 1천만원, 월 2천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현행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월 468만원×9%=월 42만1천200원)를 낼 뿐이다.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액은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과 비교해서도 턱없이 낮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35만원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게 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많아져 상위 계층에게 연금 혜택이 지나치게 쏠리는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지급하고, 수급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사적연금 중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는 상품은 없다. 계약 때 약정한 금액만 준다.
가입 상한연령이 상향조정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가입했다고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년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이란 형태로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받고 만다.
즉,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한데, 일시금만 받고 말면 손해이기 때문에 가입 상한연령이 65세로 늘어나면 가입기간 확대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기 쉽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본인이 원하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해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만약 의무가입 상한연령이 65세로 늘고 60∼64세의 고령에도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가입자이기에 보험료의 절반(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만 내고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물론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 가입자한테는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연금재정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개선방안을 보면, 현재 62세인 연금수령 개시 연령은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 65세가 되는데, 이에 맞춰 의무가입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할 경우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이 증가하고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연금 수급자도 늘어난다.
제도발전위원회 분석 결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연령 일정에 맞춰 65세로 상향 조정하면, 수급자 확대에 따른 연금지출 증가로 기금소진 시기가 2년이나 빨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다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나 고용주들이 추가로 짊어져야 할 보험료 부담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2033년 65세에서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 2048년까지 68세로 연장하면 재정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가입자에게는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명목을 내세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