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전격적인 단체활동 잠정 중단 선언에 놀란 건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뿐이 아니다. ‘BTS병역특례법(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던 국회도 당황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BTS가 단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BTS가 먼저 “성장을 위한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휴식과 함께 솔로 활동을 선언해서다. 여당 관계자는 “실컷 생색만 내고 해준 건 없는 머쓱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BTS병역특례법' 불씨 남았나
일각에선 병역법 개정안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시각도 있다. BTS의 맏형인 ‘진’의 입대가 예정된 내년 초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청년들의 반발 등 ‘공정 논란’을 겪은 국회는 7개월째 BTS 관련 논의를 올스톱한 상태다. 당시 드러난 여야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열기로 한 공청회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병역법 개정안 논의에 참석했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로 여유가 없었고, 우리의 지지층인 20대 남성의 반발이 거세 고민이 많다”고 했다.
BTS병역법 개정안 논의는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첫째는 입대 시기를 늦춰준 1차 병역법 개정안이다. 2020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한해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토록 해준 것이 골자다. 사실상 2018년 ‘화관(花冠)문화훈장’을 받은 BTS를 위한 법이었다. 여기까진 별 논란이 없었다.
하지만 BTS를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병역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2차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발의되며 ‘공정’ 논란이 벌어졌다. 성일종·윤상현·안민석 등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요지는 순수예술 분야만 적용받는 예술요원의 병역 특례를 대중문화예술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42개의 예술경연대회에 BTS가 수상한 그래미어워드나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빌보드차트 순위 등을 넣자는 주장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BTS는 3주간의 기초 군사훈련과 544시간의 봉사활동만 이수하면 그룹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공정' 둘러싼 격론
소위에선 병역특례를 반발하는 청년들의 ‘공정’ 문제와 함께 병역법상 대중문화예술만 예술요원 병역특례 대상에서 빠진 점에 대한 ‘공정’문제가 맞부딪치기도 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의 허탈감, 이런 것을 어떻게 달랠 수 있는가에 대한 만만치 않은 반론이 있다”고 했고, 성 의원은 “예술 경연대회에 클래식은 들어가 있는데 팝은 안 들어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하는 세계 팝 시장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반박했다.
이후 여야는 12월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대선에서 이대남이 집중 주목을 받으며 연기됐다. 지난 5월 황희 전 문체부 장관이 퇴임 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해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병역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반향을 얻지 못했다. 여기에 지방선거와 국회 원 구성 난항까지 겹쳐 법안 논의는 올스톱 된 상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금 정치권에서 공정은 가장 민감한 단어”라며 “압도적 국민의 지지가 없는 한 추후 논의 전망도 밝지 않다”고 했다.
BTS "국가의 부름에 응할 것"
[출처: dcnewsJ] BTS 폭탄선언, 여의도는 민망했다…"병역특례 생색만 낸 7개월"
[출처: dcnewsJ] BTS 폭탄선언, 여의도는 민망했다…"병역특례 생색만 낸 7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