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영장기각·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이뤄” 참가자 “조국, 우리에게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문재인+벌꿀오소리’ 줄인 ‘오소리’ 지칭 자처 檢, 17일 조국 기소…마지막 曺 지지 집회될 듯 ‘정경심 석방’ 등 플래카드, 민중가요로 자축 대검 벽면에 ‘우리가 조국이다’ 빔으로 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한 가운데 18일 서울 서초동에서는 조 전 장관 지지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날을 끝으로 집회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연합인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정기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열렸다.
참가자들은 조 전 장관뿐 아니라 부인 정 전 교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이들은 ‘표적수사 표적기소, 정경심을 석방하라’, ‘조국수호 검찰개혁’, ‘직무유기 검찰권 포기’ 등이 적힌 손 팻말 등을 든 채 “정경심(교수)을 빨리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색과 같은 파란색 모자를 쓰거나 담요 등을 둘렀다.
연단에 오른 한 여성 참가자는 “조 전 장관이 우리에게 미안해하지만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끝까지 버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3가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자신을 거주지와 ‘오소리’를 결합한 형식으로 부르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오소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족제빗과 벌꿀오소리를 합성한 ‘문꿀오소리’의 줄임말로 알려져 있다.
참가자들은 이후 민중가요 등을 부르면서 마지막 집회를 자축했다.
집회 주최 측은 또 빔프로젝트를 이용해 대검찰청 벽면에 ‘우리가 조국이다’ 등 구호를 투사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면서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법무장관이 인사안 보여줘야만 의견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인사프로세스 역행" "검찰 인사, 수사와 별개로 이뤄진 것"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근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검찰총장이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검찰총장과 법무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진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의견 개진, 법무 장관의 제청 같은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은 그런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알게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년기자회견서 거취논란 윤석열에 일단 신뢰표명.."인사 한건으로 판단안해"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명단 가져오라는 건 초법적 권한..인사권 존중돼야" "검찰권력 여전히 막강, 인사 프로세스 역행 안돼" 경고.."조국에 마음의 빚" "北비핵화시 상응조치에 제재완화 포함..국제제재 예외적 승인 필요하면 노력" "야당 인사 중 내각 함께할 수 있는 분 있으면 노력"..협치내각 구상 공식화
"일부 지역 부동산 급격한 가격상승, 원상회복돼야…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간의 갈등으로 윤 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공개 표명하고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독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왜 자꾸 검찰은 나무라냐는 억울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하는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겸허히 인식해야 한다.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파동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는 "과거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에 기여가 굉장히 크다"며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그러나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치내각 구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문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우리 정치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말로는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통·협치·통합이 절실한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상당한 부분은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협치에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그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이 지지받는다면 그다음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미대화 및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중을 할애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두 정상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대화를 이뤄가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는 교착상태인 것도 분명하다. 이는 결국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미국 대선 등으로 북미 간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남북협력에 있어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실질조치를 취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속에는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며 "남북관계 협력을 넓혀가면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 인정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통미봉남'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질문에는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 메시지를 잘 봐도 비핵화 대화는 북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남북 관계 발전이나 남북 협력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일 갈등을 불러온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고 대리인단이었던 한일 변호사나 양국 시민사회가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해법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도 있다"며 "한국이 제시한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이 수정의견이 있다면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다"면서도 "아직 (한미 간 의견에) 거리가 많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국민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선을 지켜야 국회 동의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분야 성과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경제분야) 부정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2%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 어려움 속에서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 문제에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 기구가 별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 택시를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구상을 내비쳤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잡겠다.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은 가격안정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소명은 그냥 촛불 정신이 정해줬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임기 이후에 대해서는 "대통령 이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한다든지, 현실정치하고 연관을 계속 가진다든지 하는 것은 일체 하고 싶지 않다.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고, 임기 후 좋지 않은 모습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청 검사 전원 섹스…. 6년 10개월 동안 매월 2회 현금 제공,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식사 및 향응을 접대한 검사가 지검 검사의 1/3이 넘는다….'
'스폰서 검사'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도 그 뿌리는 여전히 건재하다. ⓒ헤이맨뉴스닷컴
이른바 '스폰서 검사'들의 행태를 폭로한 부산 지역 건설업자인 정 아무개씨는 검찰청 등에 낸 진정서에서 "의리 하나 없었고 모두 자기들 체면이나 생각하고 승진에 누가 될까, 출세에 누가 될까 전전긍긍하는 추한 모습에 배신감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자신이 향응을 제공한 검사들의 이름과 연락처, 당시 직책, 당시 썼던 수표 번호와 장소 등을 문서에 자세히 기록했다. 정씨가 폭로하면서 주목되었지만 사실 검찰의 '스폰서 문화'는 뿌리가 깊고도 넓다. 지난 4월21일 만난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일을 겪으며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일이 터지면서 검찰은 초토화된 분위기이다. 예상보다 안팎으로 파장이 클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의 문화 풍토가 그런 부분에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실토였다. 그만큼 '스폰서'는 검찰에 일상화된 것이었다. 정씨의 폭로 이후 기자는 서울 지역에서 검사들을 '스폰'해 온, 평소 친분이 있는 한 인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인사는 실태를 증언하며 많이 줄기는 했지만 지금도 스폰을 받는 검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 인근에서 근무했던 검사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터졌지만 '스폰 검사'는 검찰 전반에 퍼져 있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때 "스폰서가 없는 검사가 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단순히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 이러한 스폰 문화 전반을 혁신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엄격한 선후배 관계에서 스폰서 소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검사와 스폰서의 부적절한 관계를 다룬 4월20일 MBC < pd첩 > 을 보았다는 이 인사는 "과장된 보도라고 느끼지 않았다. 사실을 전달하는 절제된 보도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평소 검사들의 '스폰서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상태였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에 스폰서 문화가 만연하게 된 배경을 술 문화와 관련해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스폰서가 많고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것이다. 술을 많이 먹다 보면 룸살롱에서 모텔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검찰의 '스폰서 문화'와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일종의 '조폭 문화' '군대식 문화'이다. 그만큼 수직적 관계에서 위계질서가 강하다. 좋게 보면 선배가 후배들을 챙기는 것이고, 다르게 보면 거대한 공생 관계를 형성하기 쉽다. 이 인사는 "검사들은 믿을 만하다 싶으면 스폰서를 공유한다. 이 때문에 최초에 어떤 거물 인사를 만났느냐에 따라 스폰서의 검찰 인맥이 형성된다. 선배가 후배들을 술자리에 데리고 나와 소개해주는 문화이다 보니 선배 검사와 스폰서를 중심으로 검찰 인맥이 짜여진다"라고 설명했다. "나와라"라는 선배의 '명령'에 따라 후배 검사들은 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다른 후배를 끌어들이는 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정씨 사건에서 부산·경남 지역을 거쳐간 검사들 상당수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검사들을 향한 스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선 술을 사는 것이다. 물론 장소는 대개 접대하는 여성들이 있는 룸살롱 같은 고급 술집이다. 성상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앞서의 인사는 "소주집에서 소주와 삼겹살을 먹고 싶어도 룸살롱 같은 곳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다른 곳으로 가면 서운해한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두 번째는 행사가 있을 때 돈을 내는 것이다. 정씨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체육대회나 등산대회 등에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이다. 단위는 보통 몇백만 원 선이다. 이른바 '명절 떡값'이나 택시비 등도 있다. 이 인사는 "술을 먹은 뒤 그냥 가는 검사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차비'를 받는다는 것이다. 액수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라고 했다. 물론 검사를 스폰하는 이들도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 특별히 이권을 취할 것이 없었던 이 인사는 "주변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두고 싶은 것이 내가 검사들을 스폰하는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인맥을 쌓거나 이권이나 사건 청탁 등과 관련해 도움을 받기 위해 검사를 스폰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정씨가 검사들을 스폰한 시기는 주로 2002년에서 2008년이다. 특히 2004년까지가 많다. 즉, 지금 현재가 아니라 몇 년 전 일이 대부분이다. 정씨가 검찰 등에 낸 진정서에는 검사들에게 향응이나 돈을 제공한 것 외에 성상납을 한 기록들이 여럿이다. '스폰 검사'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부른 데에는 특히 이 부분이 감성대를 자극한 면이 있다. 이것은 이례적인 경우일까.
< 시사저널 > 에 증언한 이 인사는 "(몇 년 전만 해도 룸살롱에서 술을 먹고 성상납을 하는 것은 스폰 검사들의) 관행이었다. 당연한 코스였다. 단, 지금은 '스폰서 검사'가 과거에 비해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검찰에 이러한 스폰 문화가 만연한 데는 검찰 특유의 조직 문화도 영향을 미쳤지만, 검찰의 권력이 막강한 것도 한 이유이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경찰의 수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정 기관의 한 관계자는 "검사와 관련된 사건인 경우 첩보가 올라가면 구체적인 정보를 가져오라며 시간을 끌다가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다. 완벽한 정보를 가져가면 검찰이 사건을 가져가 흐지부지 끝낸다. 검사는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조사를 받는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검찰 출신들이 정치권이나 행정부 등 사회 각계의 요직에 포진해 있으니 '권력'과도 연결된다. 이처럼 힘이 센 집단이니 이런저런 사람들이 줄을 대서 후원을 하거나 배경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가 자꾸 생긴다.
스폰 문화는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조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의 약점을 잡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최근 검찰에 의해 불구속된 한 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담당 검사가 업자와 공짜로 골프를 친 사실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다. 때가 되면 폭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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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만상 국회세상’ 모습의 일부죠, 이것도.”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보좌진의 공소장에 대한 한 국회의원의 평가다.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은 2일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27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보좌진 10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혹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약식기소 포함)했다. 이들의 공소장을 보면 충돌한 경찰에게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윽박지르는 것부터 언론(미디어)에 자기편이 유리한 모습을 노출시키기 위해 연출을 지시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다.
“끌려 나가는 모습이 비춰지게 해야 한다.”
나경원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4월 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 직접 있지는 않았지만, 당시 채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 출석을 막기 위해 포진하고 있었던 여상규 한국당 의원 등에게 지시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여 의원이 당일 오후 2시 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감금 상황을 해제하지 않으면 집무실 문이나 창문을 부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끌려나가는 모습이 비춰지게 해야 한다”며 "경찰관이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감금 상황을 유지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 외에도 나 원내대표는 국회 의안과의 법안 접수를 방해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와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황교안 대표 역시 한국당 의원들에게 국회 대치를 지시하며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네가 지금 의원을 막는거냐.”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4월 25일 채 의원 감금 현장에 있던 사람이다. 당시 채 의원 집무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비서에게 “얘 왜 이러니. 너 그러다 다쳐. 네가 지금 의원을 막는거냐”라고 말하며 집무실 밖에서 문고리를 잡아당겨 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서 여의도지구대장 등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경찰이 여기 왜 왔어?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경찰관 필요 없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 의원도 나 원내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당대표 및 의원 14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10명의 의원은 약식 기소됐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의원 중 37명은 ‘범행 경위나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미디어에 우리가 진입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지난해 4월 25일은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고 국회 경호기획관실에서 의안과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는 때였다. 당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관계자들로 인해 회의실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 각 법안을 접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민주당 소속 한 보좌관은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문자를 보내 “[긴급]국회 및 인근에 계신 민보협(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여러분! 즉시 원내대표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단체 메시지를 보내 사람들을 모았다. 새벽까지 대치가 이어지는 와중에 민주당 소속으로 추정되는 한 의원은 다음날인 26일 새벽 1시쯤 원내대표실 안에서 “미디어에 우리가 의안과로 진입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하며 다른 의원들을 모았다.
“일제히 달려가 들이받자”
26일 오전 1시부터는 격투기를 방불케 하는 모습들이 연출됐다. 여야 할 것 없이 스크럼을 짜고, 일제히 들이박고, 스크럼을 해제하느라 누군가의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 아수라장이었다.
이 때 국회정책연구원 김모씨는 민주당 당직자들 수십명과 함께 의안과 사무실 앞으로 일제히 달려가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들이받는 일명 ‘보디체크’를 하기로 하고 김승희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을 받았다. 이 때문에 김승희 의원은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상해를 입었다.
당시 한국당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기소(약식기소 포함)됐다. 김승희 의원을 들이받은 한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진들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김승희 의원 옷깃도 스치지 않았다”며 “검찰이 조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과 함께 폭행 의혹 등을 받았던 권미혁·김해영 의원을 포함한 8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었다”청와대가 지난 10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때 “뒤늦게 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은 자신들 마음대로 작성한 목록을 제시했다”며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었다”고 12일 밝혔다. ‘적법하게 법원에서 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요구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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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일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때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여러 시간이 지난 뒤 상세 목록이라는 걸 제시했다”며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채, 영장과 무관하게 (검찰이) 임의로 작성한 목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세 목록에 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았느냐’는 청와대의 물음에 검찰도 ‘그렇지 않다’고 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거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이 없는 임의로 작성한 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다. 위법한 수사에는 저희가 협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세 목록은 검찰이 처음에는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제시하지 않았다가 여러 시간이 지난 뒤에 제시했다”며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려 했다면 (상세 목록에)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송철호(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공약 등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전 균형발전비서관실)이 만든 자료 등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당시 청와대는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자료 일체 ’ 등으로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영장에도 없는 압수물 목록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이 집행 불가능한 압수수색을 해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 뒤 검찰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와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특히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에 협조했을 당시의 영장과 달리 검찰이 이번에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영장에 ‘본건 범죄 행위와 관련한 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라고 돼 있다”며 “지난 12월 압수수색에 협조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범위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검찰이 낸 영장엔 피의자가 18명으로 적시가 돼 있었는데 그중에 누구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특정해주지를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협조하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국가 기관인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격앙된 반응도 있었다. 한 관계자는 “검찰이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며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이건 그대로 방치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영장을 공개하면 밝혀질 문제”라고 말했다.
[일요신문] 법무부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처가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윤 지검장 장모가 거액의 사기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3월 윤 지검장 처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정보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의 이 같은 내사가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 뜻대로 수사권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검찰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검찰 수뇌부의 개인 사정을 파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일요신문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윤 지검장 장모 최 아무개 씨의 내연남으로 지칭된 김 아무개 씨는 지난 2016년 한 추모공원 시행사인 A 회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 이사 도장 등을 위조해 경영권을 강탈했다. 김 씨는 A 회사 대표였던 고소인 노 아무개 씨 밑에서 일하던 직원을 교사해 고소인의 중요 서류를 탈취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장모 최 씨는 고소인 노 아무개 씨로부터 명의신탁(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 등 제3자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 받은 A 회사 주식 10%를 김 씨에게 넘겨 경영권과 1000억 원대의 사업권 강탈을 도왔다는 것이 고소장의 골자다.
노 씨는 2016년 11월 김 씨를 고소했다. 노 씨는 장모 최 씨까지 함께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김 씨의 경영권 강탈을 도운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최 씨가 넘긴 주식 10%로 김 씨는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넣을 수 있었고, 경영권 강탈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노 씨 측은 최 씨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명의신탁한 주식을 김 씨에게 넘기면 안된다고 경고했으나 묵살당했다. 고의성도 다분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해당 주식은 김 씨가 소유하고 있다.
노 씨는 2016년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2017년 3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해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는 사례는 종종 있는 일이긴 하다”면서도 “어찌됐든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낸 것이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씨 측은 “위조된 임시 주주총회 회의록과 도장위조 관련 증거, 관련자들의 증언 등 명백한 입증 자료를 첨부해 고소장을 냈다”면서 “경찰에서는 우리가 제출한 증거를 보고 ‘관련자들을 대질조사 할 필요도 없겠다’면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찰은 별다른 이유 없이 사건을 1년 가까이 끌다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 씨 측은 의사록 작성 당시 불참한 주주 및 이사들이 참석한 것처럼 기록된 것은 단순한 오류일 뿐이고 고의로 허위 의사록을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서 “불참한 이사의 도장이 찬성란에 찍혀 있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직원은 최초 자신의 업무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의사록은 자신이 아니라 김 씨가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안건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지분만으로도 의결정족지분을 충족한 상태라서 고의로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 단순 오류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김 씨가 고의로 의사록을 조작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냈다.
노 씨 측은 고소장과 항고이유서에서 “담당 검사는 이사회 불참석자들이 권리를 위임하여 표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했지만 이사회는 상법상 주주총회와 달리 위임이 안 된다.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인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라면서 “또 상법에는 주주총회를 하려면 이사회를 거쳐 모든 주주에게 통보를 했어야 했음에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를 열었고, 정상적으로 이사들을 해임했다고 해도 다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했어야 했음에도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경영권을 강탈해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지검장 장모 최 씨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에 연루됐던 적이 있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경매로 낙찰 받은 빌딩의 이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정 아무개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서를 써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약정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며 정 씨를 맞고소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증인인 백 아무개 법무사는 재판 과정에서 최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오히려 정 씨가 사기 미수 및 강요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백 법무사는 “최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백 법무사는 최 씨로부터 받았다는 수표와 아파트 등기부등본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정 씨는 백 씨의 자수서를 첨부해 다시 최 씨를 고소했지만 법원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자들을 매수해 서류를 조작하고 사업 이익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의혹이 현재 사건과 매우 비슷하다. 특히 당시 사건에서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 씨는 지난 2012년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지검장이 장모와 관련된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앞으로 접수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장모 최 씨는 “김 씨와는 업무 관계로 만난 지인일 뿐이다. 내연관계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과거 노 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는데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았다. 김 씨가 자신에게 주식을 위임해주면 돈을 받아준다고 해서 줬을 뿐이다. 그 이상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주식을 김 씨에게 넘기면 안된다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묵살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식을 김 씨에게 위임했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통보했다. 주식을 돌려받고 싶으면 빨리 내게 빌린 돈을 갚고 가져가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은 노 씨 측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사위(윤 지검장)에게는 개인적인 부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부탁을 한다고 해도 들어줄 사람도 아니다”라면서 “사위가 정권에 맞서다 불이익을 당한 사람인데 이런 쪼잔한 일에 개입했겠느냐”고 되물었다. 법무부가 윤 지검장 처가를 감찰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법무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노 씨 측은 고소 당시 김 씨와 최 씨가 내연관계라는 주변 지인의 증언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도 함께 제출했다.
윤 지검장 비서실 관계자는 “지검장님이 처가 일에 개입하는 분이 아니다”라며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었다”청와대가 지난 10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때 “뒤늦게 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은 자신들 마음대로 작성한 목록을 제시했다”며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었다”고 12일 밝혔다. ‘적법하게 법원에서 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요구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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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일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때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여러 시간이 지난 뒤 상세 목록이라는 걸 제시했다”며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채, 영장과 무관하게 (검찰이) 임의로 작성한 목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세 목록에 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았느냐’는 청와대의 물음에 검찰도 ‘그렇지 않다’고 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거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이 없는 임의로 작성한 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다. 위법한 수사에는 저희가 협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세 목록은 검찰이 처음에는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제시하지 않았다가 여러 시간이 지난 뒤에 제시했다”며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려 했다면 (상세 목록에)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송철호(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공약 등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전 균형발전비서관실)이 만든 자료 등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당시 청와대는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자료 일체 ’ 등으로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영장에도 없는 압수물 목록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이 집행 불가능한 압수수색을 해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 뒤 검찰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와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특히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에 협조했을 당시의 영장과 달리 검찰이 이번에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영장에 ‘본건 범죄 행위와 관련한 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라고 돼 있다”며 “지난 12월 압수수색에 협조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범위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검찰이 낸 영장엔 피의자가 18명으로 적시가 돼 있었는데 그중에 누구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특정해주지를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협조하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국가 기관인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격앙된 반응도 있었다. 한 관계자는 “검찰이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며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이건 그대로 방치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영장을 공개하면 밝혀질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