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소송을 법원이 각하한 것과 관련,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의 '각하' 결정에 대해 민주당과 친여 인사들이 아전인수식으로 당시 법무부의 결정이 옳았고, 법무부가 승소하였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이 검찰총장 직무배제 취소소송을 각하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미 검찰총장을 사퇴하였기 때문에 그 직무정지 명령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를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변인은 "추미애 전 장관은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표적 감찰을 하였고, 아무 실체도 없는 '감찰 사유'로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며 "그 직후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직무정지 명령이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검찰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사유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6일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그 때 이미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친 채 얼마나 무도한 일을 하는지 똑똑히 보셨고,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셨다"며 "검찰총장 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당시 직무정지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을 했을 것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검찰총장 직무정지 결정'은 당연히 취소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 민주당과 친여 인사들은 아전인수식으로 당시 법무부의 결정이 옳았고, 법무부가 승소하였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한다"며 "조국 전 장관은 법대 교수이면서 소송법상 '각하'의 의미를 왜곡하여 마치 당시 법무부의 결정이 옳았던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이러한 당연한 법리를 모른다면 법대 교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고, 알고서도 그런다면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일부러 사실을 비틀어 왜곡하는 것"이라며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억지로 쫓아내려 한 이 사건에 대한 역사와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정권교체로 종지부를 찍겠다"고 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