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00만원 A씨, 고금리로 한도 1억 넘게 줄어
DSR 규제 여전…대출액 1억 넘길 땐 40%까지만주택구입부담지수·소득 감소 등 각종 지표 악화돼
대출규제 완화책, DSR규제로 효과 내기엔 한계 커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월급 500만원을 받는 40대 직장인 A씨는 서울 10억원대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그러나 소득 인상은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여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원하는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다.
1년 전 기준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균등상환) 금리 연 3.85%를 적용했을 때 A씨의 대출 가능 한도(DSR 40% 적용)는 약 3억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로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를 돌파하면서 같은 금액을 대출받으려고 해도 DSR이 63%까지 올라 아예 불가능하다. A씨가 현재 시점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약 2억1000만원으로 1억원 넘게 줄어든다. A씨의 월 이자 부담도 약 106만원에서 약 138만원으로 커진다.
A씨의 경우, 신용대출이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 신용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하면 대출 한도가 1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 떨어지는 사례도 생긴다.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등을 제외한 기존 규제지역을 모두 풀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이 확대되는 등 대출규제가 완화됐다. 그러나 위축된 매수심리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DSR 3단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하며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소득이 전년과 같거나 그보다 줄어든 사람들은 대출규제가 완화돼도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각종 지표들도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책이 효과를 내기에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9.3으로 공사가 관련 통계를 조사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의 대출상환 부담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된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역대 최대치인 214.6을 기록했다.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소득의 5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명목소득 및 실질소득(명목소득에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소득)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3분기 상용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5.0% 감소했고 명목소득은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면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의미다.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같은 기간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였고 일용근로자는 명목소득도 0.02% 줄었다.
소득 및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DSR규제가 완화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DSR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늘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가전전시회(CES)’ 참석 후 현지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책과 관련해 “과거같이 빚 내서 집을 사라거나 가격을 부양하려는 것과는 의도도, 결과도 다르다”며 “(DSR규제 유지로) 빚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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