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환노위 논의..정부·여당서 제기
야당·노동계 "무책임한 대안" 비판..험로 전망
야당·노동계 "무책임한 대안" 비판..험로 전망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정부·여당이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돌파구를 찾고자 휴일 근로를 금지하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한 대안을 꺼냈으나, 합의는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중복할증 문제를 피해가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고, 노동계는 국내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사전 논의 없는 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독일식 휴일근무 금지…'중복할증' 피해가자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6일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근로시간 단축 대안과 기존 여야 합의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여당이 내놓은 대안은 주휴일 근로를 원천 금지하고, 위반했을 경우 대체휴일과 수당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용자가 위법한 휴일근무를 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노동자에게 1.5배의 대체휴일과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경영상 긴급한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가 된 경우나 소방·경찰 등 공공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근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휴일 근로를 허용했다. 이 경우 노동자에게는 1.5배의 대체휴일을 부여하도록 했다.
여당의 대안은 고용부가 검토해 제출한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 근로시간 단축 사례 중 독일의 사례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은 연 평균 노동시간이 1371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짧다.
독일은 긴급구조 및 소방,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노사합의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에는 노동자의 근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만약 예외적으로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2주 이내에 대체휴일을, 법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8주 이내에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노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중복할증 문제가 워낙 꽉 막혀 있어 대안으로 독일 등 여러 해외 사례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휴일노동을 금지시키면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환노위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 기업규모별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휴일·연장 근로는 중복 할증(통상임금 200%)을 허용하지 않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당 일부 의원들과 노동계에서 중복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고 논의는 평행선을 달린 바 있다.
◇야당·노동계 '시큰둥'…해외 근로시간 단축 사례는
정부·여당의 새로운 대안에 야당과 노동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3당이 이미 잠정 합의한 안을 놔두고 중복할증 문제를 피해가려는 무책임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미 노동자들은 법적 권리로 갖고 있는 휴가마저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며 "국내 상황에 맞지도 않는 안이고, 노동계와 한번의 상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내놨기에 인정을 할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존 여야 합의안도 개악이지만, 이번 안은 제대로 공개도 되지 않아 실체를 확인할 수도 없는 졸속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26일 국회 앞에서 '깜깜이 근로기준법 졸속법안 강행처리 중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다시 험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독일뿐만 아니라 여러 해외 근로시간 단축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국내 노동상황을 고려해 좀더 폭넓은 대안을 고심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프랑스의 경우 1980년대 주당 근로시간을 39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1998년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까지 단축했다.
주휴일 근로 금지 원칙은 1906년부터 규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경기침체와 실업률 문제로 지난 2015년 국제관광지구의 백화점 등 일부 상점의 일요일 영업을 허용했다.
또 병원, 언론, 관광업 등 '공중'의 생활에서 필요한 경우 일요일 근로가 가능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보상은 법에서 규정하지 않지만 단체협약 등에 따라 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노사정의 꾸준한 합의에 따라 1980년대 바세나르 협약 등을 통해 주 38시간의 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렸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1999년 주 40시간제가 도입됐고, 공공부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선도했다. 민간은 노사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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