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이 구상하고 崔가 도와"→특검 "최순실이 대통령에 제안"
대통령 "어떤 불법적 이익도 없어"..치열한 추가 공방 예상
대통령 "어떤 불법적 이익도 없어"..치열한 추가 공방 예상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출연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사실상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운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그룹이 두 재단에 낸 204억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 요청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위한 '제3자 뇌물'로 판단해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기고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추가 입건했다.
또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세우자는 아이디어를 낸 이가 박 대통령이 아니고 최씨였다고 새롭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6일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최순실측은 이러한 특검의 수사결과를 반박하고 있어 향후 검찰의 추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박 대통령과 최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공동운영'했다는 점을 6일 수사결과 발표때 구체적으로 밝힐 방침이다.
특검에 앞서 미르·K재단 관련 의혹을 파헤친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두 재단의 설립·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강요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90일간의 추가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기금 규모 결정, 이사진 임명, 사업 운영 등 모든 면에서 두 재단의 '주인' 역할을 한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모금과 설립 절차를 주도했고, 설립 이후에도 최씨가 '회장'이라는 비공식 직함을 갖고 재단 인사권을 장악했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한식, 케이밀, K스포츠클럽 등 각종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점에 비춰볼 때 두 재단의 실제 주인은 최씨와 박 대통령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미르·K재단이 누구의 구상으로 탄생했는지를 두고도 특검과 검찰의 수사결과는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작년 11월 최씨를 강요 등 혐의로 기소할 때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두 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최씨에게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적었다.
반면 특검팀은 최씨가 먼저 대기업들로부터 재원을 마련해 재단을 설립하자고 박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대통령이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공모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는 검찰과 특검의 결론이 같았지만, 누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인지를 두고 미묘하게 판단이 엇갈린 셈이다.
다만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은 특검 수사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비영리 재단인 양 재단 운영은 이사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법리"이며 "공모한 관한 직접·간접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펼쳐왔던 많은 정책이 저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수많은 오해와 의혹에 휩싸여 모두 부정한 것처럼 인식되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깝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어떤 기업인들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바가 없고,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불법적인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도 "재단은 정부사업 협조 차원에서 기존 관행대로 전경련 배분율에 따라 출연한 것"이라며 "승마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강요와 공갈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했으며 최순실의 추가 우회지원 요구는 거절했다"라고 해명했다.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