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재는 헌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이다" "헌재 결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 대통령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나 야당이 한 말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했던 말입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재판부를 공격하고 심지어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요. 대통령의 말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경우가 꽤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3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시정연설 후에도 "헌재 결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06년에는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헌재는 헌법을 지키는 최후보루"라고 했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헌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재판부는 지금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004년 당시 탄핵 소추위원이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에 불출석하는 건 탄핵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이 달라진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를 비난하며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승복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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