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7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이유에 대해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조사 과정에서의 돌발상황을 고려해 특검은 녹음이나 녹화를 원했지만 대통령 측은 녹음, 녹화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조사 진행을 위해 대통령 측과 몇 차례 추가 협의했으나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대통령 대면조사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면조사가 1차로 무산된 이후 추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양측 간 주장 차이가 있었다"며 "위와 같은 사정이 대면조사 무산의 결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1차 협의때 녹음-녹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가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선 "비공개 의무 위반을 누가 했느냐에 대해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 이후 대면조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부분을 고려했다"며 "대통령 대면조사는 그때부터 원론적인 입장에서 다시 검토됐고 특검에서 녹음, 녹화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입법적 해결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현재까지 입건되거나 고발된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검토한 뒤 내일 최종적으로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며 "28일 기소될 인원은 10∼15명 안팎"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선 "가능하면 2일 정도에 하고, 안 되면 3일 정도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조사 진행을 위해 대통령 측과 몇 차례 추가 협의했으나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대통령 대면조사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면조사가 1차로 무산된 이후 추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양측 간 주장 차이가 있었다"며 "위와 같은 사정이 대면조사 무산의 결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1차 협의때 녹음-녹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가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선 "비공개 의무 위반을 누가 했느냐에 대해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 이후 대면조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부분을 고려했다"며 "대통령 대면조사는 그때부터 원론적인 입장에서 다시 검토됐고 특검에서 녹음, 녹화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입법적 해결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현재까지 입건되거나 고발된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검토한 뒤 내일 최종적으로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며 "28일 기소될 인원은 10∼15명 안팎"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선 "가능하면 2일 정도에 하고, 안 되면 3일 정도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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