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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rch 4, 2017

朴측, 뒤늦게 헌재에 증거 제출.. “국민 바보 아냐” 세월호 참사 당일 중대본 차량 사고 1분 길이 동영상엔 찍힌 날짜․시간도 없어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중앙재해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방문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려 당시 차량사고 동영상을 뒤늦게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사고 소식을 보고 받고 바로 중대본 방문을 지시했으나 경호실의 외부 경호 준비, 중대본의 보고 준비 및 광화문청사에 위치한 중대본 주변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으로 인해 두 시간이나 지난 오후 5시15분에야 중대본에 도착했다고 주장해왔다.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사고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법률대리인단은 4일 동영상 파일 1개와 이를 설명하는 2장짜리 서류를 제출, “당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이 중대본에 방문하는 것이 지연된 바,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사고 동영상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서울정부청사 관리소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정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안팎에서 사건 및 사고가 발생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시, 실제로 정부 청사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는 있었다면서 하지만 서울청사가 아닌 세종청사였고, 날짜도 16일이 아닌 15일이었다고 전했다.

<뉴스1>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참고자료로 낸 동영상은 ‘2014016 서울청사 상황’이라는 제목의 파일로 총 1분 10초 길이다.

이 영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부분 영상에서 경찰을 비롯한 사람들이 모여 승용차 한 대를 밀고 있으며 경찰의 견인차가 나란히 서 있다.

뒷부분 영상에선 경찰의 견인차가 해당 승용차를 들어 이동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다만 영상을 찍은 날짜와 시간은 화면에 담겨 있지 않다고 <뉴스1>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정부청사 중대본 가는 길에 차량 사고가 나서 늦었다고 했는데 뒤늦게 제출한 동영상에도 구체적 사고 장면이 없다”고 지적하며 “정말 뻔뻔하고 파렴치한 박근혜를 즉각 탄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네티즌들도 “오전에 전화기록은 왜 제출 못하는데?”, “근데 왜 이제 내놨대?”,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인데 백번 양보해서 사고가 났다고 해도 두 시간이나 걸렸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거짓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법이요”, “이제 좀 조용히 있으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경찰이 사고현장을 정리했는데, 사고기록이 없다? 뭔가 냄새가 난다”, “생각해 봐라. 저런 사고는 분명 뉴스에 난다. 안 나도 청와대에서 분명 활용한다. 근데 이제야 저걸 내놓는다고? 이해가 되니?”, “그게 사실이었으면 그때 냈겠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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