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지난해 최순실씨(61·구속 기소)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 보톡스와 필러 등 미용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특검은 세월호 참사가 있던 2014년 4월에도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시술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28일 특검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기양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58)는 2013년 3~8월 박 대통령을 상대로 3회에 걸쳐 필러 등 성형시술을 했고 ‘뉴 영스 리프트’라는 시술도 계획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취임했다. 특검은 이같은 사실을 국회 청문회에서 부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였던 김영재 원장(57)은 자문의나 주치의가 아닌데도 2014년 5월~2016년 7월 박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을 5회 시술했다. 김 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속이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톡스나 필러 시술을 받았지만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가 있던 2014년 4월 시술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서면으로 제출한 최후진술에서 “(세월호 참사)당일 관저에서 미용시술을 받았다거나 의료처치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김 원장은 부인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48·구속 기소)와 공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에게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55)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54)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자문의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진료와 처치를 하면서도 최순실을 진료했다고 기록부 허위 기재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최씨 부탁을 받고 박 대표와 그의 회사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줬음에도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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