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탄핵 정족수. 황교안 탄핵. /사진=임한별 기자 |
황교안 탄핵 정족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오늘(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연장을 거부한 것과 관련 황교안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등 야4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담을 가진 뒤 새 특검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날 야4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추진 공조 여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황교안 대행 탄핵 문제는 오늘 바른정당을 제외한 3당은 합의했다"며 "바른정당은 조만간 당내 입장을 조율해서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탄핵 의결정족수는 150석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21석, 자유한국당 94석, 국민의당의석수는 39석, 정의당은 6석, 바른정당은 32석, 무소속 7석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만 힙을 합쳐도 160석이므로 바른정당이 동참하지 않아도 탄핵안 처리는 법률상 가능하다.
한편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 299명 중 100명 이상이 발의해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는 것이다.
황교안 탄핵 의결정족수는 150석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21석, 자유한국당 94석, 국민의당의석수는 39석, 정의당은 6석, 바른정당은 32석, 무소속 7석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만 힙을 합쳐도 160석이므로 바른정당이 동참하지 않아도 탄핵안 처리는 법률상 가능하다.
한편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 299명 중 100명 이상이 발의해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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