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간판 안 내려 재수사 적합"
이첩 후 김수남 총장이 최종 결정
특검, 박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
기소중지 안 해 검찰 수사 길 터줘
"최순실 국내재산 200억~300억
차명재산도 확인 .. 추징보전 청구"
검찰이 지난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재가동을 준비 중이다. 2월 28일로 수사 기한이 종료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남은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는 데 따른 것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8일 “서울중앙지검 산하 특수본은 아직 간판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로선 그곳(특수본)이 수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최종 방침은 특검팀의 이첩 자료가 도착한 이후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정한다.
이첩 후 김수남 총장이 최종 결정
특검, 박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
기소중지 안 해 검찰 수사 길 터줘
"최순실 국내재산 200억~300억
차명재산도 확인 .. 추징보전 청구"
━ 특검 90일 수사 종료
이와 관련, 또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사건의 내용과 규모를 검토해 특수본 형태로 갈지, 일부 부서가 전담할지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 수사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검사 44명 등 총 185명 규모의 특수본을 꾸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해 7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이첩되는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관련 비리 혐의 ▶롯데·SK 등 대기업의 뇌물공여 의혹 등에 대한 것이다. 박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이규철 특검보는 “일단 피의자로 입건한 후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조건부(시한부) 기소중지 방침을 변경한 것에 대해선 “기소중지를 하면 해제 사유가 생겼을 때 수사를 재개하는데, (이첩 후) 바로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곧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얘기다.
특검팀은 이날 17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준비기간을 포함해 90일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미 기소한 13명을 포함하면 특검이 재판에 넘긴 인원은 30명으로 역대 특검(12차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 특검보는 마지막 브리핑을 마치면서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통령은 김 전 자문의로부터 2013년 3~8월 사이 필러 등 3회의 성형시술을 받았고 2014년 5월~2016년 7월까지 김 원장으로부터 5회의 보톡스 등의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그룹의 뇌물 사건에 대해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자 4명(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을 뇌물공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기소했다.
특검, 최종 수사결과 6일 발표
특검팀은 이날 최씨의 재산을 추징보전 청구하기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씨의 국내 재산은 200억~300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차명재산도 일부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최씨와 박 대통령을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재산 일부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특검팀은 최종 수사결과를 오는 6일 발표한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를 위해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 등 파견 검사 8명을 남기기로 했다.
글=현일훈·김나한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사진=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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