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Thursday, June 21, 2018

친박 "김무성도 탈당하라", 5시간 콩가루 의총 '친박 살생부' 담은 박성중 메모 계기로 친박-비박 정면 충돌

자유한국당은 21일 5시간 가까이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뿌리깊은 친박-비박간 갈등만 확인, 엄중한 '6.13 국민심판'에도 반성없이 당권을 둘러싼 자중지란으로 침몰해가는 양상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5시간 가까이 난상토론을 벌였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의 모두발언후 비공개로 전환된 의총에서 친박계는 '친박 살생부'를 담은 비박 박성중 의원의 휴대폰 메모를 계기로 비박에 대해 대대적 공세를 폈다.

골수친박인 김진태 의원은 "박성중 의원의 휴대폰 메모로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 와중에도 당권 잡아 상대편을 쳐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특히 "그 모임에 김성태도 참석했으니 책임져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닌 척 계파를 청산하자고 하면 누가 믿고 따르겠나?"라며 "원래 물러나야 될 사람이다. 선거에서 그렇게 졌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홍준표나 김성태나 거기서 거기다. '홍준표가 없으니 이제 내가 해보겠다'고 나설 때가 아니다. 그럴 권한도 자격도 없다"며 김 대행 퇴진을 촉구했다.

이장우 의원도 "있지도 않은 사실로 당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 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했고, 박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친박계 질타도 빗발쳤다. 

이에 맞서 비박인 강석호 의원과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이 과장해서 쓴 것", "개인적으로 소모임에서 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일축하며 박 의원을 감쌌다. 

친박계 의원들은 또 '강력한 인적 청산'을 주장하는 김성태 대행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며 한 목소리로 김 대행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친박중진 한선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선거 책임도 있고 대행을 맡으면서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본인의 독단적인 결정이었고 그로 인해 분란만 일으켰다"고 질타했고, 신상진 의원도 "지방선거에 참패가 있는 원내대표로서 사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가세했다.

친박좌장 서청원 의원의 탈당 선언을 계기로, 비박 좌장인 김무성 의원도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터져나왔다. 친박계는 김성태 대형의 혁신 드라이브 배후에 김무성 의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한 친박 초선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서청원 의원이 탈당했으니 김 의원도 탈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친박 중진 의원은 “박성중 의원 메모가 작성된 자리에 김성태 권한대행도 있었고 김무성 의원도 있었는데, 이를 방관하고 조장한 것 아니냐. 이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들의 탈당 공세에 의총에 참석한 김 의원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친박 공세에 비박은 “김성태 대행이 지금 물러나면 누가 당을 수습하느냐"고 맞서는 등, 양측은 5시간 가까이 날선 공방만 벌였다.

김 대행은 의총후 기자들과 만나“당 수습과 앞으로 진로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다”며 "제시된 의견과 내용들을 중심으로 당이 혁신하고 변화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그는 그러나 자신의 사퇴 요구에 대해 “그런 목소리도 있었지만, 앞으로 당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쇄신과 개혁을 통해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더이상 당내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든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등 서둘러 의총장을 빠져나갔다.

주말근무 수당 '1.5배'로 매듭..입법부 이어 사법부도 같은 판단

대법원, 주말근무 수당 중복할증 '불인정' 판결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그동안 논란이었던 주말근무에 대한 수당문제가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21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근무가 휴일근무뿐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말근무 수당으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주는 것을 '중복할증'이라고 하는데 이번 판결은 주말근무 수당의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즉 사업주는 주말근무에 대해 2배가 아닌 1.5배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지난 2월 국회가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대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중복할증 문제는 완전히 매듭지어졌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있을 주말근무 수당에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주말노동의 임금에 대해서도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일반적인 국민 상식과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일주일은 엄연히 7일인데 5일이 맞다고 판결한 것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노동계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앞서 여야가 합의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중복할증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한다면 합의로 통과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개정안 자체가 잘못됐다고 문제삼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때문에 꼬여 있는 상황에서 중복할증 문제를 갖고 확전시키기에는 노동계도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도 "이미 관련법이 고쳐졌기 때문에 그럴(투쟁)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Wednesday, June 20, 2018

[단독] "개XX야" 말끝마다 욕..이명희 충격 민낯 영상 확보


[앵커] 상습 폭행과 폭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가 수행기사를 때리고 욕설을 내뱉는 추가 동영상을 YTN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당시 수행기사는 매일같이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20분 가까이 되는 동영상에는 50차례 넘게 욕설과 고성이 등장합니다.
김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고급스러운 바닥 거실로 나온 이명희 씨가 수행기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대뜸 일정을 확인하라면서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내뱉습니다.
[이명희 / 前 일우재단 이사장 : 안국동 지압에서 나 오늘 지압 몇 시 갈 수 있는지 제대로 이 개XX야 전화해서 제대로 말해.]
이 씨가 다짜고짜 트집을 잡으며 수행기사의 개인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순간,
갑자기 비명이 들립니다.
수행기사는 당시 이 씨가 느닷없이 허벅지를 걷어찼다고 말합니다.
[이명희 / 前 일우재단 이사장 : 개인 전화? 부숴버려? 왜 개인 전화 왜 일할 때 올라올 때 개인 전화 들고 와? 왜 개인 전화 놓고 XX이야 일할 때 (으악!)]
이후 20분 가까이 50차례 넘게 이 씨의 욕설과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이명희 / 前 일우재단 이사장 : 크게 말해! (중요한 행사) 없는데 왜 넥타이 매고 XX이야. 왜 넥타이. 아침 일할 때 넥타이 풀러.]
[이명희 / 前 일우재단 이사장 : 너 어디다가! XXXX 또 오늘 사람 한 번 쳐봐 잡아 죽여 버릴 거니까.]
한때 이 씨의 수행기사로 일했던 A 씨는 욕설은 일상이었고 폭행을 당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A 씨 / 前 수행기사 : 폭행은 뭐 가끔 언제 하루에 한 번이 될 수 있고, 이틀에 한 번이 될 수 있고 그런 정도….]
심지어 이 씨가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며, 아랫사람들은 아예 사람대접을 받기도 어려웠다고 털어놨습니다.
[A 씨 / 前 수행기사 : 계단을 내려가는데도 뛰라고 하고, 부르면 항상 개 부리듯이 빨리 안 뛰어. 개 부리듯이 욕하면서 그럴 때 인간 이하죠.]
A 씨는 이명희 씨가 이른바 높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항상 격조 높은 모습이었다며, 분노조절장애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확정. 검찰의 절대권력 대폭 축소

정부가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 발표,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절대권력을 대폭 축소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며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정부안 확정 과정에 대해선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며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발하는 검찰에 경고했다.

그는 국회에 대해선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총리의 담화문 낭독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 정부안을 확정지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기존 절대권력을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주나,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정부는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가속화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에게는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인정했다.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 전문] 박상기 법무, 김부겸 행안부 장관 서명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다음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전문.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이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부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의 방침을 기준으로 하여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 합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1. 총칙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할 수 있다. 단, 이 합의안의 범위를 넘는 준칙제정은 할 수 없다.

2.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검사의 보완수사 및 징계 요구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나.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다. 검사는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징계에 관한 구체적 처리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마.

① 검사는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조사시에 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검사는 라항의 절차에 따라 당해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사. 다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검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및 통지·고지의무, 고소인 등의 이의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나.

①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제2의 마①항의 사유를 포함)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4. 검사의 수사권 및 사법경찰관과의 수사경합시 해결기준

가.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나.

①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

② ①항 기재 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에 이송한다.

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을 가진다.

라. 검사가 직접수사를 행사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단,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

5.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가.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나.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되어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경찰은 다음 각항에 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계획

② 비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계획

라. 수사 분야 이관의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한다.

6.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이 실천해야 할 점

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나. 경찰은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경찰은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한다.

나. 이 합의는 공수처에 관한 정부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법무부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 내사절차 관련 법규 제·개정안을 2018년 중에 마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을 것

2. 내사가 부당하게 종결되지 않을 것

3. 내사착수 및 과정에서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라. 검찰·경찰은 이 합의에 관한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합의의 취지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OECD "한국, 부가세-금리-경유값 올려라" 가계부채, 고령화, 대기오염 등에 정부의 적극 대응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대해 부가가치세 인상, 금리 인상, 경유값 인상 등을 강력 권고, 정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OECD는 20일 격년으로 발표하는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통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3.0%로 유지했다.

하지만 '핵심 권고안'을 통해선 한국이 직면한 가계부채, 고령화, 대기오염 악화 등 구조적 위기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부에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우선 한국의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180%로 증가해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고 '가계부채 폭탄' 폭발을 강력 경고하면서, 주택융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더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에 대해선 정책금리를 인상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라고 했다.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동시에, 한미 금리역전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적극적으로 잠재우라는 주문인 셈.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의 고령화와 관련해선,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요양이나 의료제도, 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지출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0%에서 2060년에는 GDP의 26%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권고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브리핑에서 "OECD 국가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인데, 한국은 10%여서 인상 여력이 있다"면서 "부가세는 역진세 성격이 있지만,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통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원국 중 최고로 높은 노년층 빈곤율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한 달에 최대 20만 원인 기초연금을 추가로 증액하라고 조언했다.

OECD는 또한 회원국중 최악인 한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값 인상과 전기세 인상을 권고했다.

OECD는 “한국은 평균 대기 질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계속 악화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1인당 배출량은 OECD 평균 이상”이라며 “정책 차원의 조치가 실행되지 않으면 2060년까지 조기 사망이 거의 3배 늘어 실외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유) 환경세를 인상해 부분적으로는 경유와 휘발유의 세액 차이를 줄이고 전기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관련해서는 "추가인상 전에 올해 인상된 16.4% 인상 효과를 평가하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OECD는 "현 단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 고용률이 0.14%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확정. 검찰의 절대권력 대폭 축소

정부가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 발표,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절대권력을 대폭 축소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며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정부안 확정 과정에 대해선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며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발하는 검찰에 경고했다.

그는 국회에 대해선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총리의 담화문 낭독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 정부안을 확정지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기존 절대권력을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주나,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정부는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가속화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Tuesday, June 19, 2018

“주진우-김부선 통화의 시작은 내 부탁 때문”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김부선씨가 법적 도움 구해 후배였던 주 기자 소개해줘” “주 기자는 선배 부탁 들어준 것 뿐…주진우·시사인에 피해 준 것 같아 미안하다”

“처음 출발점은 나다. 이재명씨가 아니다. 주진우 기자가 정치인의 사주를 받고 움직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내 부탁을 받고 했다.”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씨와 통화한 이유는 본인의 부탁 때문이었다며 주 기자가 2016년 1월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편에 서서 사생활 논란을 무마하려고 김부선씨를 접촉했다는 식의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지금껏 불의에 맞서 싸워온 주진우 기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서명숙 이사장은 1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김부선씨와 같은 제주도 출신으로 전부터 알고지낸 사이다. 주진우 기자는 시사저널(현 시사IN) 때부터 아끼던 선후배 사이였다. 어느 날 김부선씨가 전화를 걸어온 뒤 펑펑 울었다. 페이스북에 쓴 글 때문에 이재명씨가 소송한다는데 곧 감옥갈 것 같다며 법적인 도움을 청해왔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서 이사장은 “주진우 기자가 당시 너무 바쁘고 힘든 일을 하는 와중이었고 후배한테 도움은 못 줄망정 이런 개인적 부탁을 한다는 게 너무 미안했지만 감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는 (김씨의) 부탁이 간절했다”고 전한 뒤 “(김씨는) 주 기자가 각종 소송에서 살아남은 기자여서 변호사보다 믿음이 간다고 했다. 개인사의 뒷수습인데, 부도덕한 일은 아니지만, (주기자에게) 체면이 서는 일은 아니었다”고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당시 김씨를 외면할 수 없었던 서 이사장은 “얼마나 절박하면 그럴까 싶어 결국 주진우 기자에게 어떻게든 명예훼손 소송을 안 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와 주 기자는 (이재명과 김부선 간의) 사생활 문제는 둘의 문제니까 모르는 일이었다. 김부선씨는 (당시)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입장이 아니었고 우리는 소송당하지 않게 도와줬다. 주 기자는 선배의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운데). ⓒ 연합뉴스
▲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운데). ⓒ 연합뉴스
서 이사장은 “나중에 주진우 기자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김부선씨도 내게 전화해서 고맙다고 했고 잊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서 이사장은 “지난 10년 간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언론인의 길을 걸어온 훌륭한 기자가 이런 일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매도당하고 폄훼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지금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힌 뒤 “이 일로 주진우 기자와 시사인에 피해를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서 이사장은 “빨리 나서고 싶었지만 주위에서 괜히 선거 때 밝히면 오해가 확장될 수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나서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231#csidxb2c6aadfbedb9f88d5791dd5997f4af 

檢 "MB, 당선무효 두려워 회계 손대" vs. MB "회계에 전혀 지식없다"

법정으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사 처벌로 인한 대통령직 당선 취소를 우려해 불법적인 회계처리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회계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고, 관련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다스 경영현황에 대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을 알고 있었고, 퇴사한 이후에는 자신이 경영현황을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부사장이 작성한 경영보고 문건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했다"며 "이 부사장은 또 횡령으로 조성된 120억원이 다스 회계에 반영되면 바로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2008년 당시 (다스 경리팀 직원)조모씨의 횡령금이 외부에 공개되고 수사를 통해 도곡동 땅이나 다스 지분의 소유자가 본인인 것으로 밝혀지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정치공세 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해 회계를 허위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이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처남인 김재정씨에게 횡령으로 조성된 자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결단코 그런 일 없다"고 대답했다. 이 부사장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회계 방식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선 "회사에서 영업과 현장관리, 해외담당직을 수행했고 경리 업무를 수행해본 적 없다"며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전혀 지식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회계처리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훈 변호사는 "이 부사장의 회계 처리는 다스 자체의 회계처리일 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바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진술 어디에도 (회계와 관련해)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거나 요구했다는 내용 없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회계로 인해 횡령이 드러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이 피해볼 것이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수사 결과 조씨 개인의 횡령으로 밝혀졌는데 이 전 대통령이 회계 방식에 관여할 만큼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Monday, June 18, 2018

수행기사에 물건 던지고 "머리 왜 달고 다니냐"..노소영도 '갑질'

전직 운전기사들 증언 잇따라
"껌·휴지 떨어지면 통 집어던져"
차 막힐 땐 폭언..버스차로 주행도
지하에 하차시켰다고 해고까지
"수행 힘들어 그만둔 사람 많아"
노씨쪽 "사실 아냐..주관적 주장"

[한겨레]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대한항공 오너 일가를 비롯한 재벌가의 갑질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57)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갑질 행위에 대한 폭로가 나왔다. 자신의 운전기사를 향해 물건을 던지고, “머리는 왜 달고 다니냐”고 폭언했다는 복수의 증언이다. 지하에 차를 세웠다고 수행기사를 즉석에서 그만두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2007년 이후 노 관장의 차를 몰았던 전직 운전기사들이 노 관장으로부터 모욕적 언행을 지속적으로 들었다고 18일 <한겨레>에 폭로했다. 노 관장 운전기사로 1년 이상 일했던 ㄱ씨는 “(노 관장이) 차량에 비치한 껌과 휴지가 다 떨어지면 운전석 쪽으로 휴지상자와 껌통을 던지면서 화를 냈다”며 “차가 막히면 ‘머리가 있느냐’ ‘머리 왜 달고 다니느냐’는 얘기를 들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 심한 욕설을 한 적도 있다고 들었다. 항상 살얼음판 타듯 긴장했다”고 말했다.
다른 수행기사들도 교통체증이 있을 때마다 노 관장의 폭언을 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노 관장 차를 수개월 간 운전했던 ㄴ씨는 “(노 관장은) 차가 막히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항상 긴장해야 했다. ‘택시기사보다 운전 못 하네’라며 무시하는 말을 했다”며 “욕을 먹지 않으려고 버스 전용 차로로 달렸다. 나중에 그룹 비서실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딱지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뭐라고 할 정도였다. 노 관장이 대통령의 딸이라 차가 막히는 상황을 별로 겪어보지 않아서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수행기사 ㄷ씨는 “노 관장이 특히 젊은 기사들에게 함부로 대했다. 젊은 사람들에게 막 해도 된다는 생각이 박힌 것 같았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차량이 내뿜는 매연에 유독 예민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운전기사들은 노 관장을 기다리며 맹추위나 찜통더위 속에서도 히터·에어컨을 켜지 못했다. ㄱ씨는 “차를 타고 내릴 때 시동이 켜져 있으면 화를 냈다. 날씨가 춥거나 덥더라도 대기할 때 시동을 켜고 있는 일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했다.
ㄱ씨가 하루아침에 쫓겨난 사연도 매연과 관련이 있다. ㄱ씨는 “지상이 아닌 지하에 내려줬다고 그날로 해고됐다. 노 관장이 ‘차 놓고 가’라고 했다”며 “도착 장소인 지상에서 의전을 받지 못한 데다 매연에 굉장히 민감한데 지하에 내려줬다는 게 이유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용역회사 소속이었던 ㄱ씨는 이 때 아예 운전 일을 그만뒀다. ㄱ씨는 “나도 처자식이 있는데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가 (노 관장 기사) 일이 힘들지만 생활을 위해 오래 다녔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잘렸다는 말을 듣고 황당해 했다”고 말했다.
노 관장 수행 운전기사들은 본인들의 운명을 ‘파리 목숨’에 비유했다. ㄴ씨는 “노 관장 수행이 힘들어서 담당자가 그만두는 일이 잦았다”며 “‘도저히 못하겠다’며 키를 차량에 꽂아둔 채 그만두고 간 이도 있다. 나도 항상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어서 몇 개월 만에 그만뒀다”고 했다.
<한겨레>는 노 관장의 해명을 직접 들으려고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박영식 변호사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이어서 일일이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박준용 오승훈 기자 juneyong@hani.co.kr

윤석열 중앙지검장 유임…서울고검장 박정식·법무차관 김오수(종합)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고위직 38명 승진·전보…'검찰국장 발탁' 윤대진 등 9명 검사장 승진
봉욱 대검 차장 유임…'항명 파동' 양부남 의정부지검장 임명
강원랜드 채용비리 초반수사 책임자 2명, 법무연수원 전보…문책성 평가
검찰 인사(PG)
검찰 인사(PG)[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무부는 19일 법무부 차관에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법무연수원장을, 서울고검장에 박정식(20기) 부산고검장을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했다.
사법연수원 24기에서 6명, 25기에서 3명 등 모두 9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봉욱(19기) 대검 차장과 윤석열(23기) 서울중앙지검장, 오인서(23기) 대검 공안부장은 유임됐다.
새 법무차관에 김오수 법무연수원장
새 법무차관에 김오수 법무연수원장(서울=연합뉴스) 법부무가 19일 법무부 차관에 김오수 법무연수원장을 임명했다. 사진은 김오수 법무연수원장이 부장검사 시절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고검장급 간부 가운데 봉욱 대검 차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평 이동했다.
이금로(20기) 법무부 차관은 대전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은석(19기) 서울고검장이 법무연수원장으로, 박정식(20기) 부산고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이동했다. 대구고검장은 김호철(20기) 광주고검장이, 부산고검장은 황철규(19기) 대구고검장이 보임됐다.
박균택(21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유일하게 고검장급으로 승진해 광주고검장으로 선임됐다.
법무부, 검찰 인사 단행
법무부, 검찰 인사 단행(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19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은 윤대진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왼쪽부터), 문찬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권순범 대검찰청 강력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신규 검사장으로는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 24기에서 6명,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25기 3명이 발탁됐다.
일선 지검장에는 한찬식(21기) 서울동부지검장, 권익환(22기) 서울남부지검장, 김영대(22기) 서울북부지검장, 이동열(22기) 서울서부지검장, 김우현(22기) 인천지검장, 차경환(22기) 수원지검장 등이 보임됐다.
이성윤(23기) 대검 형사부장이 반부패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구본선(23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대검 형사부장에 선임됐다. 문찬석 기획조정부장, 권순범(25기) 강력부장, 김후곤(25기) 공판송무부장, 조남관(24기) 과학수사부장 등 신임 검사장들이 대검 참모로 대거 합류했다.
법무부, 검찰 인사 단행
법무부, 검찰 인사 단행(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19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은 김후곤 신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왼쪽부터), 조남관 과학수사부장, 고흥 서울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동시에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령 났다. 강남일(23기)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장급 인사들의 행선지는 엇갈렸다.
이영주(22기) 춘천지검장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최종원(21기)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옮겼다. 일선 수사를 지휘하는 업무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 수사 부실 논란 등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검찰 인사 단행
법무부, 검찰 인사 단행(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19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은 박성진 신임 부산고검 차장검사(왼쪽부터), 장영수 광주고검 차장검사, 여환섭 청주지검 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반면 이 사건을 춘천지검에서 넘겨받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의 단장을 맡았던 양부남(22기) 광주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양 지검장이 이끈 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처리 방향을 놓고 문무일 총장과 심한 견해차를 표출하며 '항명 파문'까지 일으켰지만 좌천 내지 문책성 인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서울지검장 유임... 검사장에 9명 새로 임명 법무부, 검찰 고위직 38명 승진·전보 인사... 신임 검찰국장에 윤대진 서울지검 1차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지난해 5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 서초구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적패수사'를 책임져 왔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무부 인사에서는 총 9명의 검사장이 새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검 검사급 고위 간부 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 박균택(52, 21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승진했고, 여환섭(50) 성남지청장이 청주지검장에 보임되는 등 사법연수원 24기 6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윤석열 지검장과 오래 호흡을 맞춘 윤대진(54, 25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 등 행정을 총괄하는 요직이다. 윤대진 신임 검찰국장과 함께 자 사법연수원 25기에서도 3명이 검사장에 임명됐다. 

ad
법무부 차관에는 김오수(54, 20기) 법무연수원장이, 이금로(52, 20기) 법무부 차관은 대전고검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등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유임시켰다"라고 밝혔다. 오인서(52, 23기) 대검 공안부장은 지난 1월에 신규 임명돼 6·13 지방선거 사범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신임 검사장에는 '특수통'들이 대거 임명됐다. 여환섭(50, 24기) 신임 청주지검장은 대검 중수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지냈고, 지난 2012년 대검 중수부에 있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소했다.

문찬석(49, 24기) 신임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올해 초 '다스 수사팀' 팀장을 맡아 이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김후곤(53, 25기) 신임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 기획 수사 요직을 두루 거쳤다.

Sunday, June 17, 2018

박주민 의원, 무릎 꿇은 자유한국당에게.. “정말로 잘못했다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면서 무릎 꿇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쓴 소리를 했다.
박주민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라면서,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을 위해 다른 당들이 모두 찬성하고 자유한국당만 반대해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라고 말했다.
1.
선거가능연령 낮추어 주세요. 다른 당들은 전부 찬성하는데 유일하게 반대하셨죠!
2.
공수처 설치도 찬성해주세요. 이것도 다른 당들 다 찬성하는데 반대하셨지요.
3.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도 찬성해주세요. 국민안전을 위해서입니다.
4.
4.27 판문점 선언도 승인해주세요. 남북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찬성해주세요. 맨날 말씀하시는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부동산보유세강화법안이나 법인세강화법안 등도 같은 맥락에서 찬성해주세요.
6.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찬성해주세요. 다른 당들 다 찬성한다고 합니다.
… 박주민 의원은 위 6가지를 얘기하면서,
“저희들도 잘못한 것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려 합니다.”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꼭 힘 합쳐 주세요! 특히 아래 사진처럼 무릎 꿇을 정도라면…”라면서, “또 말로만 반성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주민 의원은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세요!”라고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부탁했다.

'한나라·새누리 댓글조작' 수사 누가 맡나..검찰→종로서→?

검찰, 종로서 콕 집어 사건 넘겨..경찰 "일선 경찰서 감당 못 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수사 검토

'한나라당 매크로' 고발하는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과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과거 선거에 매크로(자동입력반복)를 동원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6.7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일당의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여론조작 의혹 수사도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관련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로 내려보내고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고 지난 15일 밝힌 바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본격 수사 착수에 앞서 수사 주체를 어디로 할지를 고민 중이다.
검찰이 종로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를 내렸지만, 사안의 성격으로 볼 때 일선 경찰서가 수사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 안팎에서도 제1야당이 관련된 사건일 뿐 아니라 내용도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여론조작 의혹 사건이어서 일개 경찰서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수사 대상이나 내용도 매우 방대해 경찰서 차원에서는 수사 인력 조달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점 때문에 검찰이 경찰청이나 서울지방경찰청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특정 경찰서를 콕 집어서 사건을 넘긴 배경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드루킹 사건 수사 과정이나 최근 수사권조정을 두고 불거진 검·경 갈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서울청도 아니고 특정 경찰서로 사건을 넘긴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굳이 민생현안 사건 수사와 치안유지 활동으로 바쁜 일선 경찰서를 수사 주체로 지정한 의도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드루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지능범죄수사대 등으로 수사 주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검찰 반응이 주목된다.
검찰이 내려보낸 사건의 수사 주체를 경찰 내부 논의를 거쳐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15일 오후 늦게 검찰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어떤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지 내용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도 "수사를 어디에서 맡을지 논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성명 불상의 한나라당·새누리당 관계자를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한나라당이 2006년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캠프마다 담당자를 지정해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사에 동일한 댓글을 달거나 공감 수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한나라당에서 당명을 바꾼 새누리당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매크로를 써서 댓글 등 여론을 조작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정황 등이 담긴 언론보도 내용도 함께 제출됐다.
다만, 민주당이 고발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한 증거는 관련 기사뿐이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면 당시 캠프에서 댓글조작 활동에 관여한 이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증거 확보를 위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 해도 이들이 어떤 기사를 좌표로 삼아 활동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그 기사가 몇 건이나 될지 현재로서는 짐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공소시효 문제 역시 이번 수사에 적지 않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일당에도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고 가정하면 2011년 이후에 조작된 댓글에만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댓글조작 과정에서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공소시효가 7년인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run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