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해 현금 증여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때 계좌이체 내용을 '생활비'라고 써 놓으면 과세를 진짜 피할 수 있을까. 생활비 명목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편으로는 맞고 한 편으로는 틀리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특히 교육비의 경우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교육비도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되지 않는다.
아울러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