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법원은 25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이같은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부장판사를 겨냥해 SNS에 비난 글을 올렸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이버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인용해 석방을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은 연이은 석방 결정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 부장판사는)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를 구속한 지 11일 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의 우려 없다고 석방한 판사"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우병우와 TK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며 "배심제와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참여확대가 왜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24일 신 판사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김관진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석방한 판사"라며 "정유라의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 우병우 영장도 기각시킨 판사, 이재용 뇌물 주심 판사를 맡던 중 최순실 후견인 임모 씨의 사위로 알려진 다음 날 교체됐지만 지금은 우병우 재판을 맡은 판사"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과연 적폐 판사일까”라고 반문하며 “이들은 다수의 판사를 욕되게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적폐 판사를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힐난했다.
또 그는 25일에도 "적폐 판사를 매의 눈으로 보게 됐다"며 "대다수 양식 있는 판사들과 기회주의적 적폐 판사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인용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것을 떠나 사안 심리도 하지 않은 구속적부심에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사진 10명 인사조치 권고
업무추진비 87% 용처 없고
7천여만원 식비 등 개인용도 사용
방통위 해임제청땐 이사회 재편
“사안 면밀히 검토해 신중 결정”
고대영 한국방송(KBS) 사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한국방송>(KBS) 이사진들이 업무추진비(법인카드)를 동호회 회식비나 유흥주점 경비 등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인적인 일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지만 영수증 제출 등 소명하지 않은 금액도 7400여만원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24일 ‘한국방송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하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이인호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 10명(퇴직 이사 1명 제외)에 대해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 건의 등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방통위가 이인호 이사장 등 옛 여권 추천 이사를 해임 제청할 경우 한국방송 이사회가 재편되면서 ‘한국방송 정상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현재 한국방송 이사진이 꾸려진 2015년 9월 이후 이인호 이사장을 비롯해 10명의 한국방송 이사진이 쓴 업무추진비 1898건 중 87%에 해당하는 집행에서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2억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가운데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쓰는 ‘부당사용’ 문제는 모든 이사들에게 해당됐다. 다만, 금액 규모는 옛 여권 추천 이사들이 훨씬 컸다. 이인호 이사장은 선물비, 휴일 식사비, 물품 구입비 등 2825만원을 부당 집행하거나, 용처를 소명하지 못했다. 이원일 이사는 1685만원을 식사비·동호회비 등으로 쓰거나 용처를 밝히지 않았다. 강규형 이사는 1381만원의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했고, 327만원을 애견 동호회 등에 사적으로 썼다. 차기환 이사는 휴대폰과 태블릿피시 구입, 개인 식비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곳에 449만원을 지출했고, 487만원의 용처를 입증하지 못했다. 권태선 이사(121만원)와 전영일 이사(26만원) 등 옛 야권 추천 이사들도 업무추진비 일부의 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개인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규모 등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건의 또는 이사 연임 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통위에 권고하면서 이제 공은 방통위로 넘어갔다. 한국방송 이사 임면권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달리 방통위가 아닌 청와대에 있다. 만약 방통위가 감사원 감사를 토대로 특정 이사에 대해 해임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해임 제청 의결을 해야 한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은 김석진 위원 한명뿐이어서 표결에 부칠 경우 이사 해임 제청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가 해임 제청을 의결하면 최종 해임 결정권은 청와대로 넘어간다. 2008년 방통위는 신태섭 당시 한국방송 이사 해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받아들인 바 있다. 현재 한국방송 이사회는 옛 여권 추천 이사가 6명, 옛 야권 추천 이사가 5명이다. 만약 방통위가 옛 여권 추천 이사 중 최소 1명을 해임 제청한다면 여야 비율이 역전된다. 80여일간의 파업에도 여전히 교착상태인 한국방송 사태에 돌파구가 열리는 셈이다.
일단 방통위는 신중한 분위기다. 국민의당이 추천한 표철수 방통위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방송이 비정상인 걸 정상화해야 하는 건 대원칙”이라면서도 “이렇게 공영방송 이사 전원을 감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면밀하게 사안을 검토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사건에 대해 법조계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반인이었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된 후 아무런 사정변화 없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다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는 “김관진 수사를, MB를 향한 정치보복으로 보고 내린 정치적 판단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피의자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 “피의자 김관진의 석방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사유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검찰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검찰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한 입장을 통해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 대비 소위 우리편 즉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2012년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으며 부하 직원 등 관련자들도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김 전 장관의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박 차장은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인 임모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되었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이모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 점 등에 비춰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증거 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본건에 있어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목소리는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을 아무런 사정 변화없이 구속적부심에서 바뀌는 것이 과연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2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구속적부심은 영장발부 이후 변화된 상황이 있을 때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합의했거나 피해액을 공탁했을 때 석방시킨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도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영장실질심사하면 구속적부심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파악하지 못한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면 모르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주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절차상 위법이 있거나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부분이 있어서라면 몰라도, 영장실질심사 때 단지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부심에서 석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그러면 영장실질심사제도가 형해화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설립을 주도했던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예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없었을 때엔 구속적부심에서 실질적인 심사 기능을 했으나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기면서 여기서 실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 후 사정이 바뀌었거나 합의를 했거나, 다른 정황이 나와 구속의 필요사유가 변경됐을 때 보완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웬만하면 거의 이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심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영장심사제도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영장실질심사 이후 변경된 것만 반영된 것이 맞다. 이번 재판부가 일종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영장전담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 자체를 흔드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하급심의 상급심처럼 기능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재판부 주장에 대해 충분히 다 소명됐던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이 댓글 공작에 대해 결재를 했는데, 먼저 말로 하지 않았다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가”라며 “다툼의 여지가 뭐가 있느냐. 김 장관이 결재했다는 것은 지시를 했다는 간접적 추론이 되며, 지시를 안했다 해도 위법한 행위를 발견한 사후에라도 막았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자기가 브이자 체크만 하고 가만히 놔뒀다는 것은 똑같은 위법행위를 방관한 것인데, 그러면 지휘관이 있을 필요가 무엇인가”라며 “이미 영장전담재판부가 다 판단한 것을 똑같은 법원이 사정변경도 없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70만 건 가운데 8800건에 불과해 몰랐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양의 문제가 아니다.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안되는 것”이라며 “더구나 그건 자신들이 한 것이 그게 전부인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 한 건이라도 정치관여가 나오면 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이자 헌법적 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는 단순 형사범과 다르다”며 “군이 여론 형성이 중요한 민주 국가에서 조작을 통해 정치에 관여한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판사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만, 그 전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이런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눈앞에 있는데도 멋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도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보기엔 범죄혐의가 있는 것은 명확했다”고 밝혔다. 서기호 변호사는 “소명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기록을 봐야 한다”면서도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영장 발부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다. 영장전담판사가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데, 범죄 소명이 안됐다면 영장을 발부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이 많이 나왔다. 김형태 변호사는 “놓아주면 공범들과 계속 전화하지 않겠느냐”며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도 “영장전담 재판부는 장관이었고, 휘하 부하에 대해 증거인멸 말맞추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인데, 그럴 우려가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영장전담판사가 잘못 판단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충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며 “증거인멸에는 물적 증거 은폐 뿐 아니라 증인신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있다. 최고 위에 있던 사람이 불구속 상태로 있으면 제대로 증언할 수 없다. 자신에 유리한 증인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가치가 이번 사안에도 적용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온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일반인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 안지키면서 재벌총수, 장관에만 적용돼야 하느냐”며 “그런 차치라면 일반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형태 변호사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너무 중대하다”며 “증거인멸을 하게 되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성에 비춰 구속할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구속으로 침해되는 가치가 사소하거나 개인간의 문제이면 불구속 시킬 수 있으나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실질심사가 끝나면 변호사들도 대체로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지 않는다”며 “영장법관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법원자체가 우스워진다. 더구나 일반인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가율)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평범한 피고인, 변호사였더라면 가능한 일이었을까”라며 “다른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일이 구속적부심입니다. 실제로는 구속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던가 하는 특별한 경우 말고는 신청 자체를 안합니다. 괜히 법원에 밉보이기만 하니까요”라고 썼다. 그는 “지난해 5천건이 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에서 구속적부심은 170건 밖에 열리지 않았다. 받아들여진 건 고작 33건”이라며 “장담컨대 그중에서도 이번 일처럼 아무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는데도 풀어준 건 유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폐수사 문제를 떠나 아직도 이렇게 특별한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참 싫다”고 비판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24일 아침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김관진 전 장관 같은 사건 말고 일반사건도 그래야 할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일반사건은 또 안 그래요. 그냥 비슷비슷해요. 적부심에서 받아들여주는, 석방해 주는 비율이.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리적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왔다. 서기호 변호사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다”며 “한마디로 말해 김관진 장관 수사를 MB를 향한 정치보복수사라고 보고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법조기자도 2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예외적인 상황이라 대부분 배경을 궁금해한다”며 “법조 출입을 하면서 보지 못했던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왜 신청했고, 왜 이런 결정을 내렸나 의문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고영태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 직전 언론에서 ‘김관진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인’이라는 칼럼이 많이 나왔던 것도 의심이 되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되었다가 11일 만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석방되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감히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구속적부심은 사실상 구속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여 인용할 경우에는 영장발부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꼴이므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쉽사리 인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오랜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폭행사건이나 사기 사건 등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구속 후 합의를 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없는 한 적부심을 통하여 석방되었던 예를 보지 못하였다. 더욱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의 경우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지만 여지없이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나 그 가족이 구속된 후 적부심을 청구하자고 말하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말린다. 오히려 재판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청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하였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을 때 거의 모든 법원과 판사들은 구속 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정변경이 없는 한 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기각한다. 변호인이나 구속된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단골 메뉴로 들고 나온다. 그래도 대부분의 판사들은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력감을 느낄 정도로 단호하게 기각하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다.
법원은 왜 방어권 보장 이유로 '김관진 적부심' 받아들였나?
2016년도 사법연감을 들여다보자. 전국적으로 2437건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이루어졌지만(체포적부심 15건 포함) 인용은 367건, 기각은 1980건, 나머지는 취하한 경우다. 인용한 367건이 어떤 이유로 인용된 것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164건을 신청해서 인용 32건, 기각 124건, 나머지는 취하하였다.
그런데 김관진은 왜 쉽게, 그것도 일반인에게는 그토록 인색하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적부심을 받아들였을까? 특히 국정농단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질서와 법치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다. 그것도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범죄다.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면 결코 구속을 벗어날 수 없는 중한 범죄유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석방한다? 오랫동안 형사변론을 해왔고, 적부심도 수십 번 청구했던 필자로서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이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신광렬 부장판사는 다른 사건에서도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구속적부심을 쉽게 인용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논리로 구속적부심을 인용해 왔다면 형사사건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일관된 것이어서 납득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분명 해명이 있어야 한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하지만 이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일반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실질이 다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신광렬 부장판사가 경북 봉화 출신, 서울대 84학번, 연수원 19기로 우병우 수석과 같은 경력의 소유자여서 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헌정질서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민들 의구심 해소해야
▲ '구속적부심' 석방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이번 기회에 법원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신광렬 부장판사가 그동안 구속적부심 재판을 담당했던 사건이 몇 건이고, 그중에서 인용과 기각 비율이 어떠한지 말이다. 그리고 인용의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려줄 의무가 있다. 또한 사법연감에 나온 구속적부심 인용례 중 사정 변경이 아니라 단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적부심을 인용한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
일반국민들에게 그렇게 인색했던 구속적부심 재판이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 경계를 무너뜨린다면 법원 스스로 우리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법원의 재판은 나름 최고의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거운 것이다. 누가 뭐래도 모든 국민들에 대한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헌법에서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아닌데도 군형법 제94조의 정치관여 금지조항을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군형법이 군인과 군무원 등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맞다(군형법 제1조).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이다(정부조직법 제33조제1항). 따라서 군인으로 봐야 하며 당연히 군형법이 적용돼야 한다. 군형법 제1조의 취지는 군과 관련되는 일을 하는 경우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김관진에게 적용된 군형법 제94조가 위헌제청되어 있음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법원이 위헌제청되었다는 사유를 들어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였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국민들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였을 때, 신광렬 부장판사는, 그리고 법원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고 하지만 그 양심은 주관적인 양심이 아니라 법조적 양심이다.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된 양심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양심은 일관되게 형평성 있는 적용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신뢰성을 상실한 판결이다. 더이상 국민들이 따라야 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자리는 헌법에서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며,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라는 것이다. 법관 한 사람이 주관적 감정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되면 판결의 신뢰와 사법부의 독립성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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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24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명 성남시장
◇ 정관용> 적폐청산인가 정치보복인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논란이 참 뜨겁죠. 여기 이 주제를 가지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SNS상에서 관련 설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게 또 화제예요. 이재명 성남시장 목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 이재명>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 정관용> 남경필 지사가 지난 19일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치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 시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맞불을 놓으셨죠. 뭐라고 하셨죠?
◆ 이재명> 제가 짧게 박근혜 대통령 수호천사를 자청한 남 지사다운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당한 경기의 패자하고 범죄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걸 헷갈리게 하는 교묘한 언술이라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 정관용> 정당한 경기의 패자는, 남경필 지사가 패자라고 표현했나요?
◆ 이재명>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당한 경기 패자한테 보복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지금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법이 정한 정당한 응보, 책임을 묻는 것인데 지금 경기에 진 사람한테 보복하는 거와는 전혀 다르죠. 경기에 졌다고 누가 보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마치 경기에 진 사람을 보복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소위 적폐행위, 그러니까 범죄행위를 하는 행위를 마치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그런 보복행위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의 인식은 대선을 거쳐서 새로운 정권이 나왔다. 대선에서 우리들은 졌다. 그러니 우리는 패자다. 왜 우리한테 공격을 하느냐 이런 논리다 이 말입니까?
◆ 이재명> 그걸 교묘하게 섞은 거죠. 패자에 대해서 보복을 한 거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범죄행위는 패자든 승자든 관계없이 법을 어기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전병헌 전 수석, 안타깝지만 수석에서 사퇴하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네 편, 내 편 가릴 게 아니라 잘못한 범죄 행위, 아주 오래된 나쁜 행위들은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정상적인 나라죠.
그걸 안 하고 있던 사회가 이상한 사회였던 겁니다. 그걸 남경필 지사께서 소속됐던 정치집단은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않았던가 봐요.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분들 아니냐, 퇴행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 이게 정치보복 논란으로 조금씩이라도 인식되는 근거가 되는 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법무부 특수활동비, 국회 특수활동비. 이 특수활동비들이 과거부터 관행처럼 뭔가 조금 이상하게 쓰여온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하나 하나 좀 여쭤볼게요.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지금 청와대에 현금으로 1억씩 간 것, 이건 과거 관행과 다르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그게 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면 예산인데 전임 정부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랬다는 증거도 지금 없는 상태고. 있다면 그것 역시도 처벌해야 되겠고. 그게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용서될 것은 아니죠. 관행이었다면 다 책임져야죠. 그런데 도둑질하는 게 우리 동네는 관행이다, 이 정도 훔치는 건 괜찮다 이 생각과 비슷한데. 해서는 안 될 짓한 게 누군가가 오랫동안 했던 일이기 때문에 용서돼야 된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궤변이죠.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정권 당시에 사용처도 알 수 없게 정기적으로 갖다 쓴 것은 용처를 알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걸 쓰지 왜 남의 기관에 있는 특활비를 갖다가 그것도 현금으로 빼다 쓰느냐. 그건 사실은 정상적으로 쓰인 게 아닌 게 명백하죠. 그런 것하고 예를 들면 지금 법무부 또 검찰 예산 문제는 법무부가 원래 예산을 관할하는 건데 법무부도 검찰 업무를 하거든요. 검찰청만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도 검찰 업무를 하니까.
예산을 관장하는 법무부에서 검찰 관련 특수활동비를 자신들이 하는 검찰 활동에 일부 쓰고 검찰청이 하는 검찰 활동에 일부 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물타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냐’.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나쁜 짓이 예를 들면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세밀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헷갈리게 하려고 엉뚱한 주장하고 이런 거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일부에서 고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재명> 그럼 수사하겠죠. 수사하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단서도 없이 쓰였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삼는 건 사실 너무 무책임한 거죠.
◇ 정관용>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여러 차례 말을 이랬다 저랬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웃음) 원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헷갈릴 일도 없고 또 말을 바꿀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홍 대표께서 그때 다급하게 성완종 사건 때문에 그 돈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니까 급하게 둘러댄 게 특활비 모았던 거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적당히 넘어갔지만 그러면 특활비를 왜 네 사생활에, 생활비로 썼느냐가 문제가 되니까 또 말을 바꾸잖아요.
◇ 정관용> 그랬었죠.
◆ 이재명> 바꿨는데 그럴 듯했는데 문제는 야당 원내대표한테 줬다고 하는데 그 야당 원내대표는 받은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건 또 기억의 착오일 수 있다, 이렇게 슬쩍 또 바꾸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다 거짓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급한 대로 모면하기 위해서 이 얘기했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저 얘기했다가. 이게 자승자박이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얘기 나온 김에 홍 대표는 경기도지사에 이재명 시장이 나오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명> (웃음)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요. 뭐 답답하니까 한번 해 보신 소리 아닌가 싶고요.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그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 그런데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아무리 실력 부족하고 그래도 이 경기는 내가 진다, 뻔하게 진다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긴다고 큰소리도 쳐야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일종에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최면용 언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얘기 한번 던져보는 거죠. 대책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아무런 근거없이 그냥 하는 얘기라고 보신다?
◆ 이재명> (웃음) 저는 도저히... 궁금해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좀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대책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뭐하니까 이렇게 말한 거다?
◆ 이재명> 우리 홍준표 대표의 특성이 발현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 일단 그 상황에서 한번 던져보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얘기한 것도 있더라고요.
◇ 정관용> 뭐요?
◆ 이재명> 남경필 지사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물어보니까 오라고 해도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남 지사께서도 오라는 데도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만들었다고 하던데. 사실 매우 정치적으로 미숙한 발언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던져보는 그런 말 때문에 아마 본인이 자꾸 자승자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신광렬 부장판사 왜 그랬나? 신광렬 부장판사 “차라리 503번도 풀어줘라!” 신광렬 부장판사는 김관진을 풀어줬다. 신광렬 부장판사 또 임관빈도 풀어줬다.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해 네티즌 비난이 ‘봇물’이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하루 사이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까지 구속적부심을 맡아 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신광렬 부장판사 결정이 국민법감정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신광렬 부장판사 논란에 기름을 부은 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신광렬 판사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연일 네티즌들의 비난과 찬반 갑론을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에 신광렬 부장판사의 이력을 언급하며 “사법절차에 국민참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은 신광렬 부장판사 결정이 국민법감정과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 신광렬 부장판사가 김관진 임관빈을 차례로 풀어줬다. 분기 탱천한 네티즌들에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신광렬 부장판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연고 관계를 폭로했다.
송영길 의원은 신광렬 부장판사의 김관진 전 장관 석방에 대해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 만에 사정 변경없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소개했다. 신광렬 부장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TK 동향인 지연 관계이자, 같은 대학의 학연, 연수원 동기에 성향까지 같다는 거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우병우 사단일까?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24일 “신광렬 부장판사의 과거 판례를 죄다 조사해봐야 한다. 우병우 사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김관진 전 장관을 풀어주고 임관빈 전 실장까지 석방한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거울 수 밖에 없다.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신광렬 부장판사가 두 인물을 모두 구속적부심사를 담당했다.
신광렬 부장판사가 김관진의 손을 들어주자, 너도 나도 신광렬 부장판사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될 것이라는 게 네티즌들의 우려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관빈 전 실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천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임관빈 전 실장도 조건부 석방했다.
신광렬 부장판사의 24일 구속적부심 결정에 앞서 지난 11일 법원은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실장의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은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앞서 임관빈 전 실장의 상관이자 사이버사의 불법적인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장관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22일 석방이 결정돼 구속 1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고 이후부터 신광렬 부장판사가 누구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당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김 전 장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실상 김관진의 손을 들어준 거다.
구속적부심사에서 검찰은 김광진 전 장관이 매일 받아보는 사이버사 보고서 표지에 표시된 ‘V’ 표시를 두고 댓글 공작을 승인하고 지시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관진 전 장관 측은 “단지 ‘봤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관진 전 장관 측은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작성한 댓글 약 78만개 중 정치관여라고 인정된 것은 전체의 1.1%인 8천862개인데 세세하게 보고 내용을 보지 않는 김 전 장관이 이를 알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도 주장했다.
또 국방부 장관은 군인 신분이 아닌 공무원이므로 김관진 전 장관에게 군 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 모든 의견을 신광렬 부장판사는 수용한 셈이다. 임관빈 전 실장 석방 결정 역시 김관진 전 장관의 사유와 별반 다르지 않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에서 태어났으며 사법시험 29회를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경상북도 봉화군 출신이라는 점도 같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54·사법연수원 26기)은 24일 페이스북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11일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부장판사”라면서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부장판사와 우병우는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면서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고 신광렬 부장판사 결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검찰도 신광렬 부장판사의 결정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송영길 의원은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참여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낀다”는 말도 덧붙였다. 실제로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두 사람 모두 경북 봉화 출신에 학교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으로 동일하다.
신광렬 부장판사의 연이은 석방 결정에 네티즌들은 분기탱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 청원이라도 해야할 지경”이라거나 “신광렬 부장판사를 탈탈 털어봐야 한다”고 맹렬히 비난하는 한편 “신광렬 부장판사 결정이 맘에 안들어도 사법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 삼권분립 정신”이라는 반론도 있다. 신광렬 부장판사 앞으로 얼마나 더 석방할 것인가?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고인이 사용했던 휴대폰 3대 중 2대 없어져 - 전화 걸어 '정 변호사 전화 아니냐' 묻자 '아니다' 대답 후 전원 오프 - 주문진 인근 다리서 첫 자살 시도? '자살 시위' 의혹 - 목격자들 '물건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 뛰어내렸다' - 질식사인데.. 시신은 매우 깨끗 - 혈중 칼륨 농도 높아.. 심정지 가능한 수치의 2배 - 2015년 국정원 마티즈 사건과 유사 - '아침에 출근이 늦어지니 119에 전화하라'? 현장 훼손 의도 의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24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필성 변호사(故정치호 변호사 유족협의회 변호인단)
◇ 정관용>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방해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다가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춘천 소양강댐 주차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일이 있었죠. 승용차에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했다, 이렇게 알려진 사안인데 오늘 그 유족들과 변호인단이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 사망에 5대 의혹이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네요. 고 정치호 변호사 유족협의회 변호인단의 김필성 변호사를 연결해 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필성>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부검까지 해서 자살로 결론난 사안이었죠?
◆ 김필성> 결론까지는 아직 안 났고요.
◇ 정관용> 사법적으로 결론이 난 건 아니고 부검까지는 이미 진행이 된 사안이죠?
◆ 김필성> (부검까지는) 진행된 사안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5가지나 의혹사항이 있다고요. 무엇입니까?
◆ 김필성> 일단은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하기 전에 주문진으로 가는 길에서 주문진 인근에서 자살시도를 한 번 했다고 해요.
◇ 정관용> 바다에 뛰어내렸는데 구조됐잖아요.
◆ 김필성> 네,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다리를 가보면 그 다리가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뛰어내릴 수 있는 다리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필성>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다리가 바다가 시작되는 해안가 위에, 해안 위에 다리가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다리 한쪽은 모래사장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이 이제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어서 도저히 사람이 뛰어들어서 거기서 죽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아닙니다.
◇ 정관용> 10m, 20m 높은 다리 이런 게 아니다?
◆ 김필성> 네, 그런 게 아니고 양쪽에 1차선, 1차선이 교차되는 다리고요. 또 근처에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어서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래요. 그래서 지금 정치호 변호사가 당시 뛰어내렸을 무렵에는 차도 많이 다니고 있었고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을 저희가 여럿 제보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1차선, 그러니까 길 한가운데 차를 막고 내려서 두리번거리다가 뛰어내리더라는 거고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는 게 자살을 하려고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 라 저 사람이 물건을 찾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두리번거리더니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다가 매우 얕아서 뛰어내려서 정치호 변호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더듬더듬해서 걸어 나와서 당시 해경이 구조한 건 맞는데 구조될 당시에는 교각까지 나와서 이미 안전한 상태로 나와 있었어요.
◇ 정관용> 자기 발로 그냥 걸어 나왔다는 거죠?
◆ 김필성> 그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럼 자살시도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필성> 자살시도인지의 여부는 분명합니다마는 진정한 의미로 자살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뭔가 자살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 정도 추측은 하고 있는데요.
◇ 정관용> 누군가에게 나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 김필성>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적어도 진지하게 자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 김필성> 두 번째는 휴대전화 문제가 있는데요. 정치호 변호사가 휴대전화 3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2대는 정치호 변호사 명의로 개통이 됐던 2G 폴더폰이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누구의 명의인지 모르겠지만 정치호 변호사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번호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발견된 휴대전화가 정치호 변호사 명의로 됐던 폴더폰 하나만 발견되고 나머지 2개가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호 변호사 명의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 대해서 가족들이 전화를 해 봤는데 전화를 했더니 그 전화를 누가 받더랍니다. 받아서 ‘이거 정치호 변호사 휴대전화 아닌가요’라고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다음에 그다음에 휴대전화가 안 켜진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2개의 휴대전화 찾아야 된다라고 거고요. 세 번째는요?
◆ 김필성> 세 번째는 자살 현장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 정관용> 그 자동차 안이?
◆ 김필성> 여러 가지 사실 따져볼 것들이, 사진 보고 얘기할 건 많은데 핵심을 말씀드리면 자살현장이 일단 너무 깨끗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었는데 일산화탄소 중독이 번개탄 때문에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된 겁니다. 번개탄이 태울 때를 보면 일산화탄소가 깨끗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다른 가스들이 섞여나와서 매우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자살시도를 할 때는 술을 마신다든지 해서 그걸 줄이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식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신이 깨끗할 수가 없는데 사실 시신이 매우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따서 마시지 않은 소주병도 그대로 놓여 있고, 이런 것들이 전혀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놓여 있고요. 그리고 번개탄이 탄 모양도 좀 이상합니다.
◇ 정관용> 아무튼 현장에 의문점이 많다?
◆ 김필성> 그런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부검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나왔잖아요?
◆ 김필성> 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무슨 또 의혹이 있어요?
◆ 김필성> 그게 네 번째하고 연결되는 건데 일단 저희가 지금 받아본 게 제대로 아직 분석할 시간이 충분히 없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차적으로 보면 가장 큰 의혹은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 정관용> 칼륨?
◆ 김필성> 이제 혈중 칼륨 농도가 매우 높게 나왔는데. 보통 고칼륨혈증이라고 부르는 게 단위가 ‘밀리에크바렌트(mEq/L)’ 이렇게 부르던데요. 이게 7 정도가 넘어가면 심정지가 올 수 있다고 그래요.
◇ 정관용> 심정지.
◆ 김필성> 네. 그런데 지금 칼륨 농도가 거의 2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15 이상이 나와서.
◇ 정관용> 그래요?
◆ 김필성> 그래서.
◇ 정관용> 그 칼륨 농도는 일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저절로 칼륨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 김필성>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자료를 찾아본 바로는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칼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정관용> 그게 네 번째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 김필성> 다섯 번째는 2015년 같은 경우에 국정원 해킹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정원 직원이 자살한 일이 있었거든요.
◇ 정관용> 그때 마티즈 안에서 번개탄 피워서 자살했죠?
◆ 김필성> 그때 당시에도 사실 여러 의혹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밝히자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희가 가장 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건 119와 관계된 일입니다.
◇ 정관용> 119?
◆ 김필성>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정치호 변호사 유족한테도 국정원 쪽에서 연락이 와서 (정치호 변호사가) 아침에 출근을 안 하고 있으니 119에 신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아침에 출근이 좀 늦어진다고 119에 전화를 하라고 하는 건.
◇ 정관용> 이상하네요.
◆ 김필성> 희한해서 그때 당시에는 유족들이 무슨 119까지 신고를 하냐고 생각을 했다는데. 그 이후에도 119에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몇 번 전화해서 확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119에서 이건 119에서 실종자를 찾지는 않는다고 해서 112에 다시 신고를 해서 112에서, 사실 경찰 쪽에서 찾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다고 해요. 119에 신고를 하면 사람을 찾아서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장을 다 훼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 정관용>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사람 심폐소생술하고 이렇게 되겠군요.
◆ 김필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112에다 한 경우 경찰이기 때문에 봐서 범죄현장이나 자살이다 싶으면 최대한 현장을 보존한다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그런데. 2015년 당시 마티즈 사건에서도 119에 신고를 하도록 해서 동일한 식으로 진행이 돼서. 그래서 그외에도 다른 여러 것들도 의혹들이 겹치는 게 있어 보여서 저희가 이건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유족이나 유족 측의 변호인단은 의심하는 바가 뭡니까?
◆ 김필성> 정확히 말하면 이게 어디 한 특정한 집단을 지목을 해서 그 집단에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일반적인 자살사건으로 볼 만한 정황이 아닌 정황들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정치호 변호사가 자살할 만한 이유도 없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치호 변호사가 정말 자살을 했다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바라는 거죠.
◇ 정관용> 이른바 바다로 뛰어들어서, 자살시도라고 하는 그 시점하고요. 실제로 자동차에서 발견된 시점 사이가 불과 한 하루 정도밖에 안 되죠?
◆ 김필성>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정치호 변호사가 국정원 직원들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이런 게 있다면서요?
◆ 김필성> 거기에 관계된 내용들은 저희가 정확히 말하면 국정원 직원들 쪽에서 유족에게 통보한 내용들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얘기가 오갔는지는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요.
유족들이 통보받은 바에 따르면 경찰 조사를 받고 와서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희 처음에는 그랬나 보다라고 유족들이 생각을 했다는 건데. 저희가 나중에 파악한 바로는 정치호 변호사가 국정원 직원인 건 맞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파트가 적폐청산 TF랍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필성>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정치호 변호사가 수사의 대상자가 아니라 국정원 내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수사를 의뢰하는 쪽에 더 가까운 인물이었던 거죠.
◇ 정관용> 현재 보직은 그렇네요.
◆ 김필성>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그때 갔다온 것도 가서 참고인으로 가서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수사기관 쪽에서 ‘자료를 이러이러한 자료를 좀 더 취합을 해서 수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돌아와서 ‘아, 이게 다 내가 다 뒤집어쓰게 생겼다’고 괴로워했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국정원 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국정원에서 얘기해 준 것 이외에 다른 내용을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 정관용> 지금 이 사건의 조사 내지는 종결은 누가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경찰이 하게 돼 있나요? 어디에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 김필성> 지금 춘천 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하고 있는데. 종결은 원래는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담당 검사 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검찰 쪽에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아직 수사하는 걸 보면서요.
◇ 정관용> 즉 현재 변호사 측의 요구사항은 검찰 이거 다시 한 번 들여다봐서 조사할 의혹들에 대해서 다 조사해 달라 이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