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민주노총이 국회 개혁입법 쟁취 결의대회 후 행진하고 있다. / 연합뉴스
·탄핵정국 이후 민생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 촛불시민들은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당장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 대선 이후에도 개혁이 지지부진하면 시민들의 좌절은 더 극심해질 것이다.
해고에 맞섰더니 가압류가 들어왔다. 살고 있는 전셋집의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됐다. 다른 조합원은 통장이 그대로 가압류 조치를 당해 아파서 들른 병원에서 병원비를 내지 못하고 나왔다. 올해 1월 처음 열린 노동조합 활동 관련 손해배상소송 재판의 당사자인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양시멘트지부 조합원들의 이야기다. 강원도 삼척의 동양시멘트에서 일하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것은 2014년 5월의 일이다. 이들은 원청인 동양시멘트가 고용을 책임지라고 나섰다. 2015년 2월 고용노동부는 위장도급 판정을 내려, 조합원들을 동양시멘트 소속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이들 조합원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1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이들의 ‘동양시멘트 정규직’ 지위를 확인해 줬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이미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조합원 24명을 포함한 사내하청 노동자 101명이 해고됐다.
조합원들은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출근투쟁을 시작했다.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대응했다. 동양시멘트가 아닌 ‘다물제이호’라는 하청업체 이름으로였다. 회사는 해고노동자들이 점거농성으로 업무방해를 했다며 약 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총 5억9000만원의 가압류를 집행했다. 수출손실 등을 이유로 기존 청구금액에 34억원을 더해 손배 청구액은 50억원대로 불어났다. 조합원들은 부동산도 보증금도 월급통장도 가압류에 묶이고 말았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해고자 신분인 조합원 박상근씨는 “은행 가서 보니 가압류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묶여서 집 살 계획을 접고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들은 돈도 마음도 묶여 있어야 한다.
이들의 올해 첫 재판이 열린 다음 주, 국회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동양시멘트지부의 사례처럼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때마다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시달리는 현실 탓에 노조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법안이다.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그 액수에 제한을 걸고,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을 비롯해 2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났다. 그 두 달 사이 또 다른 노조활동 관련 손배소송 재판 결과가 나왔다. 1월 25일 부산고등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청구된 90억원의 손배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용했다. 해고자를 포함한 조합원 4명이 90억원을 갚으라는 것이었다.
■노동자를 위협하는 손배·가압류 사례
노란봉투법은 발의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법안은 환노위에 머물러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소관위를 벗어나지 못해 본회의까지 상정되지도 못했다. 19대에서는 당시 새누리당이 환노위의 과반을 차지해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이번 20대 국회에선 총 16인의 위원 중 야권 위원이 10인이나 포진하고 있다. 위원장도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이 맡았다. 그럼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20대 국회가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까지 석 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야권은 탄핵을 위해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었다. 여기에 옛 새누리당에서 나온 바른정당과의 협조도 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각 정당이 내부를 수습하고 입법활동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요구한 개혁의 바람은 벽에 가로막힐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 탄핵과 함께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각 정당, 각 대선주자들은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 흩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대선정국이 시작되면서 여기저기서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야권 중심의 대선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각 주자들마다 개혁적 공약을 내놓으며 벌이는 선명성 경쟁도 눈길을 끌고 있다. 당장은 대선에 휩쓸린 정치권의 사정 때문에 국회의 입법 공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질 수는 있다. 그렇다 해도 박근혜 정부보다는 개혁적인 성향의 차기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게 높은 이상 다음 정부가 당장 시급한 개혁의 요구를 수렴해 실행해 나가면 된다. 여기까지는 장밋빛 시나리오다. 그러나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나, 아니면 안희정 지사나 누구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보자. 처음엔 새로운 느낌도 들고 정부 조직도 개편하고 하반기 예산도 추경으로 다르게 편성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다. 그런데 국회 지형은 여소야대 그대로다. 개혁정책을 해도 오래 못 간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의 말이다. 개혁이 불필요하다거나, 예상만큼 안 될 테니 기대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야권이 연정을 펼치기로 합의만 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 무소속 중 일부 의석을 더해 과반은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반대를 무릅쓰고도 법안을 강행할 수 있는 의석수인 180석에는 못 미치는 애매한 의석수다. 낙관적 전망 대신 현실적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과반 확보도 국민의당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 당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 대선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합의한 국민의당을 향해 민주당은 ‘야합’이라며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당의 세 대표주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야권 정당들 간의 ‘연정’ 자체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연정과는 정반대의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로서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대선정국 가운데 넘쳐나는 개혁적 공약의 홍수 속에서 즉각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잠시 수그러들 수도 있다. 하지만 대선 이후에도 개혁이 답보상태를 계속할 경우 시민들의 좌절은 더욱 극심해질 수 있다.
올해 들어 매월 열린 임시국회마다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것도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내외적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도 개혁에 저항하며 개혁입법 저지를 주도한 한편, 차기 정부로 개혁 일정표를 미루는 것이 낫다는 정서가 깔려 있는 야권에서도 개혁입법이 가능할 만큼 강공을 이어가는 데 미온적이었던 탓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개혁입법이 제대로 안된 책임을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에 물으면 억울한 점이 분명 있지만, 대선 대비에 휩쓸린 나머지 의사일정에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할 의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점차 강해지는 중국의 반발로 인한 충격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당장의 민생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현 시점에서는 성과 없이 흘려버린 개혁 골든타임이 아쉬울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현재 한국 경제의 주요 악재로 손꼽히는 가계부채 리스크의 경우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미 예정돼 있었다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선제적 대책이 나올 기회를 놓친 셈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가계부채는 141조2000억원이나 폭증해 총 1344조3000억원(지난해 말 기준)에 달했다. 올해 1월 들어 증가세가 누그러지는 듯했던 가계부채는 2월 들어 다시 확연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1월 1000억원이었던 것이 2월 2조9000억원으로 크게 뛰었고, 보험사와 상호금융권도 각각 6000억원, 2000억원으로 가계대출 증가액이 커졌다.
3월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탄핵 인용을 축하하는 폭죽을 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각자도생을 위해 흩어진 대선 주자들
지난해부터 정부 정책이 대출 규제 강화에만 주력하는 동안 2금융권 부채가 급증하는 역효과가 커졌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 청년, 영세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져 부채 문제를 악화시켰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물론 국회도 입법기능을 통해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등한시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각각 2938억원, 2182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4.33%, 41.32% 급증했다. 여성의 대부업체·저축은행 대출규모는 지난해 말 6조5437억원, 청년 대출은 2조835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에 직격탄을 맞는 이들 영세계층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이미 마련돼 있었음에도 그동안 국회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더 이상 빚독촉할 수 없게 하는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과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등이 이미 국회 소관위에 접수됐지만 개혁 요구가 끓어오르는 국면에서도 별다른 성과 없이 그대로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일부 대선주자가 자신의 공약으로 채택하기도 한 내용인 만큼 현재 국회에서 처리하면 시기적인 이점도 얻을 수 있다. 지금은 한국은행이 국내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하는 등 기존의 경제대책을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정책을 국회에서 입법하기만 해도 다소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을 위시한 부패한 정치권력 못지 않게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개혁을 요구한 대상은 재벌이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는 특히 재벌 오너 일가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경영권을 확보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와 같은 전횡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미 지난해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그나마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법안 중 하나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자칫하면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야 3당이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입법취지를 전혀 달성할 수 없는 맹탕허탕 개정안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야 3당은 자사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감안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그런데 이 부칙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벌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시키는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 현재는 자사주를 가진 회사가 지주회사 등으로 분할돼 신주가 배정되면 자사주에도 의결권이 주어진다. 대주주인 재벌 일가가 추가로 돈을 들여 주식을 매입하지 않고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발의 당시에는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하되 개정 3개월 후부터 시행되도록 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1년 경과’로 바뀌었다. 박 의원은 “이대로 확정될 경우 기업들로 하여금 자사주를 이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활용하려면 1년 내에 빨리 지주사로 전환하라는 꿀팁을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개혁입법을 가장한 경제민주화 후퇴법안이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실상 모든 기업이 법망을 피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혁입법의 후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2월 여야가 통과에 합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재벌개혁의 기반이 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가로막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3월 임시국회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선정국에도 개혁 법안들 처리해야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가 단순히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당장 조합원의 재산권을 동결하고 삶의 질을 극도로 위협하는 것처럼, 반대로 기업에 주어진 일방적 주도권을 견제하고 제한하는 법안만 통과되더라도 민생문제 해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내세우며 사실상 해고와 비정규직 고용을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파견법·기간제법 등의 개정이 대통령 파면으로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 것만 해도 그만큼의 성과는 있었다. 여기에 더해 실업급여를 인상하고 산재 범위를 확대하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 등 현재 논의 중인 노동·일자리 대책만 국회를 통과해도 제도의 수혜를 받는 시민들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법안 역시 대부분의 야권 주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차기 정부 추진 공약에 들어가 있다. 때문에 탄핵정국 이후 민생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선정국 동안에도 처리할 수 있는 개혁법안들은 처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진화법이 개혁입법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측면도 있지만,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내할 수 있다면 선진화법을 우회해서라도 개혁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의원도 노조법 개정 등의 문제에 대해 “만약 선진화법에 가로막히게 된다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고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30일을 거쳐 최대 330일 후에는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해법은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 연정을 통해 필요한 부분은 양보해 가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개혁을 앞장서 실현해가는 것이다. 민주당 대선후보 합동토론회에서도 연정의 범위는 핵심적인 토론주제였다. 다만 후보들은 연정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면서도 연정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평행선을 달렸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구조상으로는 야당들끼리만 힘을 모아도 충분히 다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도 “적폐 세력이 아닌 국민들과 손잡고 정면돌파를 해야 한다. 야권 연합 정권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안희정 지사는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연정을 해야 한다. 대연정만이 국민통합과 국가개혁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탄핵 전이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지목된 시기였으나 한편으로는 탄핵을 통해 개혁의 전제조건을 확보했다는 점은 분명한 만큼, 국회에서도 가능한 수준의 개혁입법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토론회’에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임시국회부터 대선 직후까지 시행할 수 있는 단기적인 최우선 과제로는 전자·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포함된 상법 등의 개정을 대표적인 법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며 “특히 상법 개정안은 53개 재벌 계열사들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는 가운데 단 2곳에서만 이사회 의결을 거친 데서도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