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등 정치적 고려 없이 곧바로 수사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전명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이 6일께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특검에서 관련 수사기록·자료 일체를 인계받아 검토하고서 6일까지는 수사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대략적인 수사 인원과 분야별 사건 배당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록을 살펴본 후 적정 수사 규모와 팀 운용 방식 등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작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을 처음 파헤쳤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다시 사건을 맡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2기 특수본'이 출범하는 셈이다.
1기처럼 중앙지검 특수부와 첨단범죄수사부, 형사부 등 2∼3개 부서가 주축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수본은 특검 출범 전인 작년 11월 말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 등 사태의 핵심 인물들을 구속기소 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로 입건만 했다.
검찰이 수사팀 출범 'D데이'로 염두에 둔 6일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일이기도 하다. 특검은 지난 90일간(수사 준비 기간 20일 포함)의 활동 및 수사 내용을 총정리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날 검찰 수사팀의 활동 개시는 검찰이 지체 없이 특검 수사를 이어받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애초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가 10일이나 13일께로 전망되는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 본격화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하루라도 수사를 머뭇거린다는 인상을 줄 경우 대내외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곧바로 대응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만약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선 이후 수사론'도 고려 요소가 아니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이 넘어오면 최대한 빨리 검토한 뒤 필요한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어떠한 정치적·정무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게 검찰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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