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월호·국정농단 사건 재조사 지시
조 민정수석 "우, 고의로 수사 덮게 했는지 볼 것"
한국당 "두렵다, 횃불로 보수를 불태우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 농단 사건과 세월호 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조 민정수석 "우, 고의로 수사 덮게 했는지 볼 것"
한국당 "두렵다, 횃불로 보수를 불태우려는 것"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옛 홍보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 새로 임명된 참모진과 함께한 오찬에서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조 수석님을 임명하니 국민은 검찰 개혁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세월호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선 “ 적폐 청산 공약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 1번 항목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가칭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적폐 대상으로는 국정 농단 사건 외에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등을 적시했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조 수석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 농단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던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 농단 사건의 발단이 됐던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를 고의적으로 덮게 하거나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보라는 뜻”이라며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 민정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칫 민정수석실의 검찰 수사 개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조 수석은 “최순실 등 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지시한 게 아니라 우 전 수석 문제 등 사건의 근본 원인이 규명돼야 이후 수사가 제대로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에게 한 첫 지시가 국정 농단과 세월호에 대한 엄정 수사”라며 “두렵다. 횃불로 보수를 불태우고 궤멸시키고 20년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것이 진의란 걱정이 앞선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세월호 특조위 제대로 활동 못하고 끝나”
한편 조 수석의 임명이 공식 발표된 이날 검찰도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1일 오후 2시 대변인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조 수석 임명을 발표한 지 4시간30분 만이었다. 2015년 12월 2일에 취임한 김 총장은 임기(2년)를 약 7개월 남겨 놓고 있었다. 김 총장의 거취 표명은 이날 조 수석이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뚜렷한 방향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정치적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검찰은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이 조 수석 임명이나 발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세월호 사고 재조사도 정치권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집권하자마자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세월호 진실에 대해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언급은 2기 특조위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 조사는 민정수석실에서 하라는 뜻이다. 1기 특조위는 지난해 9월 이미 활동이 종료됐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구여권의 반대로 연장이 불발됐다. 당시 이에 반발해 야당이 발의한 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국회선진화법 조항에 따라 11월에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임장혁·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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