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석 母 웅동학원 이사장,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올라
한국당 "가족도 관리 못하는데 공직 기강 바로 세울 수 있나"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 첫 날 고개를 숙였다. 조 수석의 어머니 박정숙(80)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언론을 보도되자 곧바로 "모친의 체납사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웅동학원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웅동중학교를 경영하는 사학법인이다.
경남도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공고문>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2013년 재산세 등 총 2건 2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세목은 재산세다. 경남도 관계자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1050만원씩 세금이 미납됐으며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5년과 2016년 체납 여부에 대해선 “아직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당 "가족도 관리 못하는데 공직 기강 바로 세울 수 있나"
웅동학원은 1985년부터 조 수석의 아버지인 고 조변현씨가 이사장을 맡았고 2010년이후엔 어머니 박정숙씨가 이사장을 이어서 맡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에 공개된 법인 임원 현황에 따르면 조 수석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13년 신임 이사로 등재됐다. 조 수석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웅동학원 이사였다.
도교육청에 공개된 법인 정관에 의하면 웅동학원의 교육용 재산 규모는 토지 18억1902만원과 건물 31억8074만원이다. 수익용 재산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임야와 도로 등 토지 28건으로 평가액은 45억9382만원이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조 수석의 가족이 경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상습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며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 수석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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