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등으로부터 돈 빌린 후 갚지 못해
군 "구명조끼·부유물 이용해 자진 월북 유력"
유족은 "절대 월북 아니다"라며 사고사 주장
[연평도=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군은 24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화장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2020.09.24.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함상환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사살되고 불태워진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이 이혼 위기와 부채 문제로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심적인 고통이 월북 동기로 작용했을지 주목된다.
24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망한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인 어업지도공무원 A(47)씨는 최근 이혼 숙려기간 중이었다.
A씨는 금융기관은 물론 직장 동료들로부터도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는 등 금전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급여 가압류 통보를 받는 등 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군 역시 여러 정황 상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보분석 결과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할 때 본인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고려 시 자진 월북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자세한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족은 A씨가 월북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형인 이모씨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동생은 절대 월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씨는 동생이 이혼을 했고 주변에 빚이 많아 갚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어왔다는 보도와 관련, "동생은 이혼을 한 게 아니라 현재 숙려기간"이라며 "(돈 문제도) 제가 큰형으로 충분히 바람막이가 돼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혀 (월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추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건 분명히 사고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hsh3355@newsis.com,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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