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월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사정위원회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용일 기자
노동시장 유연화 할 일반해고 도입·취업규칙 변경 등 담겨
심상정 “사실상 ‘무노조사회’로 가겠다는 역사적 반동”
김진숙 등도 강도 높은 비판…누리꾼들 비판 댓글 잇따라
심상정 “사실상 ‘무노조사회’로 가겠다는 역사적 반동”
김진숙 등도 강도 높은 비판…누리꾼들 비판 댓글 잇따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가 13일 밤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조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통과시킨 가운데, 누리꾼들은 “현대판 노예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숙(@JINSUK_85)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누구든 해고시켜, 노동시간은 고무줄처럼 늘려, 한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돼. 취업규칙도 맘대로 뜯어 고친다”면서 “이게 노동자를 위한 개혁이라고? 솔직히 말해라. 니들끼리 자자손손 해먹을 거라고! 그래서 말 잘 듣는 노예가 필요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심상정(@sangjungsim) 정의당 대표도 트위터에 “(노사정위 잠정 합의는) 사실상 ‘무노조사회’로 가겠다는 역사적반동입니다. 무리수로 점철된 노동개혁을 강행하면서 이 정부는 철저히 재벌을 위한 정부임을 드러냈다”면서 “한국노총이 ‘노조없는사회’라는 재계의 숙원성취에 들러리서는 일은 없어야합니다”라고 말했다.
은수미(@hopesumi) 새정치민주연합의원도 “산재로 죽어가는 사람이 한해 2000명인 나라에서, 해고로 자살하는 사람이 수백수천인 나라에서 노사정이 해고를 ‘잠정합의’하다니요”라면서 “을사오적(일제가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할 당시, 대한제국 대신 가운데 조약에 찬성해 서명한 5명)이 나라를 팔았다면 노사정위원회는 사람을 판 겁니다. 노사정합의라 쓰고 ‘노동대참사’라 읽습니다”라고 적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 ‘세*(@milp***)’씨도 “정말 이상한 타협이다. 결국 한국노총이 얻어낸 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하나마나한 약속 하나 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작 이런 하나마나한 약속 하나 얻어내려고 일반해고 도입을 비롯한 소위 ‘노동개혁’에 대해 통째로 합의해줬단 말인가? 이건 ‘타협’이 아니잖아?”라고 비판했다.
이근행 문화방송 PD는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리해고도 모자라 일반해고다. 노동자를 해고(죽음) 해야만 살 수 있다면, 그 기업이 무슨 사회적 의미가 있겠는가? 살아날 수나 있겠는가?”라면서 “공정방송을 위해 열심히 싸웠던 우리 (문화방송) 조합원들은 대부분 저성과자자 되었다. 이 얼마나 그럴 듯한 알리바이인가. 해고를 위한 협의는 무슨, 한국노총은 사측이 말하는 ‘협의’가 늘 요식행위이라는, 그 기본도 모르는가?”라고 지적했다.
뉴스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도 노사정 대타협 안건 통과를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아빠도 죽고 나도 죽고 내 자식들도 죽이는 법을 두손 들고 환영하는 흙수저들이 넘쳐난다” (nu79****)
“반쪽짜리 노조 한국노총과 협상한 노사정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대타협’이라는 허울 좋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자**)
“지금 ‘노동개혁’을 해야 하는게 아니라, ‘재벌개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위원들은 자기 자식들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법안에 서명하다니. 재벌을 위한 노예 혁명이라고 해라” (구름***)
“아파도 아프지 못하고, 적게 받아도 말하지 못하고, 고용해 주는 것으로 감사 또 감사하는 법이다. 소처럼 일하고 해고당하지 않기위해 살아가야 한다니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fine****)
“비정규직을 확대 하고 정규직을 쉽게 해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기업에 주게 하려는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이 맞나?” (hisa****)
“노동시장 개편 관련법이 통과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건 회사에 충성하고, 가족을 위해 묵묵하게 일하는 그런 노동자들이다.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쉽게 해고를 당하고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pier****)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인들에게도 임금피크제 도입하고, 능력이 없으면 해고해야 합니다” (jh68****)라는 댓글을 남겼다.
앞서 노사정위원회 대표자가 잠정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합의안의 핵심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일반해고 도입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일종의 노·사 합의문인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준수해야할 규율과 근로 시간 등에 대해 정한 규칙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쪽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경우 전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합의문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기업이 바뀐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 관련기사 : 노조 없는 1800만 노동자, 이제 광야에 버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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