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잠적한 것으로 확인돼, 박근혜 대통령의 은폐 의혹을 심화시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전달에 실패했다"며 "현재 헌재 직원이 직접 서류를 들고 이들의 주소지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 불출석해도 강제구인에 나서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두 전 비서관이 끝까지 헌재가 보낸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을 경우 증인출석 의무가 사라지게 되고, 헌재는 이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헌재는 당초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하는 5일 이재만-안봉근을 증인으로 불러, 각종 국정농단과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이 잠적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각종 의혹을 숨기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커져가는 양상이다.
한편 사실상 '최순실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 지난 2일 발송된 헌재의 출석요구서를 청와대 직원들이 수령해 갔다. 두 행정관은 아직 불출석사유서를 헌재에 제출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4일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전달에 실패했다"며 "현재 헌재 직원이 직접 서류를 들고 이들의 주소지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 불출석해도 강제구인에 나서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두 전 비서관이 끝까지 헌재가 보낸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을 경우 증인출석 의무가 사라지게 되고, 헌재는 이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헌재는 당초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하는 5일 이재만-안봉근을 증인으로 불러, 각종 국정농단과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이 잠적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각종 의혹을 숨기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커져가는 양상이다.
한편 사실상 '최순실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 지난 2일 발송된 헌재의 출석요구서를 청와대 직원들이 수령해 갔다. 두 행정관은 아직 불출석사유서를 헌재에 제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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