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예고한대로 <TV조선>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시장은 소장에서 "<TV조선>은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이유로 보도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검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됨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TV조선>은 앞서 지난 1일 '서민시장 이재명…알고보니 철거민·시의원에 막말'이라는 보도를 통해 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했다는 논란이 있고, 철거민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시장의 전 수행비서 백모씨가 1억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철거민들은 2013년 2월26일 이재명 시장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며 "4년 전 이미 끝난 사안을 두고 <TV조선>은 여전히 논란이 유효한 것처럼 허위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이 시장이 욕설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관련 동영상을 들어보면 이재명 시장은 '야 인마'라고 하지 않고 '이 양반아'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런데도 <TV조선>은 자막에 '야 인마'라고 해 이재명 시장이 철거민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허위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모씨의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도 법원에서는 2천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으나 <TV조선>은 '1억2천600만원'이라고 허위보도를 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행당한 피해자라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법원은 이 시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철거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며 "법원은 이 시장이 철거민들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영상의 배포를 금지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소장에서 "<TV조선>은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이유로 보도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검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됨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TV조선>은 앞서 지난 1일 '서민시장 이재명…알고보니 철거민·시의원에 막말'이라는 보도를 통해 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했다는 논란이 있고, 철거민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시장의 전 수행비서 백모씨가 1억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철거민들은 2013년 2월26일 이재명 시장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며 "4년 전 이미 끝난 사안을 두고 <TV조선>은 여전히 논란이 유효한 것처럼 허위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이 시장이 욕설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관련 동영상을 들어보면 이재명 시장은 '야 인마'라고 하지 않고 '이 양반아'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런데도 <TV조선>은 자막에 '야 인마'라고 해 이재명 시장이 철거민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허위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모씨의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도 법원에서는 2천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으나 <TV조선>은 '1억2천600만원'이라고 허위보도를 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행당한 피해자라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법원은 이 시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철거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며 "법원은 이 시장이 철거민들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영상의 배포를 금지시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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