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홈페이지의 입법예고시스템상에서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독 부정개표 등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짧은 시간에 무려 1만여건에 달하는 반대의견을 개진되어 의도적인 여론조작 댓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지난해 12월 29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단 1주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9,653건의 댓글을 달렸는데 전부가 반대의견이 개진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가 벌어졌다고 25일 밝혔다.
강동원 의원은 "입법예고시스템에서 여타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독 부정개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에만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집중적으로 반대의견이 달렸다"며 "특정 단체 등이 회원을 동원해 의도적으로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현재 국회사무처가 운영하고 있는 입법예고시스템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법률안에 대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주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국회 입법예고시스템상에서 특정법률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많은 반대의견이 달리자 '여론조작'이 아니냐는 것이다.
더구나 불과 1월 3일부터 9일까지 짧은 시간에 개진된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선거에서 개표부정 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투표소 수개표 도입방안'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처럼 반대의견이 집중 개진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만약 특정단체가 의도적으로 댓글달기를 했다면 국회사무처가 운영하는 입법예고시스템은 얼마든지 여론조작이 가능해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강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일부 국가기관 직원들이 댓글달기 등으로 여론조작 등 대선에 개입하다가 적발된 데 이어 개표부정 논란까지 이어지자 향후 개표부정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어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법률안이다.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때마다 제기되는 개표부정 논란을 막기 위해 전산프로그램, 해킹, 악성코드, 기계장치 고장, 오작동 등을 통한 개표오류 및 부정소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전자개표방식이 아닌 투표소 수개표 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현재 운영중인 입법예고시스템에 의견표명이 실제 민의가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단체 등이 개입해 민의를 왜곡한 것인지 여부를 국회사무처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행 입법예고 시스템상의 의견표명은 한 사람이 하루에도 수백개의 댓글달기가 가능해 특정개인 혹은 특정단체 회원들이 얼마든지 여론을 왜곡시킬 수도 있는 등 허점이 많아 조속히 시스템을 개선해서 보다 정확한 민의수렴을 통해 법률안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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