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한 전화 한 통, "거기... 종북콘서트죠?"
'따르릉'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신은미·황선 통일토크콘서트 스태프로 언론 관련 업무를 보고 있던 필자는 A종편의 방송작가로부터 인터뷰 문의를 받았다.
필자 : "여보세요"
작가 : "네, 저는 A종편의 OOO작가라고 합니다. 종북콘서트 관련해 신은미 선생님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필자 : "....... 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작가 : "저... 왜 그러시는지? 종북콘서트 관련해 ..."
필자 : "뭐라꼬요? (필자는 대구가 고향임) 작가님, 종북콘서트라꼬요? 저희 콘서트가 종북이라 말씀하신 겁니까! 인터뷰고 뭐고 당장 아까 했던 말 사과하이소! 종북콘서트라니? 도대체 그런 말은 어디서 배운 말입니까? 당장 사과하이소!!!"
작가 : "아... 죄송합니다... 워낙 종북, 종북이라고 언론에서 듣다보니..."
열이 끝까지 치밀어, 앳된 목소리의 방송작가를 심하게 쏘아 붙이고 앉았더니 이윽고 해당 언론의 프로듀서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죄송합니다. 막내 작가가 실수로 한 말이니, 이해해주세요. 워낙 언론서 '종북', '종북' 하다보니 말실수가 나왔습니다. 너그럽게 이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황당한 일이었다. 그리고 씁쓸했다. 어린 방송작가의 입에서 통일토크콘서트는 이미 '종북'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모두 <조선일보>가 시작한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허위보도가 사실처럼 온 나라에 뿌려진 지 불과 3일이 되지 않은 날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단체나 개인이 위와 같은 의미의 '종북세력'으로 인식되는 경우 그 단체나 개인의 주장이나 견해, 지향하는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을 불문하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각인될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이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현행 국가보안법에서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여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실정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미의 '종북세력'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종북세력'으로 지칭되는 경우 그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질 사회적인 평가가 객관적으로 침해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012나8696 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
지난 2013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만여 명의 전교조 교사들에게 전교조를 종북세력으로 지칭하는 편지를 보내 탈퇴를 종용한 '교육과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에게 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위 '주사파'란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의미함은 주지의 사실인데,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 또는 '친북세력'으로 지목 당하는 경우 그 특정인은 수사기관의 현실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반사회세력으로 낙인찍혀 그 사회활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주사파'라는 발언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선고 2000다14613 판결)
2002년 12월 대법원은 김구와 이승만 등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을 다루었던 KBS <다큐멘터리극장>의 책임 프로듀서(CP)에 대해서 "○○○는 분명히 주사파"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썼던 월간지 한국논단과 기자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판결문을 통해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로 지목될 경우 그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에서 몇 번이고 판결난 '종북'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한 일침은 2014년 겨울, 대한민국에는 사라져 버렸다. 전혀 하지 않은 말을 갖다 붙이고 거짓편집으로 가짜 보도를 일삼은 일부 종편들과 언론사들은 전혀 이 단어에 대한 사용을 절제하지 않았다. 아니 주저하지 않고 아주 공격적이며 자극적인 기사를 연일 쏟아냈다.
심지어 신은미·황선 통일토크문화콘서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2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라며 종북몰이 색깔론에 가담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통일토크콘서트가 수사조차 아직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이다. 이 나라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은커녕 행정부의 수장이 사법부에게 수사와 기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심각한 수준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이 벌어진 셈이다.
표적 찍어 대표 인사들 계속 공격하는 종편
이번 통일토크콘서트로 시작한 황선씨의 구속과 신은미씨의 강제출국명령은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구현되지 못하는가 하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그런데 우선 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유린당하는 과정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지난 시기부터 억압된 정권이 사용한 전형적인 수법이기도 한 이 방식이 2015년 지금도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TV조선, 채널A와 같은 거대종편이 표적을 찍어 계속적으로 대표 인사들을 탈탈 털어낸다. '종북부부 빅5'와 같은 웃픈 토크쇼를 벌이기도 한다. 이른바 보수논객이라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개인신상에서부터 발언, 활동 등을 연일 보도하며 종북 이미지를 덧씌워놓는다. 물론 여기에는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자극과 반응에 의존한 허위왜곡보도가 판을 친다. 그러다가 적절한 시기가 찾아온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행보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대대적인 작전이 시작된다.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하지도 않은 말을 척하니 찌라시처럼 뿌려두고 여론재판을 연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 권언유착의 과정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쫄지마! 거대종편의 허위와 정면으로 맞서 싸울 때
사실 많은 기간 우리 상식있는 시민들은 <조선일보> 불매운동이나 바른 언론을 위한 갖가지 활동들을 해왔다. 그것은 캠페인 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지지 못했다. 일부 단체들이 모니터링을 통해 거대 종편사들의 과거 일제미화 기사나 여러 비위들을 건드렸지만 거대 종편들은 건재했고 오늘도 여전히 허위에 찬 비양심적 보도를 남발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국민들이 바보라서? 아니다.
수백, 수천 건의 허위보도와 거짓선동에 맞서 법적투쟁을 벌인다고 한다. 바로 토크콘서트 하나했다고 감옥에 간 황선씨가 그 주인공이다. 꽤 괜찮은 생각이다. 왜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아니 생각을 못했다기보다는 거대종편에 맞설 용기가 그동안 우리에겐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지? 쫄지 말고 맞서면 거대종편도 망하게 할 수 있다.
황선씨의 남편 윤기진씨는 한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1차로 10건을 고소하고 2차로는 200건을 고소할 예정이다. 이미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말은 경찰조차 허위라고 브리핑했다. 지상낙원 발언 허위보도는 거의 100% 승소에 가깝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 표현한 변희재씨로부터 1500만 원 승소 판결 받았다고 하니 중소규모의 거대종편만이 아니라 중소보수언론매체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황선씨의 두꺼운 기소장에는 이번 토크콘서트 관련사항이 불과 몇 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이 거짓으로 이야기한 작은 거짓 하나하나 죄다 찾아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대놓고 입으로 청부살인을 저지르는 오만한 그들의 입에 허위보도를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신이 민주진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늘 자기 검열을 해야 했다. 국가보안법과 거대종편의 허위보도로 감옥에 가야했고 벌금을 내야했다. 그런데 종편의 보수수구인사들은 자기검열 따위는 하지 않는다.
스포츠 중계하듯 신나게 떠들고 거대종편에게 돈을 받아가고 그것이 스펙으로 돌아와 한 자리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누구는 수없이 스스로에게 십자가 밟기를 하고 누군가는 그것이 돈과 명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도를 넘은 풍자지 '샤를리 애브도'에 대한 테러를 두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력적 테러에 맞서 많은 시민들이 "나도 샤를리다"는 구호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라는 시위도 벌어졌다고 한다.
그저 다른 나라의 모습을 마냥 부러워 할 수만은 없다. 이제 "내가 황선이다", "내가 신은미다", "내가 주진우다", "내가 김어준이다" 외칠 때다! 청부업 거대언론을 이대로 두면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없는 부끄러운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한다. 우리가 이번 황선씨의 법적 싸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황선씨의 종편 종북몰이에 맞선 법적투쟁 후원 웹포스터 토크콘서트로 인해 구속당한 황선씨가 종편에게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며 수백건의 법적대응을 한다는 웹포스터. | |
ⓒ 윤황후원회 |
필자 : "여보세요"
작가 : "네, 저는 A종편의 OOO작가라고 합니다. 종북콘서트 관련해 신은미 선생님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필자 : "....... 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작가 : "저... 왜 그러시는지? 종북콘서트 관련해 ..."
필자 : "뭐라꼬요? (필자는 대구가 고향임) 작가님, 종북콘서트라꼬요? 저희 콘서트가 종북이라 말씀하신 겁니까! 인터뷰고 뭐고 당장 아까 했던 말 사과하이소! 종북콘서트라니? 도대체 그런 말은 어디서 배운 말입니까? 당장 사과하이소!!!"
작가 : "아... 죄송합니다... 워낙 종북, 종북이라고 언론에서 듣다보니..."
열이 끝까지 치밀어, 앳된 목소리의 방송작가를 심하게 쏘아 붙이고 앉았더니 이윽고 해당 언론의 프로듀서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죄송합니다. 막내 작가가 실수로 한 말이니, 이해해주세요. 워낙 언론서 '종북', '종북' 하다보니 말실수가 나왔습니다. 너그럽게 이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황당한 일이었다. 그리고 씁쓸했다. 어린 방송작가의 입에서 통일토크콘서트는 이미 '종북'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모두 <조선일보>가 시작한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허위보도가 사실처럼 온 나라에 뿌려진 지 불과 3일이 되지 않은 날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단체나 개인이 위와 같은 의미의 '종북세력'으로 인식되는 경우 그 단체나 개인의 주장이나 견해, 지향하는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을 불문하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각인될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이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현행 국가보안법에서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여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실정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미의 '종북세력'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종북세력'으로 지칭되는 경우 그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질 사회적인 평가가 객관적으로 침해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012나8696 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
지난 2013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만여 명의 전교조 교사들에게 전교조를 종북세력으로 지칭하는 편지를 보내 탈퇴를 종용한 '교육과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에게 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위 '주사파'란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의미함은 주지의 사실인데,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 또는 '친북세력'으로 지목 당하는 경우 그 특정인은 수사기관의 현실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반사회세력으로 낙인찍혀 그 사회활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주사파'라는 발언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선고 2000다14613 판결)
2002년 12월 대법원은 김구와 이승만 등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을 다루었던 KBS <다큐멘터리극장>의 책임 프로듀서(CP)에 대해서 "○○○는 분명히 주사파"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썼던 월간지 한국논단과 기자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판결문을 통해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로 지목될 경우 그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에서 몇 번이고 판결난 '종북'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한 일침은 2014년 겨울, 대한민국에는 사라져 버렸다. 전혀 하지 않은 말을 갖다 붙이고 거짓편집으로 가짜 보도를 일삼은 일부 종편들과 언론사들은 전혀 이 단어에 대한 사용을 절제하지 않았다. 아니 주저하지 않고 아주 공격적이며 자극적인 기사를 연일 쏟아냈다.
심지어 신은미·황선 통일토크문화콘서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2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라며 종북몰이 색깔론에 가담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통일토크콘서트가 수사조차 아직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이다. 이 나라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은커녕 행정부의 수장이 사법부에게 수사와 기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심각한 수준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이 벌어진 셈이다.
표적 찍어 대표 인사들 계속 공격하는 종편
▲ 황선씨의 남편 윤기진씨가 청와대에서 1인시위를 하는 모습 황선씨의 남편 윤기진씨가 청와대 앞에서 아내를 가정으로 돌려달라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
ⓒ 조석원 |
이번 통일토크콘서트로 시작한 황선씨의 구속과 신은미씨의 강제출국명령은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구현되지 못하는가 하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그런데 우선 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유린당하는 과정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지난 시기부터 억압된 정권이 사용한 전형적인 수법이기도 한 이 방식이 2015년 지금도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TV조선, 채널A와 같은 거대종편이 표적을 찍어 계속적으로 대표 인사들을 탈탈 털어낸다. '종북부부 빅5'와 같은 웃픈 토크쇼를 벌이기도 한다. 이른바 보수논객이라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개인신상에서부터 발언, 활동 등을 연일 보도하며 종북 이미지를 덧씌워놓는다. 물론 여기에는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자극과 반응에 의존한 허위왜곡보도가 판을 친다. 그러다가 적절한 시기가 찾아온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행보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대대적인 작전이 시작된다.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하지도 않은 말을 척하니 찌라시처럼 뿌려두고 여론재판을 연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 권언유착의 과정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쫄지마! 거대종편의 허위와 정면으로 맞서 싸울 때
사실 많은 기간 우리 상식있는 시민들은 <조선일보> 불매운동이나 바른 언론을 위한 갖가지 활동들을 해왔다. 그것은 캠페인 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지지 못했다. 일부 단체들이 모니터링을 통해 거대 종편사들의 과거 일제미화 기사나 여러 비위들을 건드렸지만 거대 종편들은 건재했고 오늘도 여전히 허위에 찬 비양심적 보도를 남발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국민들이 바보라서? 아니다.
수백, 수천 건의 허위보도와 거짓선동에 맞서 법적투쟁을 벌인다고 한다. 바로 토크콘서트 하나했다고 감옥에 간 황선씨가 그 주인공이다. 꽤 괜찮은 생각이다. 왜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아니 생각을 못했다기보다는 거대종편에 맞설 용기가 그동안 우리에겐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지? 쫄지 말고 맞서면 거대종편도 망하게 할 수 있다.
황선씨의 남편 윤기진씨는 한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1차로 10건을 고소하고 2차로는 200건을 고소할 예정이다. 이미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말은 경찰조차 허위라고 브리핑했다. 지상낙원 발언 허위보도는 거의 100% 승소에 가깝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 표현한 변희재씨로부터 1500만 원 승소 판결 받았다고 하니 중소규모의 거대종편만이 아니라 중소보수언론매체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황선씨의 두꺼운 기소장에는 이번 토크콘서트 관련사항이 불과 몇 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이 거짓으로 이야기한 작은 거짓 하나하나 죄다 찾아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대놓고 입으로 청부살인을 저지르는 오만한 그들의 입에 허위보도를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신이 민주진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늘 자기 검열을 해야 했다. 국가보안법과 거대종편의 허위보도로 감옥에 가야했고 벌금을 내야했다. 그런데 종편의 보수수구인사들은 자기검열 따위는 하지 않는다.
스포츠 중계하듯 신나게 떠들고 거대종편에게 돈을 받아가고 그것이 스펙으로 돌아와 한 자리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누구는 수없이 스스로에게 십자가 밟기를 하고 누군가는 그것이 돈과 명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도를 넘은 풍자지 '샤를리 애브도'에 대한 테러를 두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력적 테러에 맞서 많은 시민들이 "나도 샤를리다"는 구호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라는 시위도 벌어졌다고 한다.
그저 다른 나라의 모습을 마냥 부러워 할 수만은 없다. 이제 "내가 황선이다", "내가 신은미다", "내가 주진우다", "내가 김어준이다" 외칠 때다! 청부업 거대언론을 이대로 두면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없는 부끄러운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한다. 우리가 이번 황선씨의 법적 싸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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