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시간적 제약으로 이번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당이 선관위를 맹질타하고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결선투표제에 대해 "탄핵결정 후 60일 이내에 선거, 투표일 50일전 공고 등을 들어 실무적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김대년 총장의 발언에서 이번 대통령선거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느낄 수 없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도 책임자로서의 책임성도 느낄 수 없어 심히 유감"이라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60일 내에 1차 선거를 치르면 족한 것이다. 1차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여 후임자를 결정하면 된다. 즉, 위 조항은 60일이 후임자를 결정하는 시점이 아니라 선거를 개시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60일 조항은 결선투표제 도입에 장애요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다는 점도 장애요소가 아니다"라며 "헌재의 탄핵 결정 직후 본 선거일과 결선투표일을 동시에 공고하면 되는 것이다. 재외국민투표는 사전투표소 전용망을 재외국민투표소에도 연결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앙선관위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아니라 2월 국회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통과되는 순간, 바로 타임테이블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또한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1월 11일
국민의당 대변인 장진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결선투표제에 대해 "탄핵결정 후 60일 이내에 선거, 투표일 50일전 공고 등을 들어 실무적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김대년 총장의 발언에서 이번 대통령선거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느낄 수 없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도 책임자로서의 책임성도 느낄 수 없어 심히 유감"이라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60일 내에 1차 선거를 치르면 족한 것이다. 1차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여 후임자를 결정하면 된다. 즉, 위 조항은 60일이 후임자를 결정하는 시점이 아니라 선거를 개시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60일 조항은 결선투표제 도입에 장애요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다는 점도 장애요소가 아니다"라며 "헌재의 탄핵 결정 직후 본 선거일과 결선투표일을 동시에 공고하면 되는 것이다. 재외국민투표는 사전투표소 전용망을 재외국민투표소에도 연결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앙선관위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아니라 2월 국회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통과되는 순간, 바로 타임테이블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또한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1월 11일
국민의당 대변인 장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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