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93만명이 6월 1일부터 150만원의 코로나19(COVID-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 후 2주 이내에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29일 고용안정지원금 세종 지급센터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담긴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93만명이다. 특고·프리랜서는 방과 후 교사, 스포츠 강사, 대리·택배·퀵서비스 기사, 연극·영화 종사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이다. 영세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규정했다. 무급휴직자는 3~5월에 일을 쉬고 있는 노동자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6월 12일까진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을 운영한다. 7월 1일부턴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전체 지원액 150만원 중 1차 지원액 100만원은 신청 후 2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나머지 50만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우선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연 소득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 기간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연 소득 5000만원(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면 더 완화된 소득·매출 감소 및 무급휴직 기간 기준을 적용받는다.
고용안정지원금은 현재 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내용과 같다. 각 지자체는 무급휴직자 12만명, 특고 및 프리랜서 14만명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 중이다.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도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두 지원금의 총합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지자체 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했다면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임 차관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센터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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