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자격 취소전엔 이장 불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이수진〈사진〉 당선자가 24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친일파 무덤을 파묘(破墓·무덤을 파냄)하자"고 말했다. 이날 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가 개최한 '2020 친일과 항일의 현장, 현충원 역사 바로 세우기' 행사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김 의원은 동작갑, 이 당선자는 동작을이 지역구다. 그러자 미래통합당에선 "여당이 앞장서 국론을 분열하고 반인륜적 부관참시를 하자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 당선자는 이날 행사에서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친일파 파묘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립묘지에 있는 친일 전력 인사들의 무덤을 '강제 이장(移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구체적으로 파묘 대상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진보·좌파 진영에선 과거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60여 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박정희 전 대통령도 '파묘' 대상이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해당 인사들은 6·25 전쟁 등에 기여했기 때문에 안장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한 강제로 이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여권은 그동안 친일 전력자 무덤의 이장 권고 권한을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 장관에게 주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등을 수차례 발의했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통합당 조성은 청년 비대위원은 "국민 삶이 힘든데 여당이 앞장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파묘'는 중국 문화대혁명이나 조선 시대 사화(士禍) 때 했던 반인륜적 '부관참시'를 연상시킨다"고 했다. 여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파묘' 같은 자극적 언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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