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명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발급된 2장의 인턴활동 확인서가 서로 다르고 적어도 2장 중 1장은 거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7년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했다던 인턴 활동이, 4개월이 더해진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는 ‘주당 8시간씩 46주간 총 368시간’ 수행한 것으로 바뀐 것이다. 검찰은 2장의 인턴활동 확인서가 애초 양립하지 않으며 이는 결국 인턴활동이 허위임을 보여준다고 판단해 왔다.
3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된 2장의 인턴활동 확인서가 동시에 사실일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수사를 진행했다.
2017년 10월 11일의 인턴활동 확인서 문구는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일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2018년 8월 7일에는 4개월 기간을 더해 “2017년 1월 10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주당 8시간씩 46주간 총 368시간 일했다”는 확인서가 또 발급됐다.
2017년 10월 11일의 인턴활동 확인서 문구는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일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2018년 8월 7일에는 4개월 기간을 더해 “2017년 1월 10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주당 8시간씩 46주간 총 368시간 일했다”는 확인서가 또 발급됐다.
앞선 확인서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75일(약 40주)간 최 비서관의 법무법인에 매주 2회 나가 일했다. 약 80회에 걸쳐 총 16시간을 일했다는 증명인데 산술적으로 1회에 12분가량, 주당 24분가량을 일한 셈이다. 하지만 이 인턴활동 시간은 4개월 뒤 ‘주당 8시간’으로 바뀌었다. 검찰 관계자는 “2장의 확인서가 말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했다.
검찰의 결론은 2017년 10월의 확인서는 최 비서관의 발급, 2018년 2월의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의 위조라는 것이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문구를 그대로 출력, 날인해 돌려줬다. 이것이 첫 확인서다.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8년 10월 이 확인서의 문구를 고쳤고, 앞선 확인서에 있던 최 비서관의 인장을 스캔해 오려붙여 넣었다.
최 비서관은 언론을 통해 “두 차례 모두 내가 직접 날인했다”는 주장을 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직후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최 비서관이 2장의 확인서가 다르다는 것을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궁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최 비서관 측은 “아직 기록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최 비서관 측은 검찰에 수사기록 복사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구승은 허경구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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