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히 짐작되는 사안이라 여론 동향을 유심히 살피지 않았는데, 윤석열에게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이다.
조선일보는 늘 그러듯 진영 논리에 의해 윤석열 감싸기 보도를 하고 있다. 아직도 윤석열이 써먹을 칼이 될 걸로 생각하는 듯.
대부분의 기사는 사실 보도를 충실히 하고 있었다.토사구팽이 되는 상황이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 엄정하게 불의를 척결하라고 기사를 써놓고서 검찰총장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는 적당히 하라고 말하는 것이 궁색했을 것이다.
기사 댓글들 대부분 윤석열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조국 지지자 내지 여권 지지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지만, 일반 국민도 다수가 댓글을 달았으리라 생각한다.
한 나라의 권력의 향방을 가르는 수사는 법 논리보다는 권력 간의 파워 게임에 영향을 받는다. 법의 정의는 사라지고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쪽으로 수사와 재판의 결론이 나기 쉽다.
이게 대전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윤석열이 특정 시점에서는 국가 권력의 한 축이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권력의 한 축이 아니라 그러한 권력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의 권력은 국가 전체로 볼 때 행정부의 한 기관이라서 이게 오히려 정상이다.
수사 기관의 장은 거악을 상대로 하여 수사할 때 국민들이 열광하다가도 조금이라도 과잉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경계하기 시작한다. 보호 본능 때문이다. 윤석열이 정치인이나 대권 주자로 안착할 가능성이 전무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토사구팽 당하는 수순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하다. 보수 진영이 작년 조국 수사 때 폈던 여론공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이 희생되는 것을 방관하기 쉽다.
ps. kbs 관련 기사 전문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총장 장모’ 고소·고발 사건 수사 착수
기사입력 2020.03.18. 오전 10:59 최종수정 2020.03.18. 오전 11:48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소송 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윤 총장의 장모로부터 소송 사기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정대택 씨가 접수한 고소ㆍ고발 사건을 지난달에 배당받아 살펴보고 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정 씨는 당시 고소장을 접수하며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약 6억 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 등의 대가를 (법무사 백 모 씨에게 주는 등) 이용해 나를 모함하고 징역을 살게 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된 (백 씨의)자수서를 증거로 고소한 사건을 거꾸로 무고로 받아쳐 고통을 겪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과정에 윤석열 총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윤 총장이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인 2003년, 현재 윤 총장의 장모와 부동산을 두고 금전 거래를 하다가 약정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윤 총장의 장모와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정 씨는 약정서 체결에 동석했던 백 씨가 금품을 받고 당시 법정 다툼에서 윤 총장의 장모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백 씨의 자술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해당 자술서를 근거로 위증 등의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고로 판단해 정 씨를 재판에 넘겼고 정 씨는 2017년 10월 구속됐습니다.
윤 총장의 장모는 윤 총장과 현재의 배우자가 결혼한 뒤인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동업자 안 모 씨와 함께 매입하는 과정에서 신탁회사 등에 허위로 만들어진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정 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등은 지난 2월, 윤 총장을 직무유기, 국정감사 위증죄 등으로, 윤 총장의 장모를 소송 사기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으로, 윤 총장의 배우자를 소송 사기죄 등으로 고소ㆍ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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