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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21, 2020

'한만호 동료수감자' 한명숙 수사 검사·수사관 15명 전원 감찰 요청

대검찰청에 감찰 및 수사 요청.."서울중앙지검 신뢰 못해"
김준규·한상대·노환균 등 당시 검사 포함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 친전으로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한은상씨를 대리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전원에 대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 제출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사건 핵심 증인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수감자 한모씨가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 전원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한씨는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최근 한만호 대표의 다른 동료 수감자였던 최모씨가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를 나오겠다고 통보하자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기도 했다.

한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민본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 전원에 대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씨 측에서 감찰 요청을 한 대상은 김준규·한상대 전 검찰총장,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 등 15명이다.

민본 측은 "이들은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전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도록 한씨를 비롯한 현직 죄수 3인으로 하여금 모해위증을 하도록 교사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는 이날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하는 이유와 관련해 "중앙지검 특수 1·2부는 모해위증교사가 발생한 곳"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에 남게 해달라고 요청한 엄모 검사가 바로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모해위증교사 현장집행관 역할을 했던 분"이라며 "이런 분을 감싸고 도는 윤 총장이 배당한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건 수사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감찰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감찰부에서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부당'(옳고 그름)도 조사해야 한다"며 "징계시효가 지나서 감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감찰부의 권한을 축소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검은 고(故) 한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최모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 부조리가 있었다'며 제기한 진정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그러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사건 진정 관련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조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한씨까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를 거부하자,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한씨를 직접 조사한 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이 사건 수사과정 위법 등 비위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추 장관이 지시를 내린 지 3일 뒤인 21일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에 대해 대검 인권부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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