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 검은 유착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는 윤석열 검찰을 겨냥한 3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선 판사·검사·경찰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다.
그는 또 검찰의 강압 수사와 먼지털기식 수사를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안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나 제3자를 회유·강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감찰 사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겠다며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앞서 윤 총장은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해 '감찰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받았다.
김 의원은 "법안들로 검찰의 내로남불식 수사·감찰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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