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에선 노상방뇨 제지하는 경비원 밀어 폭행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경찰이 아파트 내 '갑질' 행위를 두고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경비원에 대한 갑질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가 경비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아파트 동대표 A씨는 경비원들에게 자신과 자녀의 개인 이삿짐을 옮기도록 강요하고 자녀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도록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경비원들에게 아파트 텃밭을 일구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A씨에게는 강요죄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노상 방뇨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화단에 소변을 보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를 조만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25일부터 아파트 등 대형건물 내 '갑질' 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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