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분 95%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진 상장폐지를 못해 결국 회사가 매입할 것이라는 잘못된 소문이 돌면서 개미들의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쌍용양회우는 이날 매매거래를 마지막으로 12일 거래가 정지된 뒤 13일 기준으로 주당 9300원에 유상소각돼 상장폐지된다.
이날 쌍용양회우는 전거래일 대비 7150원(-22.0%)인 2만5350원에 마감했다. 이날까지도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한 투자자는 1만6050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전날 기준 일반 투자자들이 보유한 쌍용양회우 물량은 약 23만주로 일반투자자 손실 규모는 단순 계산했을 때 32억원 수준이다. 한 때 지난 달 장중 8만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섣불리 투자를 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회사 최대주주인 한앤코시멘트홀딩스는 이날까지 일반 투자자들이 보유한 우선주 물량에 대해 1만5500원에 장내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거래가 최대주주 매입 가격의 2배 이상으로 마감함에 따라 이날 주가가 하한가 2만2750원까지 떨어져도 최대주주 매입 가격과 큰 차이가 있어 장내 매입은 불가능하게 됐다.
통상 상장폐지 종목은 상장폐지에 앞서 가격제한폭이 없는 정리매매 기간을 거치지만, 이 종목은 정리매매 기간을 두지 않아 이날도 ±30%의 가격제한폭이 그대로 적용된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정리매매가 필수 사항이 아니고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정리매매 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일 상장폐지 결정이 공시되기 직전 쌍용양회우 주가는 최대주주 매입 단가를 살짝 밑도는 1만4000원대였다. 그러나 상장폐지 결정에 오히려 이상 급등, 지난달 16일 장중 한때 8만6100원까지 뛰어오르기도 했다.
이는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분 95%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진 상장폐지를 못하기 때문에 쌍용양회가 결국 매입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거래소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자진 상장폐지시 최대주주가 지분을 95%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쌍용양회우의 경우 한앤코시멘트홀딩스 지분이 80%를 넘긴 데다 우선주 전량을 유상소각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마쳤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주 자체를 전량 소각할 경우 빈 집만 있는 것으로 집(종목코드)을 상장폐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는 뜻이다.
유상소각에 따른 상장폐지는 보기 드물지만, 거래소는 이같은 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향후 투자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방식의 자진 상장폐지를 택한 것은 쌍용양회우선주가 그동안 경협주로 분류되며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급등락한 영향이 크다고 전해진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우선주와 쌍용양회 주식간의 괴리가 커지면서 주가 안정을 위해 우선주 폐지를 택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쌍용양회에서 공시 등을 통해 투자자 유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하지만 주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공 행진을 계속하다가 결국 투자자 최종손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우선주 상장폐지는 이미 주주총회 등을 거쳐 확정된 사안으로 상장이 유지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마지막날까지도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주식은 주당 9300원에 유상소각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