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법무관 근무이탈 등 의혹 국방부 감사에서 '사실무근' 결론
전익수 "명예훼손·무고 고소"..센터 "무단이탈·업무상횡령 고발"(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계엄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전 국방부 특별수사단장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사이에 고소와 폭로전이 계속되는 등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전익수(50·공군 대령)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기무사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고, 올해 6월에는 2년간 180회 근무지 이탈과 수사활동비 횡령 등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실장은 기무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44)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월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전 실장은 6월 초 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나 아직 피고소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 국방부 "전익수 실장 무단이탈 등 각종 의혹 사실 아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6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 2년간 180회 근무지 이탈 ▲ 수사활동비 부정 수령 ▲ 관용차 사적 운용 등 전 실장의 각종 비위 사실을 제보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군인권센터 측은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실이 이런 의혹과 관련해 전 실장을 감찰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불법과 일탈 행위에 대해 전 실장을 형사고발 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3월과 5월 공익신고 형태로 공군본부 장기 법무관들의 비위 행위 관련 제보를 받아 3월16일~ 6월25일 감사를 했다. 복무실태 확인을 위해 2018~2019년 계룡대 무선인식장치(RFID) 출입 기록 등도 전수조사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신고자가 제기한 전 실장 등의 관련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군법무관들이 '점심시간 미준수'와 '체력단련 후 바로 퇴근' 등 위반 사례가 있었다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내용과 공익제보 형태로 들어온 내용이 거의 비슷했다"며 "국방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제보 내용의 신뢰성이 부족해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 전익수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센터도 대응 방침
공군의 법무병과장인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6월에 또다시 허위 주장을 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을 검찰에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겠다는 계획이다.
전 실장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시민단체가 허위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다면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공익신고 형태로 제보한 관계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군 측은 군 복무 중 비위 행위로 감봉 징계를 받고 전역한 법무관이 앙심을 품고 국방부 등에 음해성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해당 전직 법무관은 "그런 제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국방부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아 기자회견에 나섰는데, 우려했던 대로 국방부가 면죄부용 감사 결과를 내놨다는 입장이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전 실장을 업무상횡령과 무단이탈 등 혐의로 군사경찰에 고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익제보를 명분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허위사실 유포가 맞는다면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일선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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