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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9, 2024

한덕수, 내란·김건희 특검법엔 시간 끌며 눈치 보나

 앞서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해 논란

두 특검법 거부권 시한 내년 1월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여야 모두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며 정국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사안이라 일단 시간을 끌며 여론을 살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할 것”이라고만 했다. 두 특검법의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다.

한 대행이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는데, 같은 기준을 적용해 두 특검법에 대해서도 전부 또는 일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여당은 두 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던 당시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 위헌’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한 바 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김건희 특검법에 세차례 거부권을 행사할 때 한 대행이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어, 이제 와서 이를 뒤집을 논리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총리실 쪽에서는 일단 법무부의 검토 의견을 듣고 두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다만 한 대행이 ‘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두 특검법에 쉽사리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당장 야당의 탄핵소추에 직면할 수 있어,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총리실 쪽이 “(거부권 시한 전날인)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며 국회를 향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거기서 논의하자’고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총리는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심사숙고하고 있다. 일단 청문회가 끝나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제보 기다립니다

한겨레는 12·3 내란사태의 전모를 집중 취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계획·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과 내란에 연루된 이들의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해 아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메일(123@hani.co.kr)로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공동체의 공익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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