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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4, 2025

심우정 총장 '특혜성 자녀 채용·장학금 의혹' 고발당해

 공수처에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박철희 주일대사·상문고 교장도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4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혜성 자녀 채용과 장학금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4일 심 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법률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전 국립외교원장)와 상문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현직 검사장(인천지검장)이던 심 총장의 장녀를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한 것은 박 전 국립외교원장이 공직자로서의 편의를 바라고 제공한 뇌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 총장은 장남이 한성 노벨 장학금 지원 당시 검찰 핵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 이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를 지내고 있었다"며 "장학금 지원 신청서에는 기타 가족란도 있어 부모 외에 (외)조부의 성명은 물론 직업 사항도 얼마든지 기재할 수 있다"고 고발장에 썼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장래에 발생 가능한 수사와 재판에서 편의는 물론 공직자로서의 편익을 기대하는 박 전 국립외교원장과 상문고 학교장으로부터 자신의 딸과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죄책과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심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대 1의 경쟁력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된 것을 두고 특혜성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던 박 대사가 서울대 국재대학원 교수로 있을 때 심 총장의 장녀가 박 대사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남도 고교시절 장학금 전액이 뇌물이 아니냐는 주장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심 총장의 장남이 받은 장학금은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재학 시절 매년 500만원을 지급하는 민간장학금이다.

이는 노벨과학상 수상을 위한 미래 과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자연계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한성 손재한 장학회'에서 후원한다. 다만 심 총장의 장남은 인문계 학생으로서 장학금 취지와 다르게 서울 서울 소재 명문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됐으나 심 총장은 당시 자녀의 국립외교원 채용과 장학금 수령 사실은 인정했으나 특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bsom1@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