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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4, 2016

김수민 폭로·왕주현 영장…국민의당 ‘속수무책’

ㆍ16시간 검찰 조사 마친 김 의원
ㆍ“허위계약서, 당 지시로 작성” 서로 ‘책임 떠넘기기’ 양상
<b>자리 비운 김수민 의원</b> 24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김수민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자리 비운 김수민 의원 24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김수민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리베이트 의혹’ 수렁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당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피하려고 홍보대행업체에 허위계약서 작성과 허위 진술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국민의당과 김수민 의원 측이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검찰은 당시 회계 실무를 총괄한 당직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당 핵심부를 정조준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속수무책이다. 몇 차례 자체 진상조사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당 지도부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에 출석해 16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김 의원 측은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과 TV 광고대행업체인 세미콜론 간 허위계약서 작성은 왕주현 당 사무부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조사가 시작된 직후 왕 부총장이 세미콜론 대표 ㄱ씨에게 “(브랜드호텔과의 계약은) 당과 상관없는 일로 하라”고 했고, 이에 ㄱ씨가 “그럼 맥주 광고 업무를 진행 중인데 그 업무로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할까요”라고 묻자 왕 부총장이 “굿(good) 굿”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 의원이 “왜 허위계약서를 써야 하느냐”고 묻자 왕 부총장이 “TV 광고를 (우리가) 자체 제작한 것으로 선관위에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김 의원 측은 브랜드호텔과 인쇄대행업체인 비컴 간 계약도 당 지시로 이뤄졌다고 했다.
세미콜론과 비컴은 4·13 총선 때 국민의당에서 일감을 수주한 뒤 브랜드호텔에 각각 1억1000만원, 6820만원 규모의 하도급을 줬는데, 검찰은 당시 당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 역할을 하던 브랜드호텔에 유입된 하도급 거래 대금을 리베이트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같은 이유에서 브랜드호텔이 지급받은 하도급 대금도 선거비용 보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당이 이 자금까지 3억원을 선거비용으로 허위 보전 청구를 해 1억여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 등에서 받은 돈은 일을 해주고 받은 정당한 대가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허위계약서 작성은 당 지시에 따른 것이며 세미콜론 등이 리베이트를 줬는지 여부는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게 김 의원 측 의견서 요지로 보인다.
“당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국민의당 측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검찰은 24일 2억원대 리베이트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왕 부총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사무총장으로 왕 부총장 직속상관이던 박선숙 의원의 지시·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왕 부총장에게 리베이트 수수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박 의원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 박 의원은 2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국민의당에선 ‘리베이트 의혹’ 국면 장기화에 따른 무력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국면을 돌파할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의 안일한 대응이 현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말끔히 털고 가야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문제없다” “당으로 돈이 유입되지 않았다”고 결론낸 바 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관계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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