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3)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따라서 권 의원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모해위증(남을 해칠 목적으로 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지난 1일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7일간이어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또다시 다투려면 전날 자정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권 의원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2012년 당시 김 전 청장으로부터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기소됐다.
법원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데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권 의원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가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갑자기 권 의원을 기소했다. 당시 권 의원을 기소한 곳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김 전 청장도 무죄, 권 의원도 무죄여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는 의문도 나온다. 법원은 김 전 청장 판결에서는 “권 의원의 진술이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배치된다”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권 의원 판결에서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혜리·정대연 기자 lhr@kyunghyang.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