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19일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오면 받으라'고 했다"고 실토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활비 상납 사건 첫 재판에서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뢰와 관련, 이같이 말하며 "처음엔 그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에 "몇 해에 걸쳐 특활비를 전달했는데 전혀 몰랐던 것이냐"고 묻자, 그는 "처음 봉투가 왔을 때 그 안에 박스가 있었다. 제가 만진 건 봉투 안의 딱딱한 박스였다"며 "두 번째 봉투가 왔을 때 이건 들고 가서 보고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직접 대통령 관저에 올라가서 보고했다. 그때 대통령이 '이 비서관이 앞으로 청와대 활동비처럼 관리하라'고 말해 봉투를 갖고 와 열어본 다음에 그게 돈이라는 걸 알았다"고 답했다.
이 전 비서관 변호인은 그러면서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에서 지원되는 자금을 수령하고 보관하고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어떤 경위로 지원됐는지, 그게 국정원 특활비인지 몰랐고 의사 결정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총무비서관으로서 대통령 지시를 받아 수행한 업무"라며 "대통령이 결정한 일을 두고 이 전 비서관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3인방'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의 변호인도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에게서 돈을 받아서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이 돈을 누가 보낸 것인지, 돈 출처는 어디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 전 기조실장에게서 1천35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뇌물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하면서 돈 출처가 국정원 특활비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국정원 자금 전체가 사실상 특활비라 피고인들도 매달 받는 돈이 개인 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활비를 전달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이들의 발뺌을 질타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활비 상납 사건 첫 재판에서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뢰와 관련, 이같이 말하며 "처음엔 그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에 "몇 해에 걸쳐 특활비를 전달했는데 전혀 몰랐던 것이냐"고 묻자, 그는 "처음 봉투가 왔을 때 그 안에 박스가 있었다. 제가 만진 건 봉투 안의 딱딱한 박스였다"며 "두 번째 봉투가 왔을 때 이건 들고 가서 보고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직접 대통령 관저에 올라가서 보고했다. 그때 대통령이 '이 비서관이 앞으로 청와대 활동비처럼 관리하라'고 말해 봉투를 갖고 와 열어본 다음에 그게 돈이라는 걸 알았다"고 답했다.
이 전 비서관 변호인은 그러면서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에서 지원되는 자금을 수령하고 보관하고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어떤 경위로 지원됐는지, 그게 국정원 특활비인지 몰랐고 의사 결정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총무비서관으로서 대통령 지시를 받아 수행한 업무"라며 "대통령이 결정한 일을 두고 이 전 비서관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3인방'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의 변호인도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에게서 돈을 받아서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이 돈을 누가 보낸 것인지, 돈 출처는 어디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 전 기조실장에게서 1천35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뇌물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하면서 돈 출처가 국정원 특활비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국정원 자금 전체가 사실상 특활비라 피고인들도 매달 받는 돈이 개인 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활비를 전달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이들의 발뺌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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