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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9, 2018

사법농단 핵심 조직인 법원행정처, 폐지 후 서초동 떠난다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폐지 후 행정업무를 이어갈 법원사무처를 명동으로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 행정처 조직 중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대법원 사무국만 기존 대법원 건물에 남는다. 행정처장·차장실을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에 있던 조직들은 모두 서초동을 떠나게 되는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9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법원행정처(법원사무처) 이전’에 따르면 행정처가 법원사무처를 서울 중구 충무로로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재판과 사법행정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처 상근법관을 줄이는 작업과 함께 장소도 완전히 나누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0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 행정처를 폐지해 대법원 사무국과 법원사무처로 재편하면서 “장소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이 1순위로 낙점한 후보지는 충무로 포스트타워 건물(사진)이다.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맞은편의 건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유하고 있다. 행정처는 이전 계획서에 ‘서울시내 소재 타 건물에 비해 저렴하고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9년 기준 연간 임차 비용은 56억6860만원(1만6564원/㎡)으로 주변 시세 평균(4만2931원/㎡)보다 낮은 편이다.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행정처 재편과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 배분안도 마련됐다. 현재 행정처 근무 인력 693명 중 60%에 달하는 420명이 명동 법원사무처로 이전한다. 서초동 대법원에는 재판사무 및 사법행정에 필요한 대법원 사무국 인력 273명(40%)만 남긴다.
조직 기준으로 보면 행정처장 및 차장실을 비롯해 기획조정실,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윤리감사관실, 인사 총괄·운영 심의관실 등은 모두 이전 대상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였던 부서들이다. 전속연구관실, 대법관실 등 재판업무와 관련된 행정관리실은 대법원 사무국에 잔류한다.
현재 행정처가 있던 자리에는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사법행정회의’(가칭) 사무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대국민 담화 당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통해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시각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재판연구관실, 무기계약직 사무실, 스마트워크 센터 등이 들어선다.
행정처는 법원사무처 이전 목표 시기를 내년 3월로 잡고 있다. 2월 정기 인사와 리모델링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계획 실현 여부는 국회 논의에 달려 있다. 임차·이전 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안은 지난 8월 31일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는 대법원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행정처는 임차 예산과 리모델링 비용, 이사비 등 행정처 폐지 및 이전에 드는 총 예산을 79억6100만원으로 추산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사무처 이전은 국회와 국민, 재정당국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 절감 방안 등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법원행정처 개혁은 사법부의 낡은 관행을 극복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법관 중심적이고 폐쇄적이었던 사법행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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