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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9, 2020

고압가스 설비 적발된 대북전단 살포자 집 알고 보니 무허가

경기도·포천시,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가택 철거 절차 돌입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대북전단 살포에 쓰이는 불법 고압가스시설이 적발되는 등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집행됐던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자의 집이 무허가시설로 확인돼 경기도와 포천시가 철거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 '대북전단금지 행정명령' (포천=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가 17일 경기도 포천시의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의 자택에서 대북전단 관련 물품 반출 금지를 알리는 행정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2020.6.17 andphotodo@yna.co.kr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포천시에 거주하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철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포천시에 있는 이 대표의 집을 방문, 위험구역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 부지사는 포천시에 이 주택의 합법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19일 포천시로부터 무허가 시설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 부지사는 "불법 시설에서 불법 가스시설을 운영하고 불법 전단을 만들어 북한에 보내려 하고 있다"며 "불법을 계속해서 양산하며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인데 신속하게 철거해 더는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철거 요청 배경을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 접경지 5개 시·군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사용금지안내문 붙이는 이재강 부지사 (포천=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7일 경기도 포천시의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이 사용하는 가스 장비에 사용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0.6.17 andphotodo@yna.co.kr

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파주시·연천군 등 시·군과 경기 남부·북부 경찰청을 잇는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전단 살포 행위 발생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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